나라장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MAS등록 정리 | 공장등록·직생증명·가격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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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학교·공공기관의 전자칠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세부품명번호 4411191101)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득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자료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2건 이상의 민수 납품실적과 원가계산서 등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장등록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기본 조건
연장계약이 불가한 품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적격성평가부터 전체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므로, 판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 전 재계약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전체 등록 흐름
① 공장등록 (업종코드 26329)
↓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프로그램등록증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선행 필요)
↓
③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④ 물품식별번호 발급
↓
⑤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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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중거래규격 확보 (규격별 민수 납품실적 2건 이상)
↓
⑦ 적격성평가 신청
↓
⑧ 가격자료 제출
↓
⑨ 가격협상 및 계약 체결
1단계 | 공장등록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에는 **컴퓨터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업종코드 26329)**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동 호실 임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 건물 등 전자·정보통신 제품군 제조에 적합한 공간이라면 공장등록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생산설비를 갖춘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직생증명서는 일반 제조물품보다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과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증빙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공장등록과 병행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직생 신청 제출 서류
3단계 |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 대상 모델별 모델명·제품 이미지·개별 속성 정보를 입력하고, 조달연구원·물품관리과 심사를 거쳐 발급받습니다.
중요: 물품식별번호에 등록한 규격별 모델명은 이후에 취득하는 법적의무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모델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모델명을 확정하고 통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단계 |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전기안전 관련 인증은 시험 일정과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른 절차와 병행하여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5단계 | 시중거래규격 확보 — 납품실적이 없으면 MAS 계약 불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적격성평가 단계에서부터 규격별 민수 판매실적 2건 이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납품실적이 없는 규격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6단계 | 적격성평가 제출 서류
7단계 | 가격자료 제출
기본 가격자료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매출원장·세금계산서·원가계산서·공표가격표 (적격성평가 완료 전월 기준 1년치)
– 계약요청 규격별 최소 2건 이상 납품실적 세금계산서
2026년 가격자료 제출서류 개정 이전까지 제출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에서 아래 6가지 추가 자료로 요구했으며, 실제 납품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가능했습니다. 기본 가격자료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 6가지
8단계 | 가격협상 및 계약 체결
업체 제시가격이 형상기준가격 이하여야 하며, 다량 납품요구 시 2단계 이상 할인율을 의무로 제시해야 합니다.
협상 완료 후 물품계약서 작성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해당 규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장계약이 왜 불가한가요? 다른 품목은 되던데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현행 공고 조건상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적격성평가부터 전체 MAS 심사를 새로 진행해야 하므로, 만료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납품실적 2건을 확보하기 전에 적격성평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적격성평가 단계에서부터 규격별 최종 수요자 납품실적 2건 이상을 요구합니다. 민수 시장 판매 실적이 없는 규격은 계약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Q.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제품에 탑재되는 자사 판서 프로그램 등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조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네, 자체 작성 원가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예정원가 계산서와 조사보고서를 기관의 인증서·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A/S망은 전국에 직영 센터를 운영해야 하나요?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1개소 이상의 A/S센터를 보유하면 됩니다. 직영이 아닌 위탁 A/S센터도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Q. 품목추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최초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직후 바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공장등록증 업종코드 26329 보유 여부
[ ] 판서 프로그램 등 자사 SW 저작권 등록 완료 여부
[ ]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 여부
[ ] 물품식별번호 모델명과 인증서·시험성적서 모델명 일치 여부
[ ] 전기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착수 여부 (소요기간 긴 인증 선행)
[ ] 시험성적서 기준 SPS-C KIDC-001-7444:2025 확인
[ ] 규격별 민수 납품실적 2건 이상 확보 여부
[ ] 민수 가격 인터넷 노출 여부
[ ] A/S망 시도별 1개소 이상 구성 여부
[ ] 원가계산서 전문용역기관 의뢰 계획 수립 여부
[ ] 납품확인서·검수확인서·배송 증빙 원본 보관 여부
[ ] 타사 단가 비교 15개사 자료 준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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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MAS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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