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용벤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옥외용벤치(세부품명번호 5610160501)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에 설치하는 의자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놀이기구 제조업체가 기존에 보유하던 조합놀이대·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이어 옥외용벤치 증명서까지 추가로 발급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발급 요건과 MAS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옥외용벤치 직접생산의 정의 및 재질별 구분
– 기존 놀이터용장비 인증업체가 벤치를 추가할 때의 시너지
– 실제 발급 소요기간 사례
– MAS 계약조건 및 참가자격
–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50개 품목 제한, 대표규격 산정 규칙 포함)
– 자주 묻는 질문(FAQ)
1. 옥외용벤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직접생산의 정의
옥외용벤치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를 구입해 절단 → 가공 → 용접 → 도장 → 조립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목·철재와 석재 두 그룹으로 구분해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놀이터용 장비제조업(33302), 석재의 경우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23911), 기타석제품제조업(23919) 중 하나 이상의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공장등록을 해야합니다. 목재,철재,석재 원자재에 따라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놀이터용장비 인증업체는 유리합니다.
목철재 구조의 옥외용벤치는 조합놀이대의 직접생산확인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미 조합놀이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라면, 생산공장·생산설비를 공유하여 함께 증빙할 수 있어 벤치 증명서 추가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공장등록 및 생산요건 (목철재 기준)
– 공장등록: 놀이터용장비 제조업(33302),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생산인력: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생산직 3인 이상 (석재는 1인 이상) 4대보험가입자명부로 증빙
– 임차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원부자재 매입실적, 전기 사용내역
신청 방법 및 실제 소요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서류검토·현장실사·최종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표준 소요기간은 통상 3주 내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4월 27일 신청 → 5월 13일 발급으로, 중간에 휴무일이 많았음에도 비교적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진행했던 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74445513
2. 옥외용벤치 MAS 계약조건
참가자격
1) 옥외용벤치(5610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옥외용벤치, 5610160501)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 가능
규격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신청 시 목철재로 특이사항을 등록했다면 계약도 목철재 형태의 규격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재질을 취급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특이사항 등록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MAS 등록 절차
옥외용벤치 마스등록은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 시험성적서 준비를 마친 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고, MAS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는 조달청 본청 보건의료구매과가 담당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온라인 등록)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계약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대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
6)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대표규격에 대해 제출 (계약대상 규격명 명기), 재료가 다르면 대표규격도 추가됨
– 대표규격 산정 규칙: 좌판·등받이·다리·팔걸이 재질이 동일한 경우, 팔걸이가 있는 가장 복잡한 등벤치를 대표규격으로 함
7) 환수 확약서
50개 품목 제한과 대표규격 산정 규칙은 다른 조경시설물 품목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옥외용벤치만의 특징입니다. 여러 디자인의 벤치를 함께 등록할 계획이라면 이 두 가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놀이터용장비 제조업(33302)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165㎡ 이상)
[ ] 상시근로자 생산직 3인 이상 (석재는 1인 이상)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원부자재 매입실적, 전기 사용내역
[ ] (임차공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MAS 등록
[ ]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목철재/석재) 확인
[ ] 물품식별번호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대표규격 기준)
[ ] 등록 품목 수 50개 이하 여부 확인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환수확약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놀이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옥외용벤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목철재 구조의 옥외용벤치는 조합놀이대와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거의 동일해 생산공장·생산설비를 공유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증업체라면 추가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Q. 목철재와 석재 옥외용벤치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목철재와 석재를 구분해서 발급하므로, 두 재질을 모두 취급하려면 각각의 요건(생산인력 등)을 충족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옥외용벤치는 몇 개 규격까지 MAS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계약 사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최대 50개 품목까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디자인의 벤치를 등록할 때 시험성적서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A. 좌판·등받이·다리·팔걸이 재질이 동일하다면 팔걸이가 있는 가장 복잡한 등벤치를 대표규격으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료가 다른 제품군이 있다면 그만큼 대표규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표준적으로 3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4월 27일 신청 후 5월 13일에 발급이 완료되어, 휴무일이 많았음에도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옥외용벤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옥외용벤치는 이미 조합놀이대나 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놀이터용장비 제조업체라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품목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등록한 재질 범위를 벗어난 규격은 계약할 수 없다는 점, 등록 품목이 50개로 제한된다는 점은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외용벤치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존 보유 인증과의 연계 가능성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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