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주의할점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절차 정리 | 작업장·설비·인력 기준 상세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공공 조달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시관 구축·박람회·홍보관 사업에서 실물모형과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려면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를 모두 거쳐야 하고, 작업장 면적·생산설비 10종 이상·인력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홍보관 직생증명서와 함께 보유하려는 업체라면 사업장·설비·인력을 품목별로 독립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어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발급 요건부터 절차·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입찰참가자격 6가지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생증명서 외에도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직생 신청 전에 전체 요건을 파악하고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번호

자격 요건

업종코드

①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4990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4442 / 4444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1469


입찰공고에 따라 ⑤·⑥이 필수로 요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인 정관 변경 시 관련 사업 목적을 미리 포함해두면 이후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의 정의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이란 자재를 구입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가공·제작·설치·납품검사까지의 공정을 자체 인력과 설비로 수행하여 전시용 모형·구조물·그래픽패널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급 요건 4가지


요건 1 | 생산공장 (작업장)


업종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전시물 또는 전시용모형제조업 업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요건 사무공간과 구분된 33㎡ 이상의 독립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작업장이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공정이 실제로 가능한 독립 구획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증빙

상황

제출 서류

본점 사업장에서 신청

건축물관리대장

작업장이 본점과 다른 주소인 경우

공장등록증(업종코드 33932)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위과세사업자 종된사업장 증명원

임차 작업장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내역 +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종된사업장 vs 지점등록: 별도 작업장을 빠르게 등록해야 하는 경우, 지점등록보다 단위과세사업자 적용 종된사업장 신고 방식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요건 2 | 생산설비 (10종 이상)


아래 21종 중 10종 이상을 자체 보유해야 하며, 구입·설치 증빙으로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 글자를 새기는 용도의 소형 조각기는 생산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각기를 포함할 경우 반드시 전시물 제작에 실제 사용 가능한 크기·사양인지 확인하세요.


요건 3 |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점과 작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인사조직도 제출, 각 인력의 담당 세부품명을 명시
-동일 작업장에서 여러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 제품군별 작업장 배치도 제출




요건 4 | 생산공정

아래 필수 표준공정에 따라 업체별 실제 공정을 반영한 작업공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 자재 구입 → 가공·제작 → 설치 → 납품검사


전기사용내역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내역이 필요하며, 임차인 명의의 사용내역이어야 합니다.



전기사용내역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상황



상황 1 | 신규 임차로 3개월 내역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객번호로 확인된 실시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지서·납부확인서 대신 실시간 내역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2 | 이전 임차인 명의로 전기가 청구되는 경우


한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임차인 명의로 전기가 청구되는 경우, 임대인의 사실관계 확인서 + 한전 고객종합정보 내역을 조합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장 신규 임차 시 명의변경을 선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시홍보관과 동시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와 실물모형및전시물은 서로 다른 경쟁제품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 품목의 직생증명서를 동시에 보유하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전시홍보관

실물모형및전시물

작업장 면적

20㎡ 이상

33㎡ 이상

생산설비

6종 이상 (독립)

10종 이상 (독립)

생산인력

독립 인력

독립 인력

설계 소프트웨어

공유 허용

공유 허용


설비와 인력은 품목별로 공유가 불가하며, 동일 작업장에서 두 품목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각 면적 요건을 합산한 공간(최소 53㎡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별도 작업장에서 품목을 분리하여 신청합니다.

서류검토 단계에서 두 품목을 동시 보유한 경우 생산시설 목록과 설치 사진을 품목별로 별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심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발급 절차


소요 기간: 현장실사 포함 약 3주 내외 보완 없이 서류가 완비되고 실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증명

전시용모형제조업 업종 포함 여부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인·소유자 불일치 시 필수 (최근 필수 제출 추세)

건축물관리대장

–

작업장 사용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내역 + 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내역

종된사업장증명원 또는 지점등록증

작업장 주소가 본점과 다른 경우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10종 이상 명세

생산시설 구입·설치 증빙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확인서

–

작업공정도

공정별 담당자 명시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임차인 명의

인사조직도

본점과 작업장이 다른 경우, 품목별 담당 명시

제품군별 작업장 배치도

동일 작업장에서 복수 품목 신청 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주가 동일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필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업장 면적 33㎡는 사무실을 포함한 전체 면적인가요?

아닙니다. 사무공간을 제외한 순수 작업 가능 면적이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작업장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작업공정이 가능한 독립 구획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Q. 소형 조각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0종 설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글자 새기기 용도의 소형 조각기는 생산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모형 제작에 실제 사용 가능한 크기·사양의 조각기여야 포함
가능합니다.

Q. 본점에서 전시홍보관 직생증명서를 받고, 별도 작업장에서 실물모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장을 종된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등록한 뒤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용모형제조업 업종을 추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종된사업장 신고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처리 속도가 지점 등록보다 빠릅니다.


Q. 전시홍보관과 실물모형의 인력을 같은 직원이 겸직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품군이므로 인력 공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품목별로 독립적인 4대보험 가입 인력이 필요합니다.


Q. 신규 임차 작업장인데 전기사용내역 3개월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객번호로 확인한 한전 실시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기관에 대체 증빙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가 일치하면 생략이 가능했으나, 최근 들어 필수 제출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증에 전시물 또는 전시용모형제조업 업종 포함 여부
[ ] 작업장 사무공간 제외 33㎡ 이상 확보 여부
[ ] 본점과 작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종된사업장·지점 등록 완료 여부
[ ] 생산설비 21종 중 10종 이상 자체 보유 및 소유권 증빙 가능 여부
[ ] 소형 조각기가 설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양 재확인
[ ] 대표자 제외 4대보험 가입 인력 1명 이상 확보 여부
[ ] 작업공정도 공정별 담당자 명시 가능 여부
[ ] 전기사용내역 임차인 명의 여부 확인 (이전 임차인 명의 시 대책 마련)
[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준비
[ ] 전시홍보관과 동시 신청 시 설비·인력 독립성 확보 여부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송파구·마포구·강북구 소재 실내건축공사 업체의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규 발급·연장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시홍보관 직생증명서와의 동시 신청, 종된사업장 등록, 전기사용내역 특이 케이스 대응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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