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방법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등록 가이드 | 직생증명서부터 품목추가·연장계약까지



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6010339901)로 분류되는 스크린골프 및 스크린파크골프 시스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및 실내 스포츠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속 카메라 센서, 터치형 키오스크, 빔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실제 필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MAS등록은 최초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품목 추가, 계약 연장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한을 놓치면 종합쇼핑몰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록행정사사무소의 실제 대행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부터 유지관리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 계약 기본 사항

항목

내용

세부품명번호

6010339901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25일 이내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2026년 1월 기준 1년→2년으로 확대)

공고 종료일

2027년 10월 17일

주의: 공고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고 종료일까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참가자격 요건


최초 MAS 등록 신청 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① 제조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세부품명번호 6010339901로 나라장터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한해 계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납품실적 1건 이상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직접생산은 각종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조립·검사·포장·출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증 업종 요건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직생증명서 신청에는 아래 업종코드 중 하나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업종명

2632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429

통신장비 제조업

26529

음향·방송 기기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7309

광학기기 제조업

소기업 특례: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 확인 항목


작업대, 전동드릴, 공구세트, 전압조정기, 회로시험기 등 조립·검사에 필요한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갱신 시에는 시설 변경 내역도 함께 점검합니다.



생산인력 및 사업장

–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인사조직도와 명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권 증빙(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전기세·원부자재 실적도 함께 제출합니다



직생증명서 유효기간 관리


직생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MAS 계약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갱신 신청 핵심 규칙 3가지

규칙

내용

갱신 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재신청 시 →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연장

90일 이내 추가 발급 특례

발급 후 90일 이내 동일 기준 제품 추가 신청 시 → 유효기간이 기본 승인 제품 만료일까지

소요 기간

실태조사 포함 통상 3~4주 (2026년부터 증가 추세)

만료 1개월 전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연장 안내와 조달청 갱신 정보 등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유 있는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AS 등록 절차 4단계


1단계 | 물품식별번호 발급

제품의 모델명과 규격 정보를 조달청에 등록하여 품목별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 법적 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준비

멀티미디어학습장치는 아래 인증과 시험 서류가 필수입니다.

서류

요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서 또는 신고증명서

규격별 발급

전자파적합 인증서 (전파법)

규격별 발급

시험성적서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 시험기관 발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등록증 및 등록원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3단계 | 적격성평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등록 서류

1) 적격성평가 신청서
2) 자가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우편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3) 안전인증서·전자파적합 인증서 (규격별)
4) 프로그램등록증 및 등록원부
5) 신규 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규격별 1건 이상)



4단계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단가비교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업체 제시가격이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이 완료되며, 1회 최대 납품요구액과 다량 납품 시 2단계 이상의 할인율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품목 추가 변경계약


기존 MAS 계약에 새로운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계약 절차를 밟습니다.


품목추가 신청 가능 시점


멀티미디어학습장치는 최초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품목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품목추가 시 주요 확인 사항

1) 기존 규격서에 추가 품목의 세부 규격과 법적 의무인증 내역 반영
2) 기존 규격서에 기재 누락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정비
3) 추가 품목 납품실적 1건 이상 필수 제출
4) 변경계약 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유지


실제 사례에서 조달청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계약 담당이 변경된 경우 심사 및 계약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 확인된 경우 사전에 계약 진행 협조를 요청하면 기한 내 완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담당자 변경 관련 사례를 다룬 네이버 블로그 글의 링크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19428799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연장계약


연장 신청 가능 시점과 조건

항목

내용

신청 가능 시점

계약만료일 60일 이전

신청 위치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계약 → MAS 계약체결관리 목록

납품실적 조건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규격은 납품실적 1건 이상 있어야 연장 가능


연장 심사 제출 서류

멀티미디어학습장치는 연장계약 시에도 신규등록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가격 관련 자료, 프로그램등록증 일체를 준비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구성이 많은 제품은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실제 연장 진행 사례

고객사는 5월 19일에 물품변경계약서 초안을 접수하여 5월 26일에 연장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5월 28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 담당부서의 진행 속도가 신규계약보다 여유 있게 진행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연장(변경) 계약 사례를 다룬 네이버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8492785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MAS 계약 한눈에 보기


MAS 계약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조달청 내자공고(제20171011269-007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현행 공고 종료일(2027년 10월 17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만 계약됩니다.


Q. 공장 면적이 작아 공장등록증 발급이 어려운 소기업인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직생증명서 갱신과 MAS 연장계약이 시기가 겹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절차를 병행 진행해야 합니다. 직생증명서 갱신이 늦어지면 연장계약 제출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가 없을 수 있으므로, 직생증명서 갱신을 더 먼저 착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품목추가 후 변경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된 품목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기존 계약 잔여기간이 짧다면 품목추가보다 연장계약 후 추가하는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연장계약 신청 후 기존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계약과 달리 연장계약은 기존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약 담당부서에서 서두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료일에 임박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진행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등록, 확실하게 관리받고 싶다면


최초 등록부터 품목추가·연장계약·직생증명서 갱신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일정과 요건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 서류가 많은 제품일수록 서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 최초 등록, 품목추가 변경계약, 연장계약, 직생증명서 갱신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등록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학습장치 MAS 등록, 품목추가, 연장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초록행정사사무소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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