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탈취제·생활용탈취제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산업용탈취제·생활용탈취제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탈취제(세부품명번호 47131816)는 물품목록정보시스템상 산업용탈취제생활용탈취제로 나뉘어 등록됩니다. 두 품목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공장 등록 업종, 필요 인증, 참가자격 요건이 서로 달라 준비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품목의 차이를 비교하고, 제조물품 등록부터 MAS 적격성평가까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탈취제 품목 특성 및 산업용·생활용 구분
– 제조물품 등록을 위한 공장·설비·인력 요건 비교
– MAS 참가자격 및 주의사항
–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탈취제, 어떤 품목인가요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나라장터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면서 동시에 안전관리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물품인 만큼 직접생산확인기준(공장·생산시설·인력 요건)을 갖추고 지방조달청의 실사와 승인을 받아야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용탈취제 vs 생활용탈취제 요건 비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제품이 산업용인지 생활용인지입니다. 공장 등록 업종부터 필요 설비까지 아래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생활용탈취제

산업용탈취제

세부품명번호

4713181602

4713181601

공장등록 가능 업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 (2042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 (201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20322)

화장품제조업(2042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2042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9)
바이오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생물학적제재 제조업(2110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0)

제조설비

① 추출설비 (증류·농축·용해·배양방식) 또는 교반설비,
② 고주파접합기·프레스·충전기 — ① 또는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추출설비(증류·농축·용해·배양방식) 또는 교반설비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필수 제출

생활공간에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출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동일



공통적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없이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제조물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품목 모두 직접생산확인자체기준표, 제조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원자재 수급 여부와 전기·수도 사용 영수 내역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MAS 참가자격 및 주의사항


1) 세부품명번호(4713181601, 4713181602)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2)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음
3) 동일한 제품으로 산업용탈취제와 생활용탈취제를 동시에 등록·공급할 수 없음


    세 번째 항목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산업용과 생활용 양쪽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므로, 제품 개발·등록 단계에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MAS 적격성평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발급받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① 친환경 인증서 (최소 1가지 이상)

    인증 유형

    해당 인증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환경표지인증서

    우수재활용 제품

    GR인증서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②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용탈취제: 반드시 제출
    산업용탈취제: 일상 생활공간에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발급 및 제출 필요


    ③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탈취제 표준규격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
    – 산업용탈취제가 생활공간에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용도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반드시 명시

    ④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 모델별로 시험항목을 각각 제출
    미생물탈취제는 반드시 ‘총균수’ 항목 포함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제품 용도(산업용/생활용) 확정 및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
    [ ] 제조설비 요건 충족 확인 (품목별 상이)
    [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 ] 직접생산확인자체기준표, 제조납품실적증명서
    [ ] 물품식별번호 발급
    [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 ] 친환경 인증서 (환경표지·GR·녹색기술제품 중 1가지 이상)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해당 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원산지·용도 명시)
    [ ]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모델별, 미생물탈취제는 총균수 포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나의 탈취제 제품을 산업용과 생활용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산업용탈취제와 생활용탈취제를 동시에 등록·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품 용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 제조업체가 여러 공급업체에 확약서를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산업용탈취제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생활용탈취제만 필수지만, 산업용탈취제라도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공장을 등록하지 않고도 탈취제 제조물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시험성적서는 제품군 전체에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모델별로 시험항목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미생물탈취제라면 ‘총균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용탈취제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탈취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조달 품목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산업용과 생활용의 업종·설비·인증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도를 명확히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동일 제품의 이중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은 사업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산업용 탈취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29450763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조달업체등록,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용탈취제 또는 생활용탈취제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제품 용도 판단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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