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냉방기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공고 안내 — 등록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에 냉방기 납품을 준비하는 제조업체·공급업체라면 2026년 6월 신규 등록된 **냉방기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공고(제R26BK01517562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는 물론, 재계약을 앞둔 업체도 이번 신규 공고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냉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0101) MAS 등록에 필요한 계약조건, 참가자격, 등록절차, 그리고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냉방기 나라장터 등록 현황과 신규 공고 핵심 사항
– 계약 기본조건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계약체결까지 절차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냉방기 나라장터 등록 현황


2026년 7월 현재 냉방기는 15개 업체, 53개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등록된 물품의 공고 종료일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참고로 냉방기는 공기를 냉각·순환·여과·제습하는 조절장치를 의미하며, 난방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은 냉방기가 아닌 냉난방기로 별도 분류해야 하므로 세부품명번호를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신규 공고 (제R26BK01517562호)


기존 물품의 공고 종료일(2026.10.31.)과는 별개로, 신규 계약 및 재계약 업체가 적용받는 공고는 계약기간 기준 2036년 5월 9일까지 유효합니다. 신규로 MAS 등록을 희망하거나 재계약을 준비하는 업체는 이 신규 공고에 따라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냉방기 (40101701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종료일 2036.5.9.까지 남은기간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계약규격

벽걸이형, 스탠드형, 이동식, 창문형
(종합쇼핑몰 등록 유사 규격에 한함)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40101701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2) 세부품명별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 보유 — 단, 품목별 규격이 시중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공급업체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중거래실례가격 요건이 참가자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품목과 구분되는 냉방기 MAS의 특징입니다.



    3. 냉방기 MAS 등록 절차


    1단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려면 공기조화장치 제조업(29172) 업종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 + 중소기업확인서로 대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물품목록화)


    MAS 협상품목 등록에 앞서 계약규격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정보, 상세 속성정보, 제품이미지와 함께,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소비효율등급, 월간 에너지 비용)**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 냉방기 등록의 특이사항입니다.


    3단계. 계약요청 및 적격성평가


    서류 준비가 끝나면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요청합니다. 심사는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에서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본서류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온라인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공급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제조업체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인증서

    법적의무인증서
    (규격별 전자파적합인증서, 규격별 전기용품안전인증서)

    규격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해당제품에 한함)

    에너지효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소비효율등급 1등급 → 전등급으로 계약대상 확대),
    물품목록시스템 녹색정보 (소비효율등급·월간에너지비용) 입력

    시중거래

    시중거래 확약서 및 소명서, 규격별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증빙서류 (납품실적 3건 이상, 규격별 1건 이상)

    시험성적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발급

    이동식냉방기 등 공통 시험기준이 없는 품목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우선 제출하고, 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5.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제출서류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2) 기타 증빙자료: 최근 2개월간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결정됩니다. 물품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노출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29172) 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대체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
      [ ] 물품식별번호 (녹색정보 입력 포함)
      [ ] 규격별 전자파적합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 시중거래 확약서·소명서 및 납품실적 증빙 (3건 이상, 규격별 1건 이상)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 ] 최근 2개월 매출원장·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냉방기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도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점공급확약서와 제조업체의 법인인감증명서·공장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냉방기와 냉난방기는 같은 품목인가요?
      A. 아닙니다. 냉방기는 냉각·순환·여과·제습 기능만 있는 제품이며, 난방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냉난방기로 별도 분류해 등록해야 합니다.

      Q. 시중거래실례가격 요건은 왜 필요한가요?
      A. 냉방기는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규격별 1건 이상을 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품목별 규격이 시중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시중거래 확약서·소명서와 납품실적 증빙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이동식냉방기처럼 공인 시험기준이 없는 품목은 어떻게 하나요?
      A. 공통 시험기준이 아직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시험기준이 제정되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교체 제출하면 됩니다.


      Q. 현재 등록된 물품의 공고 종료일(2026.10.31.)이 지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A. 기존 등록 물품의 종료일과는 별개로, 2026년 6월 신규 공고(제R26BK01517562호)가 새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재계약 업체는 이 신규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냉방기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냉방기 MAS 등록은 공장등록증 업종 확인부터 녹색정보 입력, 시중거래실례가격 요건, 효율관리기자재 신고까지 다른 품목보다 확인할 서류 종류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신규 공고 기준 계약규격(벽걸이형·스탠드형·이동식·창문형)과 종전 등록 유사 규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MAS등록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및 대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기 MAS 신규 등록 또는 재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류 검토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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