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MAS 등록(다수공급자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나라장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MAS등록 절차 | 공장등록부터 다수공급자계약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김인호 행정사 입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세부품명번호 4511189301)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려면 공장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식별번호·법적의무인증·적격성평가·가격협상이라는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각 단계가 선행 단계 완료를 전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준비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OEM 생산에서 직접 제조로 전환하여 MAS 등록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단계별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란


컴퓨터·TV·비디오 장비·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전송되는 정보 신호를 대형 화면에 투사하여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공공기관 내 안내 시스템, 회의실 디스플레이, 옥내외 광고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공 조달 수요가 발생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든 제품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MAS등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구분

직생증명서 필요 여부

밝기 600cd/m² 미만 제품

필요

밝기 600cd/m² 이상 제품

불필요 (제조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만으로 가능)

등록하려는 제품의 밝기 스펙을 먼저 확인하고,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등록 전체 흐름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오던 업체가 직접 제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①번 정관변경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제조업 사업 목적이 법인 정관에 없으면 이후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1단계 | 법인 정관변경 및 업종 추가


제조업 이력이 없는 법인이라면 정관에 제조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직생증명 및 공장등록에 당장 필요한 업종 외에도, 향후 조달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미리 포함해두면 이후 추가 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합니다.




2단계 | 공장등록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공장등록에 필요한 업종코드는 26519(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와 26310(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이며, 제조시설 면적은 50㎡ 이상이 요구됩니다.


일반 입지 vs 산업단지 —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구분

신청 창구

개별 입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산업단지관리공단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관청이 아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입주 시 광고업 등 비제조업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통해 제조업 업종을 추가해야 공장등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장등록 절차


입주계약 변경신청 제출서류

서류

비고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업종(26310, 26519) 단위, 사업장 현황, 시설·장비 현황, 작업공정, 공장배치도 포함



공장설립 완료신고 제출서류

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제조시설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건물인 경우)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된 경우 접수 즉시 실사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3단계 |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생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이때 아래 정보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

내용

공장관리번호

공장등록 시 부여된 번호

4대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가입자 명부 기준

한전 고객번호 및 증빙

전기 사용 사실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차 공장인 경우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임차 공장인 경우




4단계 |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대상 모델별로 물품식별번호를 신청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

-제품 이미지는 해당 규격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로 등록
-상업적 홍보 문구나 광고성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보완 요청 대상
-첨부서류: 표준규격서 서식에 맞는 규격서 + 전자파적합등록필증

서류가 적합하게 준비된 경우 신청 후 5일 내외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5단계 | 법적의무인증 취득


적격성평가 신청 전에 제품별로 아래 세 가지 인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증 종류

근거 법령

단위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파법

모델별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모델별


인증 취득에는 시험 일정과 기관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물품식별번호 발급과 병행하여 일찍 착수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6단계 | 적격성평가


MAS 심사는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

온라인 등록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B- 등급 이상)

계약요청 품목

규격서, 협상대상수요물자 모델별 인증현황

인증서류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증 (모델별 각 1부)

자격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

환수확약서




7단계 | 가격협상 및 계약 체결


적격성평가 통과 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을 제시하면 협상이 완료됩니다. 이후 계약보증서 제출과 전자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기간과 연장 여부 —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MAS는 타 품목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현행 계약기간

1년 단위 (현행 공고 종료일: 2026.11.30.)

연장계약 가능 여부

불가

계약 만료 후

적격성평가부터 재계약 절차 새로 진행


많은 MAS 품목이 3년 단위 연장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는 계약 만료 후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판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만료 전 재신청 일정을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마스등록 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7393039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6543178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52015481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밝기 600cd/m² 이상 제품은 직생증명서 없이 바로 MAS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당 밝기 이상 제품은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만 되어 있으면 MAS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장등록 및 제조업 자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Q.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인데 처음부터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통해 제조업 업종을 추가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마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핵심이며, 서류 완성도에 따라 실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기도 합니다.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MAS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변경 절차는 법인에게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만 진행하면 됩니다.



Q. 물품식별번호와 법적의무인증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선행 관계가 없으므로 병행 진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전체 일정 단축을 위해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적격성평가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는 연장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만료 후 처음부터 다시 적격성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갱신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 [ ] 등록 제품 밝기 스펙 확인 (600cd/m² 기준으로 직생 필요 여부 판단)
  • [ ] 법인인 경우 정관에 제조업 사업 목적 포함 여부 확인
  • [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26519·26310 포함 여부
  • [ ] 공장 제조시설 면적 50㎡ 이상 확보 여부
  • [ ] 산업단지 입주 업체라면 입주계약 내 제조업 업종 포함 여부
  • [ ] 직생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만료 전 갱신 필요 여부)
  • [ ] 물품식별번호 등록 이미지 — 홍보 문구 미포함 여부
  • [ ] 전자파·전기용품·효율관리 인증 3종 모델별 보유 여부
  • [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유효 여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MAS등록 대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정관변경·공장등록·직생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적격성평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여 대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EM 방식에서 직접 제조로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공장등록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해 드립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 발급,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조달청 마스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의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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