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용배기기(흄후드)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공고 안내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실험실용배기기(흄후드, 세부품명번호 4110350201)는 2026년 8월 현재 13개 업체, 420개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데, 기존 계약 공고가 곧 종료를 앞두고 있어 3월에 신규 차기공고가 이미 등록된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전(2026년 7월 31일)에 계약요청을 마치지 못했거나 신규로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는 반드시 신규공고 기준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험실용배기기의 정의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MAS 등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실험실용배기기(흄후드)의 정의와 종류
– MAS 계약조건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식별번호 준비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실험실용배기기(흄후드)란
실험실용배기기는 실험 중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분진으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실내오염을 방지하는 배출 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5면이 막혀 있고 정면만 열려 있으며, 에어커튼이 설치된 형태도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필터를 통해 재순환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유형도 실험실용배기기 세부품명에 포함됩니다.
– 암후드(Arm Hood): 오염 발생원만을 집중적으로 흡기하는 국소배기장치
– 루프후드(Roof Hood): 지붕 형태로 설치되는 배기장치
2. 재계약·신규 진입 모두 신규공고 기준으로
기존 등록업체의 계약이 곧 종료되는 시점이라,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요청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와 신규로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 모두 새로 등록된 차기공고에 따라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등록업체라면 계약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본조건
참가자격
1)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1103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4110350201)를 소지한 자
3. MAS 등록 준비 3단계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27213), 기타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27219), 또는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중 하나의 업종코드로 공장등록증을 준비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실험실용배기기의 직접생산이란 원부자재를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생산설비·검사설비)과 인력(대표자 제외 2인 이상)으로 가공 → 조립 → 검사 → 포장 및 출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3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계약요청 규격의 모델명, 개별 속성정보(장비크기, 도어형태, 램프규격, 재질 등)와 제품 이미지를 목록정보시스템에 제출해 물품식별번호를 요청합니다.
4.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완제품의 법적의무인증서(해당하는 경우)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성능기준 시험성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분이어야 함
– 계약요청 규격 중 ‘세부품명 대표규격’을 정해 제출 (시험성적서에 모델명 기재)
–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 취득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5. MAS 등록 절차
1단계. 규격서 및 증빙자료 준비
계약요청 물품의 규격서, 법적의무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계약요청 수량을 결정합니다. 최초 계약요청 업체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2단계. 적격성평가 신청
계약요청 품목을 협상품목으로 등록하고 필수서류를 전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온라인 제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법적의무인증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6)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로 대체)
7) 환수확약서
3단계.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등록가격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유사 규격과 비교 가능해야 협상이 수월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록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물품계약서 작성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진행합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27213·27219·27199 중 해당 업종코드 공장등록증
[ ] 생산인력 2인 이상 (대표자 제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물품식별번호 (장비크기·도어형태·램프규격·재질 등 속성정보 포함)
[ ]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시)
[ ]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로 대체)
[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최초 계약요청 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 환수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도 신규공고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요청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와 신규 진입 업체 모두 새로 등록된 차기공고 기준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암후드나 루프후드도 실험실용배기기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오염 발생원을 집중 흡기하는 암후드, 지붕 형태로 설치되는 루프후드 모두 실험실용배기기 세부품명에 포함됩니다.
Q. 단체표준인증을 받으면 시험성적서를 안 내도 되나요?
A. 네.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을 취득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Q. 생산인력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대표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생산인력이 필요합니다.
Q. 최초로 계약요청을 하는 업체는 별도 절차가 있나요?
A. 네. 최초 계약요청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험실용배기기 직접생산증명서에서 MAS등록까지
실험실용배기기는 기존 공고 종료 시점과 신규 공고 등록 시점이 맞물려 있어, 재계약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특히 일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품목입니다. 단체표준인증을 미리 취득해두면 시험성적서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마스)계약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용배기기 MAS 등록(신규 또는 재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일정 계획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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