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부터 공공조달 진입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디자인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아트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등록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제조물품 직생증명서와 달리 디자인서비스는 공장이나 생산설비가 아닌 전문 인력과 법정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취득부터 직생증명서 발급까지 전체 흐름과 실제 사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생증명서, 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먼저인가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중 하나를 직생 신청의 선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확인증 없이는 직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둘 중 어떤 확인증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보다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 등 디자인 전 영역을 포괄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향후 입찰 대상이 되는 용역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확인증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디자인전문회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 증명서를 먼저 확보한 뒤 직생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가능 분야
신청 분야는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래픽·BI·CI 디자인 전문 업체라면 시각디자인(4440), 인테리어·조경 등을 다루는 업체라면 환경디자인(4442),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면 종합디자인 신청이 적합합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인정 기준
신청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증 기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는 경력이 따로 필요가 없으나 산업기사는 2년, 기능사는 4년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학력 기준
1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
신청 창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사이트 (designfirm.kidp.or.kr) 온라인 신청
발급 기한: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신청 익일·익익일 발급 사례 있음)
https://designfirm.kidp.or.kr/
제출 서류
포트폴리오는 신청 분야에 실제로 해당하는 결과물로 구성해야 하며, 분야별로 각 3건씩 준비해야 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취득한 뒤, 아래 요건을 갖추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SMPP)에 직생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전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심사 요건별 제출 서류
납품실적과 소프트웨어 기준
납품실적 — 계약서·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적이 디자인 기여도가 반영된 결과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 정품 사용권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는 법인·사업체·대표자 명의 계정이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발급 사례
사례 1 | 시각디자인 — 강남구 그래픽디자인 업체
1인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를 시각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시각디자인 4440)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실적 포트폴리오가 풍부하여 납품실적 증빙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업장 사용권 증빙 서류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완 사례 상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법인명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주 법인명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동일 법인의 본점·지점 구조로 인한 차이였습니다. 임대인의 본점·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제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 건물의 소유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2432633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사례 2 | 환경디자인 — 성남시 조합놀이대 제조업체
조합놀이대 제조업체가 공공입찰 참가 자격 확보를 위해 환경디자인(4442) 분야로 신고확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조경학과 졸업증명서와 조경기사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환경디자인 포트폴리오 3건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례 3 | 종합디자인 — 송파구 인테리어 업체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 3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취득하고 디자인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례 2,3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0796728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전체 진행 흐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자격증·학력·경력)을 충족하면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와 직생 신청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시각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을 모두 다루는 업체라면 어떤 분야로 신고해야 하나요?
두 분야를 모두 신청하거나, 매출 요건이 충족된다면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포트폴리오를 각 3건씩 준비해야 합니다.
Q. 포트폴리오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분야에 실제로 해당하는 결과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과물의 디자인 기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제작·시공 실적은 디자인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을 보유하면 되나요?
어도비 계열(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CAD, 3D 설계 프로그램 등 디자인·설계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면 됩니다. 정품 사용권 6개월 이상이 기준이며, 구독형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정이어야 합니다.
Q.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업체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디자인서비스 직생확인기준상 납품실적 제출이 요구됩니다. 민간 거래 실적도 인정되므로, 창업 초기라면 기존 용역 계약서·세금계산서와 결과물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확인
[ ] 전문인력 해당 자격증·학력·경력 확인 (대표자 포함)
[ ] 신청 분야별 포트폴리오 각 3건 이상 준비
[ ] 디자인 소프트웨어 정품 6개월 이상 사용권 확인 (명의 확인)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
[ ]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 계약서·세금계산서 준비
[ ] 납품실적에 디자인 기여도 입증 자료 포함 여부 검토
디자인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강남구·마포구·송파구·성남시 등 다수 업체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취득과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시각디자인·환경디자인·종합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확인증과 직생증명서를 함께 대행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MAS 계약까지 연계 지원도 제공합니다.
📞 초록행정사사무소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