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요건·절차·서류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절차·서류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시홍보관 구축 사업에 입찰하거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 서류 제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업종 면허·사업장 면적·생산설비·인력 구성까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발급 요건부터 제출서류·절차·주의사항까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반 정보

항목

내용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

발급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 창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평균 발급 기간

서류심사 + 현장실사 포함 3~4주


여기서 말하는 전시홍보관이란 조립식 기본 부스를 제외하고, 다양한 규격의 전시 자재를 활용해 독립 형태로 설계·제작·설치하는 홍보관과 부대시설을 가리킵니다.




발급 요건 4가지

요건 1 | 업종 등록 및 면허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두 업종 중 하나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업종 등재와 별개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자본금·기술인력·사업장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중요: 직생증명서 신청을 결정했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직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요건 2 | 사업장

설계 및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20㎡ 이상의 전용 작업공간을 갖춘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업장 유형

-일반 사무실 (임차 포함)
-주거용 건물 내
-사업장본점과 주소를 달리하는 지점 또는 공장 (업종코드 75992)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 유형

– 타 업체와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오피스 → 전용 사용권과 독립 작업공간 확인이 불가하여 발급 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증은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장 사용권이 서류로 확인되고 현장실사에서 전용 작업공간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됩니다.




요건 3 | 생산설비


전시홍보관 제작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6종 이상 자체 보유해야 하며, 구입 또는 설치 증빙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비 구분

세부 내용

설계·디자인용 컴퓨터

1대 이상

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필수 (CAD,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제작·설치용 작업 공구

4종 이상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서 또는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 구독형(월정액) 소프트웨어: 법인 또는 사업체·대표자 명의 계정이어야 인정

설계·디자인만 수행하고 실제 제작을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 공구 보유 자체가 없어 설비 요건에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요건 4 | 생산인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대표자 포함) 총 3명이 필요하며,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력 구분

인원

인정 자격

건설기술 전문인력

2명

건설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디자인 전문인력

1명

도시계획·건축·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 사람이 건설기술 자격과 디자인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대표자를 포함한 총 3명의 4대보험 가입 인원은 갖춰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라면 건설기술인력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디자인 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췄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시홍보관 + 실물모형 동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와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생증명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두 품목이 서로 다른 경쟁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장·인력·설비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구분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필요 면적

20㎡ 이상 (설계·디자인 작업장)

33㎡ 이상 (사무실 제외)

필요 인력

상시인력 3명 (건설기술 2 + 디자인 1)

대표자 제외 상시인력 1명

필요 설비

필수 설비 6종 이상

필수 설비 10종 이상

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별도 면허 불필요


두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각각의 요건을 별도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장 주소를 달리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가 나중에 진행되는 건에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절차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는 한국전시디자인협회 등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며, 실사 일정 협의가 빠르게 이뤄질수록 전체 발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사례들을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124648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301189574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124648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사업자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사업장 관련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차 사업장 추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설비 관련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설치·구입 증빙

인력 관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정 관련

작업공정도


작업공정도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


작업공정도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정별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청 업체의 실제 제작 흐름에 맞춰 각 공정(기획·설계·제작·설치·검수 등)마다 담당자를 특정하여 작성해야 서류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발급 수수료

신청 구분

수수료

소기업 최초 신청

무료

소기업 2회차 이상

180,000원(180,000원 + 50,000 x 1개 초과 제품 수)

동시 신청 시 나중 처리 건

수수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없이 전시·컨벤션업만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업종은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충족되더라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자체가 별도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등록증 없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오피스는 전용 작업공간과 사용권 확인이 불가하여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 사용 가능한 사업장을 확보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대표자 혼자 건설기술과 디자인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면 인력 요건을 충족하나요?

한 사람이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면 해당 요건 항목은 충족되지만, 총 3명의 4대보험 가입 인원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대표자 포함 3명이 되지 않으면 인력 요건 미충족입니다.


Q. 갱신(재발급) 시에도 현장실사가 진행되나요?

갱신 신청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갱신 시점의 인력 및 설비 현황을 새로 증빙해야 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전시홍보관 직생과 실물모형 직생을 동시에 신청하면 심사가 더 빨리 끝나나요?

두 품목은 별개 기준으로 각각 심사됩니다. 동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속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나중에 완료되는 건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발급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완 자료 제출과 재검토 기간이 추가되어 통상 1~2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 마감일이 정해진 경우 이 지연이 참가 기회 자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체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 전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에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전시·컨벤션 업종 등재 여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보유 여부 (미보유 시 선행 등록 필요)
  • 사업장 내 20㎡ 이상 설계 전용 작업공간 확보 여부
  • 공유오피스 사용 여부 확인 (해당 시 별도 사업장 필요)
  • 생산설비 6종 이상 자체 보유 및 소유권 증빙 가능 여부
  • 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또는 사업자 명의 구독 계정 여부
  •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3명 (건설기술 2명 + 디자인 1명) 충족 여부
  • 작업공정도 공정별 담당자 명시 가능 여부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서울 강북구·송파구 등 다수 업체의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으며, 2026년 6월 발급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직생증명서 신청 대행, 나라장터 MAS 계약까지 단계별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 없이 1회 신청으로 발급 완료를 목표로 신청 전 요건 점검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MAS계약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 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초록행정사사무소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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