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놀이대 나라장터 등록 가이드 — 공장등록부터 MAS 계약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놀이시설 시공·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던 업체가 OEM 방식이 아닌 직접 제조로 전환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조합놀이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조합놀이대 MAS 등록을 위한 4가지 필수 준비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공장·설비·인력·공정)
– 신규 공장 임차 시 실무상 유의사항
– MAS 등록 5단계 절차
– 자주 묻는 질문(FAQ)
1. 조합놀이대 MAS 등록, 왜 준비할 게 많을까
조합놀이대는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놀이시설물이라는 특성상, 일반 물품보다 확인해야 할 요건이 하나 더 많습니다. 제조업체 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신용평가등급이라는 4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나라장터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법인정관에 ‘놀이터용장비 제조업’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OEM으로만 운영해왔다면 정관상 사업목적 확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2. 조합놀이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조합놀이대의 직접생산이란 원부자재를 구입해 필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SMPP)이 발급 기관이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생산공장
– 업종코드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 또는 금속구조물 제조업(25119)**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제출
– 공장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가능
생산시설
아래 설비 중 6종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용접기 · 드릴 머신 · 컴프레서 · 절단기 · 자동톱 · 자동대패 · PE 제품 성형 설비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평균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공정
생산공정에 맞는 자체 작업공정도, 최근 3개월 전기 사용내역,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 공장의 경우 실무 포인트
이번 사례처럼 제조시설을 새로 임차해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다음 항목을 공장등록일 이후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 공장등록일 이후의 사업장 사용권 증빙
– 최소 1개월의 전기 사용내역
– 공장등록일 이후의 생산인력 재직기간
즉 임차 이전 시점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장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요건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합놀이대 MAS 등록 5단계 절차
MAS 등록은 계약요청 이후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조달청이 담당합니다.
1단계. 규격서 및 증빙자료 준비
계약 대상 물품의 상세 규격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합니다. 최초 계약요청 업체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물품목록화)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규격별 제품 스펙을 입력해 물품식별번호를 생성합니다. MAS 계약은 제품 고유번호 단위로 요청되므로, 규격이 다르면 각각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단계. 적격성평가 신청
계약요청 품목을 등록하고 필수서류를 전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서류
–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조합놀이대 규격서 (재료, 시험방법, 제품 사진, 도면 포함)
– 규격별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4단계.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기초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규격 물품과의 가격 비교가 가능해야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5단계. 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록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최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법인정관 사업목적에 ‘놀이터용장비 제조업’ 포함 여부
[ ]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 또는 금속구조물제조업(25119) 공장등록증
[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또는 소기업 대체서류)
[ ] 생산시설 6종 이상 보유 확인
[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재직 3개월 이상)
[ ] 작업공정도, 전기 사용내역, 원부자재 매입실적
[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규격별)
[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최초 계약요청 시)
[ ] 물품식별번호 (규격별 개별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OEM으로 놀이기구를 판매하던 업체도 조합놀이대 MAS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OEM이 아닌 자체 공장에서 원부자재 구입부터 생산공정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이번 사례처럼 제조 가능한 공장을 새로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대신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규로 공장을 임차한 경우 언제부터 생산실적을 인정받나요?
A. 공장등록일 이후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사업장 사용권 증빙, 전기 사용내역(최소 1개월), 생산인력 재직기간 모두 공장등록일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규격이 여러 개인 조합놀이대는 물품식별번호를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MAS 계약은 물품 고유번호 단위로 진행되므로, 규격이 다른 제품이라면 각각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는 전체 제품에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규격별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놀이대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조합놀이대는 어린이제품이라는 특성상 안전인증까지 별도로 갖춰야 하고, 신규로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기준일이 공장등록일 이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시공·인테리어 위주로 사업하던 업체가 직접 제조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정관 사업목적 추가부터 순서대로 짚어가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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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계약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놀이터용장비 품목의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장 여건에 맞춰 진행 순서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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