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과 다기능그늘막, 나라장터 등록방식의 차이 (파라솔 MAS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다 보면 예전에 흔했던 일반 파라솔 대신 **다기능그늘막(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제품 모두 ‘그늘막’이라 불리지만, 나라장터에서는 조달명칭도, 계약 방식도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취급됩니다. 파라솔(세부품명번호 5610160101)은 2026년 8월 현재 19개 업체의 206개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파라솔과 다기능그늘막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파라솔 MAS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파라솔과 다기능그늘막의 기능·계약방식 차이
– 파라솔 MAS 계약조건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물품식별번호까지 준비사항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파라솔 vs 다기능그늘막, 제품부터 다릅니다
두 제품 모두 그늘을 만든다는 목적은 같지만, 작동 방식과 설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나라장터 등록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품이 다른 만큼 나라장터에서의 등록 경로도 다릅니다. 파라솔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다기능그늘막은 제3자단가계약으로 각각 등록됩니다.
다기능그늘막은 ICT가 접목된 제품 특성상 MAS 방식으로는 등록되지 않으며, 현재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개 회사 제품만 종합쇼핑몰에서 확인됩니다. 즉 일반 제조업체가 진입하기에는 파라솔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경로이고, IoT·전동 개폐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혁신제품 지정 심사를 별도로 준비해야 다기능그늘막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파라솔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파라솔 종합쇼핑몰 마스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공고 제20200236248호에 따라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56101601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2.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4. 파라솔 MAS 등록 절차
1단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파라솔(56101601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려면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1322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33999) 중 1개 이상 업종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목록정보시스템에 제조업체명, 모델명과 함께 원단재질, 기둥재질, 크기, 형태 등의 속성정보, 제품사진을 제출해 물품식별번호를 받습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 심사는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가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등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4)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필요 시 도면 포함,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5)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세부품명 대표규격’ 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항목: 지주판 및 기둥, 와이어로프, 원단(차양막), 성능
6) 환수확약서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결정됩니다. 물품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노출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13224·25914·33999 중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대체서류)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물품)
[ ] 물품식별번호 (원단재질·기둥재질·크기·형태 등 속성정보 포함)
[ ]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지주판·기둥, 와이어로프, 원단, 성능 항목)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환수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파라솔 제조업체가 다기능그늘막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A.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기능그늘막은 MAS가 아닌 제3자단가계약 방식이며,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심사(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라솔 MAS 등록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Q. 다기능그늘막은 왜 아직 등록 업체가 1개뿐인가요?
A. 다기능그늘막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데, 이 심사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까지 진입한 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Q. 해외에서 제조한 파라솔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이라면,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형태(원단재질·크기)의 파라솔을 등록하려면 시험성적서가 각각 필요한가요?
A.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규격이 다르면 그에 맞춰 시험성적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Q. 계약체결 후 바로 다른 규격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품목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라솔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파라솔과 다기능그늘막은 겉보기엔 같은 ‘그늘막’ 시장처럼 보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MAS와 제3자단가계약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을 통해야 하는 별개의 시장입니다. 단순 제조·납품에 집중한다면 파라솔 MAS 등록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경로이고, IoT·전동개폐 기술을 보유했다면 혁신제품 지정을 목표로 다기능그늘막 시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MAS 등록(다수공급자계약)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라솔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참가자격 확인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