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지붕, 재래시장, 공연장 야외무대, 체육시설물 등에 사용되는 막구조물은 막재(원단) 재질에 따라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로 구분됩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이 필수인데, 이 글에서는 김포시 월곶면에 신규 공장을 등록하고 PVF·PVDF막구조물 제조물품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장등록부터 MAS 계약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막구조물 종류 및 계약조건 – 참가자격 (전문건설업 면허 포함) – 공장등록 실제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 시험성적서·물품식별번호 준비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막구조물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28.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계약대상 규격
경기장 지붕, 재래시장, 공연장 야외무대, 체육시설물 등 막구조물을 이용한 지붕
참가자격
1)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0049),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144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1441)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 3)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막구조물은 현장설치가 필수인 구조물이라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건설업 면허까지 별도로 갖춰야 참가자격이 완성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막구조물 공장등록 —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
신규 법인이 김포시 월곶면에 막구조물 공장을 등록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공장등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공장 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 건축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면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하지만, 생산시설에 환경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생산설비를 사전에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업종 확인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의 공장등록 업종은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13224)**에 해당합니다. 세부품명별 정확한 업종코드는 조달품질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기간
김포시청 종합허가과 공장설립팀에 1월 15일 방문접수로 신청했고, 8일 후인 1월 23일에 공장등록이 수리되었습니다. 신청 이후 생산설비 사양에 대한 추가 소명 요청과 담당 주무관 변경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승인된 사례입니다. 지자체 수리가 완료되면 면허세 납부 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참고: 공장등록은 팩토리온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지만, 방문접수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많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험성적서 준비
막구조물 MAS 등록에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 항목은 막재(핵심부품) 성적서입니다.
– 공인 시험기관: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전문 지정기관 3곳) – 시험항목: 인장강도, 인열강도, 방염 성능 등 – 시료: 일반적으로 막재 시료(1m × 1m 원단 1~2장) — 정확한 시료 규격은 시험기관에 사전 확인 권장 – 소요기간: 성적서 발급까지 통상 2주~4주
4.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규격별 제품 스펙을 입력해 물품식별번호를 생성합니다. 활용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과 함께 막재 재질, 기둥재질, 크기, 지지방식 등 속성정보와 제품이미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도면 — 재료·시험방법 포함, 핵심부품인 막재의 원산지 반드시 기재 5)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대표규격 재질 시험성적서 (시료명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6)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7) 규격별 ‘막재’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막재 매입 세금계산서 등)
적격성평가는 통상 3주~4주 소요됩니다.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장,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지난 1년간 민간 또는 관급에 납품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로 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조달청은 허위 가격이나 폭리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단가·계약총액이 결정되고, 물품계약서(최종) 작성 이후 종합쇼핑몰에 노출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 ] 막재 시험성적서 (FITI·KATRI·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근 2년 이내) [ ] 물품식별번호 (막재 재질·기둥재질·크기 등 속성정보 포함)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막재 원산지 기재) [ ] 막재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매입 세금계산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막구조물 종류가 여러 개인데 모두 같은 절차로 등록하나요? A. PVDF, PVF, PTFE, ETFE, 기타막구조물 모두 계약조건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막재 재질에 따라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의 세부 내용이 달라집니다.
Q. 제조업 등록만 하면 MAS 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과 별개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시험성적서는 아무 기관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막재 시험은 섬유 전문 지정기관인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곳에서만 인정됩니다.
Q. 해외 제조 막재를 사용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규격서와 원산지 증빙자료에 막재의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점공급확약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Q. 공장등록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소개한 사례에서는 방문접수 후 8일 만에 수리되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 소명 요청 등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막구조물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막구조물은 제조업 등록, 전문건설업 면허, 막재 시험성적서까지 세 갈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2024년 규정 개정으로 제조물품 등록 절차 자체는 간소화되었지만, 공장등록 단계에서 생산설비의 환경적합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구조물(PVDF·PVF 등)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공장등록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