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소프트웨어 나라장터 MAS등록(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에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학교·관공서·교육청에 교육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50101)를 납품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면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용소프트웨어 MAS 등록의 사전 준비사항부터 실제 등록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MAS 심사를 위한 4가지 사전 준비사항
– MAS 등록 3단계 절차
– 소프트웨어이기에 특히 유의해야 할 3가지 사항
–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완료까지의 일정
– 자주 묻는 질문(FAQ)
1. MAS심사 전 갖춰야 할 4가지 사전 요건
본격적인 계약요청 서류 접수 전에 아래 4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 ‘교육용소프트웨어’가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계약요청할 소프트웨어 규격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저작권등록(필수), 품질인증(선택)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달청 적격성평가에서는 저작권등록증 사본과 프로그램등록원부를 요구합니다. GS인증 같은 품질인증서는 기술력·안정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지만, 품질인증이 없어도 MAS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
적격성평가의 경영상태 심사 항목으로, 기업신용평가 B- 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대표자 또는 조달 실무자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MAS 기본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수 평가(시험)를 통과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교육 미수료 시 계약요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교육수료를 완료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2. MAS 등록 3단계 절차
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은 아래 3단계로 진행되며, 완료 후 디지털서비스몰에 입점됩니다.
1단계. 적격성평가 및 규격서 제출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단계로, 신청서·신용평가확인서·규격서(소프트웨어 기능·사양 명시)·저작권등록증·프로그램등록부를 제출해 계약협상 품목 승인을 받습니다.
2단계. 가격자료 제출 및 단가 협상
조달청은 시장가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최근 1년간 민간기업·학원·학교 등에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달 납품 단가를 협상합니다. 납품실적은 계약요청 규격별 최소 1건 이상이 요구됩니다.
3단계. 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재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최종 계약이 체결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상품이 등재됩니다. 이후 전국 학교와 관공서에서 검색을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특유의 유의사항 3가지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성상 일반 물품과 다른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① 명확한 라이선스 단위 설정
규격서 작성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시 **사용자 범위(사용자 수, 서버 단위, 학교/기관 단위 등), 라이선스 기간, 구동 환경(OS, 웹/앱 여부)**을 명확히 구분해 모델을 등록해야 납품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하드웨어 결합판매·무상제공 금지
MAS 또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결합해 일괄 판매하거나,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와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③ 차기(연장) 계약 실적 관리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차기) 계약을 진행하려면, 종전 계약기간 내 최소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계약에서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관공서·학교 수요가 많은 주력 모델을 먼저 등록해 매출 추이를 파악하고, 이후 ‘품목 추가’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등록 일정 (2026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교육솔루션 업체가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용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의 입찰참가자격등록과 디지털서비스몰 MAS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참가자격 경로
교육용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업체는 자사가 저작권자로서 제조물품으로 직접 등록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교육용소프트웨어 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227633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물품식별번호 발급
키오스크 체험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콘텐츠 1개 규격으로 물품식별번호를 요청했으며, 제품이미지·용도 및 기능·운용환경 입력과 규격서 제출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완료 타임라인
계약요청 이후 21일 만에 계약이 완료된 비교적 빠른 사례입니다. 참고로 교육용소프트웨어는 이전 계약공고가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공고로 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신규공고 기준 계약기간은 **2026.6.27.~2029.6.26 (3년)**으로 설정됩니다.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조 또는 공급 물품)
[ ] 저작권등록증 사본, 프로그램등록원부
[ ] (선택) GS인증 등 품질인증서
[ ] 기업신용평가 B- 등급 이상
[ ] MAS 기본교육 이수 (대표자 또는 조달 실무자)
[ ] 물품식별번호 (라이선스 단위·구동환경 명확히 구분)
[ ] 규격서 (기능·사양 명시)
[ ]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최소 1건 이상 납품실적)
[ ] 하드웨어 결합판매·무상제공 금지 조항 숙지
[ ] 종전 계약기간 내 최소 1건 이상 납품실적 관리 (연장계약 대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품질인증(GS인증)이 없어도 MAS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GS인증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데 유리한 선택사항이지만, 품질인증이 없어도 MAS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Q. 저작권자가 아닌 업체도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자로 직접 등록한 업체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예: 태블릿)를 묶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MAS 등록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결합 판매하거나 추가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Q.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종전 계약기간 내에 최소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연장(차기) 계약 시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MAS 기본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A. 현재는 서류 접수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7월부터는 계약체결 이전까지만 이수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Q. 계약요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적격성평가 제출부터 최종 계약체결까지 2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충실하면 이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MAS 등록 , 공공기관 입찰
교육용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제품과 달리 저작권등록, 라이선스 단위 설정, 분리발주 규정 등 무형자산 특유의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연장계약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수요가 많은 모델을 주력으로 등록해 납품실적을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소프트웨어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등록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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