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가로등기구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LED가로등기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옥외조명설비 분야에서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제조업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LED가로등기구를 중심으로, LED터널용등기구·LED보안등기구·태양광가로등까지 함께 적용되는 직접생산 요건과 MAS 계약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옥외조명설비 품목 분류와 직접생산확인 대상 여부
– LED가로등기구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요건 (업종·설비·인력)
– LED가로등기구 MAS 등록 절차 및 참가자격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옥외조명설비 품목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옥외조명 및 설비는 도로조명설비, 경관조명, 수중조명, 거주로조명설비, 투광조명, 신재생에너지가로등 등으로 분류되며, 설치 용도와 광원에 따라 세부품명이 다시 나뉩니다. 2026년 6월 기준 옥외용조명설비 중 11개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직접생산확인 대상 여부는 세부품명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대상

도로조명설비(39111603)

가로등기구(3911160301)

대상

터널용등기구(3911160303)

대상

LED가로등기구(3911160302)

제외

LED터널용등기구(3911160304)

제외

거주로조명설비(39111608)

보안등기구(3911160801)

대상

LED보안등기구(3911160802)

제외

경관조명(39111605)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대상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제외

투광조명(39111611)

투광등기구(3911161101)

대상

PLS투광등기구(3911161106)

제외

LED투광등기구(3911161102)

대상

탐조등(3911161103)

제외

표에서 “제외”로 표시된 품목은 해당 분류 내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의무 대상에서 빠지는 품목입니다. 신청 전 본인 품목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LED가로등기구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요건


생산공정 요건


LED가로등기구, 터널용등기구, 보안등기구, 태양광가로등의 직접생산은 아래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원재료 구입(제작) → LED모듈 부착 → 컨버터 고정 → 내부결선·배선 → 케이스 조립 → 외부결선 → 클램프 부착 → 테스트 및 에이징 → 포장


업종 요건 (공장등록증)


아래 3개 업종 중 1개 이상의 공장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조명장치 제조업 (28422)
2) 램프류 제조업 (28410)
3) 등안정기류 제조업 (28113)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 요건


생산시설 요건에 맞는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검사설비는 공인 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항온항습기와 방수시험설비는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인시험기관·단체와 설비사용계약을 맺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인력 3인 이상이 등재된 4대보험가입자명부로 증빙해야 합니다. 여러 품목(LED가로등기구, 터널용등기구, 보안등기구, 태양광가로등)의 직접생산증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각 품목별 원부자재 매입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갖춘 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발급 소요기간은 약 3주이며, 서류 보완 없이 실태조사 일정이 원활히 협의되면 그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LED가로등기구 MAS 등록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LED가로등기구는 인도조건을 납품장소 하차도로 계약할 수 있으며,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문 기준 계약 종료일은 2035년 10월 31일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차기 공고문에 따라 신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매입찰 참가자격

1)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302)를 소지한 중소기업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① 규격서

    • 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등 필수 포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은 광효율, 정격광속,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을 규격서에 명시
    • 핵심부품(LED Package), 주요부품1(하우징)의 원산지를 규격서와 나라장터 협상품목 승인요청 화면에 각각 명시


    ② 해당 인증서 사본

    • KS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KC인증서 등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KC마크 인증 필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은 IP등급 이상 시험성적서를 별도 제출


    ③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 별도 제출
    •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준이 최소녹색기준과 동일·동등 이상인 항목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④ LED Package 원산지 확인서

    • 확인서상 모델명은 규격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의 LED Package 제조사 모델명과 일치해야 함
    • 계약기간 중 LED Package 원산지가 변경되면 계약부서에 지체없이 통보 필요


    가격자료 제출서류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2) 기타 가격증빙자료: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확정됩니다. 물품계약서(최종) 작성 이후 해당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노출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 준비서류

      [ ] 일반조명장치·램프류·등안정기류 제조업 중 1개 이상 공장등록증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가능)
      [ ] 생산시설 요건 충족 장비 및 검교정기관 교정성적서
      [ ] 항온항습기·방수시험설비 보유 또는 설비사용계약서/시험성적서
      [ ] 생산인력 3인 이상 등재 4대보험가입자명부
      [ ] 품목별 원부자재 매입자료 (복수 품목 동시신청 시)

      MAS 등록 준비서류

      [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규격서 (원산지 명시 포함)
      [ ] KS·고효율에너지기자재·KC 등 해당 인증서 사본
      [ ]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 ] LED Package 원산지 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가격증빙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LED가로등기구도 직접생산확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LED가로등기구(3911160302)는 도로조명설비 분류 내에서 직접생산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MAS 등록 시에는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302) 소지 여부를 요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실태조사를 포함해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없고 실태조사 일정이 원활히 잡히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LED가로등기구 MAS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현재 구매입찰공고문 기준 계약 종료일은 2035년 10월 31일입니다. 종료 이후에는 차기 공고문에 따라 신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Q. LED Package 원산지가 계약 도중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규격서 및 인증서상 모델명과 원산지 확인서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LED 가로등기구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LED가로등기구는 직접생산확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MAS 등록 단계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품목입니다. 공장등록증 업종 선택부터 생산인력·설비 요건, 규격서의 원산지 명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MAS등록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및 대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ED가로등기구를 비롯한 옥외조명설비 품목의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류 검토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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