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분석


공공기관 행사 용역 입찰에서 반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세부품명 중 하나가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111198801)**입니다. 실태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소요 기간도 2주 내외로 짧은 편이지만, 납품실적 인정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으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요건, 특히 납품실적 기준에 집중하여 현행 기준(2026년)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사가 이 품목에 해당하나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는 행사 용역 관련 5개 세부품명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사업 영역이 어느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해당 행사 유형

80141902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80141988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전람회 등

8014198901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축제·회의·공연 외 기타행사

9015189001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축제 및 공연 행사

이 5개 품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겹친다면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려의 가장 큰 원인, 납품실적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심사 요건 중 업종이나 사무실 사용권은 보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납품실적은 인정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납품실적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납품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설치·시공이 아니라,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전시회·박람회·전람회·무역상담회 등을 직접 기획하고 행사 진행을 총괄 관리·운영한 과업 내용이 확인되는 실적
– 민간 기관 대상 실적도 인정


인정되지 않는 납품실적


-전시관 설치·시공 용역만 수행한 실적 → 기획·운영 총괄이 없으면 불인정
-타 행사 성격(세미나, 공연 등)의 운영 실적



실적 증빙 방법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과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금액 증빙만으로는 기획·운영 총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납품실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납품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요건 3가지


1. 생산공장 (사업장 요건)

확인 항목

제출 서류

전시·컨벤션·행사대행 업종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명 (업종코드 749907 등)

사업장 사용권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사업장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내역 +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공유 오피스(공동 사무실)도 사용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도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의 경우 업종 추가 시 법인 정관 변경 → 법인 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생산시설 (장비 요건)


행사 기획에 사용하는 컴퓨터(PC)와 설계·디자인 프로그램(CAD,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을 보유해야 하며, 정품 소유·사용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 구매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서 또는 구매 영수증 + 세금계산서
구독형(월결제) 소프트웨어: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계정 소유권 확인
– 단순 개인 계정으로 이용 중인 경우 명의 이전 또는 사업자 명의 재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인력 (인력 요건)


대표자 외에 추가 인원 1인 이상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력 유형

증빙 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가족 기업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고용 보험 미가입 인력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가족기업은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

발급 원칙: 수수료 수납 후 14일 이내
실제 소요 기간: 2026년 현재 기준 약 2주 내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발급 수수료

신청 구분

수수료

소기업 1회차

무료

소기업 2회차 이상

5만 원

중기업 (신청 횟수 무관)

10만 원 (5개 세부품명 기준)



신청 전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 없이 1회 신청으로 발급 완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만료 시 재발급 후 신청)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포함 여부 확인
-납품실적이 기획·운영 총괄 실적인지 검토 (단순 시공 실적 제외)
-납품실적 과업 내용 증빙 가능 여부 (과업지시서 또는 결과보고서 준비)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명의 확인-대표자 외 추가 인력 1인 확인 (직원, 가족기업 구성원 등)

실제 진행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 사례는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14614054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0752168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485511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시관 부스 설치 공사만 해온 업체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획·운영 총괄 실적이 없다면 납품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라면 납품실적 면제 규정을 활용하거나, 전시관 운영을 총괄한 사례가 있다면 과업지시서·결과보고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Q. 1인 대표자 기업인데 직원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족기업(동일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원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완전한 1인 단독 운영이라면 생산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회의기획과 전시회기획을 모두 하는 업체라면 두 품목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세부품명은 유사한 확인기준을 적용하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구독형 어도비 제품을 개인 계정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심사에서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계정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개인 명의라도 대표자 본인 명의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타인 명의 계정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Q.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신청 방법은 동일한가요?

네,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증명서로 입찰이 불가하므로, 만료 1개월 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전시회기획 직생증명서 발급, 대행이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가 없고 소요 기간도 짧은 편이라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상황이라면 반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행정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납품실적의 행사 성격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입찰·계약 일정이 촉박하여 재신청 여유가 없는 경우
-법인 정관 변경, 업종 추가 등 선행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
-5개 세부품명 일괄 신청으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심사 사례 기반으로 제출서류 완성도를 점검하여 1회 신청·보완 없는 발급을 목표로 대행합니다.



상담 문의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MAS계약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 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통화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