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안내전광판 MAS등록 절차 | LED 전광판 다수공급자계약 실제 사례
LED 안내전광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즉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체결이 필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식별번호·시험성적서·적합등록 등 여러 절차를 정확한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일정 관리 실패 시 심사 지연이나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록행정사사무소가 실제 대행한 원주시 LED 안내전광판 제조업체 사례(2025년 4월 28일 적격성평가 신청 → 5월 27일 계약 체결, 30일 완료)를 바탕으로 MAS등록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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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84936968

안내전광판 MAS등록이란?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달물품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공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계약 일반 사항
참고: 현재 공고 종료 이후에는 차기 공고에 의한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 요건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제조업체) 등록
2. 해당 세부품명 수요물자 등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유효기간 내)
4.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MAS 계약 제품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 처리되기 때문에, 만료 전 갱신이 필수입니다.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만료일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갱신 후 유효기간이 만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연장됩니다
2. 발급에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며, 2026년 현재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3.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전광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605213528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MAS 심사 진행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갱신 발급과 MAS 심사를 동시에 병행 처리하였습니다.
안내전광판 MAS등록 절차 6단계
1단계 |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장등록증(업종코드 28423) 정보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정보를 나라장터에 반영하여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2단계 | 물품식별번호 발급
안내전광판의 품목명은 ‘상품명 – 표면표출방식 – 픽셀피치 – 크기’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델명·기본정보·제품속성을 등록하고 조달청 심사를 거쳐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SMD 방식 전광판 4개 규격에 대해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3단계 | 법적 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준비
계약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대표규격은 캐비닛 640×480, 픽셀피치 1.5625mm 모델이었습니다.
4단계 | 적격성평가
필요 서류를 온라인 등록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달청 심사가 시작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 사본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필수
– 시험성적서는 나라장터 G4B 연계 필수
– 심사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1차) → 조달청 본청 전기전자구매과(2차) 순으로 진행
이번 사례에서는 보완 요청 없이 단기간에 1·2차 심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단계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적격성평가 통과 후 가격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출 자료
- 가격자료제출서·가격자료 총괄표
- 규격별 거래내역, 견적서, 매출장 및 사실증명원
- 카탈로그 가격표, 규격별 단가 비교 자료
이번 사례에서는 5월 11일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심사 완료 후 업체 제시가격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가격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시가격이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이하이면 협상이 완료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5월 26일에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격자료는 종합쇼핑몰 등록 단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목표 등록가격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6단계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록
가격협상 완료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 초안 접수
- 계약응답서 + 계약보증서 전송 (서울보증보험 전자보증 가능)
- 물품계약 최종 체결
- 홈택스에서 MAS 정보제공 동의 → 쇼핑몰 노출 활성화
이번 사례에서는 5월 2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진행 타임라인 (원주시 LED 안내전광판 제조업체 사례)
고객사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발급·시험성적서 G4B 연계 등 추가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일정 안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절차를 병행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고객사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전광판 MAS등록에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네, 공장등록증(업종코드 28423)이 필요하며 발급 정보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MAS 심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적격성평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계약 시점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 MAS 심사와 병행하여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픽셀피치 범위 밖의 제품은 등록할 수 없나요?
현행 공고 기준으로 계약 가능한 픽셀피치는 1mm 초과 ~ 4mm 미만입니다. 범위 외 규격은 해당 계약 건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Q. 가격협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체가 제시한 규격별 단가가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이하이면 협상이 완료됩니다. 가격자료 제출 단계에서 거래내역·견적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 후 쇼핑몰에 바로 노출되나요?
최종 계약 전 홈택스에서 MAS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쇼핑몰에 제품이 노출됩니다.
안내전광판 MAS등록, 준비 중이시라면
안내전광판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식별번호·시험성적서·적격성평가·가격협상까지 여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 계약·종합쇼핑몰 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조달등록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 일정이 촉박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도 병행 진행으로 기한 내 완료를 지원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