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 기념식·개막식·페스티벌·공연 등 행사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행사 분야 직생증명서는 제조물품과 달리 공장이나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발급이 완료되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중심으로 발급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사대행 분야 직생증명서 5종 — 어떤 품목이 내 사업에 맞나요
행사용역 관련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사 성격에 따라 5개 세부품명으로 나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주요 사업이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해당 행사 유형 |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0201 |
회의·포럼·세미나·워크숍 (국제회의 제외)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801 |
전시회·박람회·무역상담회·전람회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901 |
국제행사·국제회의·컨퍼런스 등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
기념식·개막식·추모식 등 전시·축제·회의·공연 외 기타행사 |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9001 |
페스티벌·공연 포함 각종 축제행사 |
기타행사와 축제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유사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품목 모두 납품 기회가 필요한 업체라면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두 품목이 다른 행사 품목과 다른 점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다른 행사 품목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① 현장실태조사 없음 : 전시홍보관 등 일부 품목은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타행사·축제는 서류심사만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② 공유오피스·공동이용 사무실 허용 : 일반 제조물품 직접생산증명서는 타 업체와 격벽으로 구분된 독립 사업장이 필요하지만, 기타행사·축제는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도 인정됩니다. 별도 사무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발급 요건 4가지
요건 1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홈택스 업종코드 749907)
– 문화행사업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도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2 | 사업장
|
사업장 유형 |
인정 여부 |
|---|---|
|
단독 임차 사무실 |
✅ 인정 |
|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포함) |
✅ 인정 |
|
전대차(재임대) 계약 사무실 |
✅ 인정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필요) |
|
사용권 증빙 불가 공간 |
❌ 불인정 |
공유오피스를 전대차 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원 임대차계약서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임 이체내역 제출 시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요건 3 |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생산시설 행사 기획에 사용하는 컴퓨터 1대 이상 — 비교적 낮은 기준이지만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력 유형 |
증빙 방법 |
|---|---|
|
4대보험 가입 직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가족기업 구성원 (개인사업자)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 기업 범위: 부모·부부·자녀에 한하며, 법인 사업자에게는 가족 기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4 | 납품실적
발급받으려는 세부품명의 행사 성격에 부합하는 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기념식·개막식·추모식 등 기타행사를 총괄 기획·운영한 실적 |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축제·페스티벌·공연 등을 총괄 기획·운영한 실적 |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행사 성격과 총괄 기여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결과보고서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면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납품실적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 중소기업확인서부터
직생증명서 신청 전에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회원가입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해야 하며, 입찰공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생증명서가 발급 완료되어 있어야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발급 절차

소요 기간
- 보완 요청 없는 경우: 7일 내외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원칙)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소명 후 조기 발급 가능
제출 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사무실 사용권 증빙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월차임 이체내역 |
최근 3개월 |
|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공유오피스 전대차 사용 시 |
|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
컴퓨터 등 보유 시설 명세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기업인 경우 |
|
납품실적 확인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
행사 성격 확인 가능해야 함 |
|
과업지시서 또는 결과보고서 |
실적 성격 불명확 시 추가 제출 |
실제 발급 사례 3건 핵심 요약
사례 1 | 서울 노원구 — 프리랜서 → 4대보험 전환 도소매·전자상거래 업체가 행사 분야로 진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749907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프리랜서로 등록된 직원을 사업장 4대보험으로 전환하여 인력 요건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미용경진대회 실적(기타행사)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 문화축제 운영실적(축제)을 각각 납품실적으로 제출하여 두 품목 동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874557249
사례 2 | 서울 은평구 — 공유오피스 전대차 계약 공유오피스에 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업체로,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월차임을 제3자가 납부하는 상황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여 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98344108
사례 3 | 전북 익산시 — 지방 소재 업체의 공공입찰 진출 공공기관 기타행사 용역 입찰 참가를 목적으로 신청하였으며, 지자체 수요가 많은 축제기획 품목을 함께 발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단계부터 SMPP 회원가입·신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7187725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타행사와 축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를 두 세트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장·인력·생산시설 관련 서류는 공통으로 사용하며, 납품실적만 각 품목 행사 성격에 맞는 실적을 품목별로 1건씩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Q. 공유오피스 입주 업체인데 임대인이 기업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 사용권 증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월차임 이체내역이 명확하면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Q. 지자체 보조금으로 진행한 행사가 납품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사단법인 등이 발주하고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한 행사라도 총괄 기획·운영 사실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법인 대표자가 유일한 인력이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가족기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외 4대보험 가입 직원 1명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을 건강보험 자격 증빙으로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전시회기획으로 직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적 있는데, 기타행사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세부품명이 다르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시회기획과 기타행사기획은 납품실적 인정 범위도 다르므로 각각 해당 행사 성격의 실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2년) 만료 후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입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전시컨벤션·행사대행업(749907) 포함 여부
– 법인인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행사대행업 포함 여부
– 대표자 외 4대보험 가입 인력 1명 이상 또는 가족기업 증빙 가능 여부
– 공유오피스 이용 시 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 확보 여부
– 월차임 이체내역 3개월분 준비 (제3자 납부 시 세금계산서 추가)
– 기타행사·축제 각 1건 이상 납품실적 확인 (창업 3년 이내는 면제)
– 납품실적 계약서·세금계산서에 행사 성격·총괄 기여도 확인 가능 여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업종코드 9901 등록 여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서울 노원구·은평구, 전북 익산시 등 다수 지역 행사대행 업체의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와 추가로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종 추가·인력 전환·공유오피스 사용권 증빙·납품실적 검토까지 신청 전 요건 점검부터 대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MAS 계약까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초록행정사사무소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