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용화장지 MAS등록(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 계약 규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화장실용화장지(세부품명번호 1411170401)는 2026년 9월 현재 38개 조달업체, 120개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신규공고(제R26BK01685893호)가 등록되면서, 신규 진입 업체와 재계약 업체(기존 공고 종료일 2027.2.26.) 모두 새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실용화장지 MAS 등록에 필요한 계약규격, 참가자격, 절차,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계약 가능한 규격 (이 표 밖의 제품은 계약 불가)
- 이중 참가자격 요건 (제조물품 + 위생용품제조업)
- MAS 등록 절차
- 녹색제품 자료 준비 방법 (자사인증 vs 원지회사인증)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계약 가능 규격
화장실용화장지는 아래 표의 규격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이 규격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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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겹수 |
길이 |
개수 |
비고 |
|---|---|---|---|---|
|
일반(두루마리) |
2겹 |
50m |
72롤, 100롤 |
(길이×개수)/묶음 |
|
일반(두루마리) |
2겹 |
70m |
100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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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두루마리) |
3겹 |
표시길이 |
72롤, 100롤 |
|
|
점보롤 |
– |
300m |
16롤 |
(길이×개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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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롤 |
– |
500m |
16롤 |
|
일반 두루마리는 2겹과 3겹으로, 점보롤은 300m와 500m 두 가지 길이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예: 규정 외 길이나 개수 조합)은 처음부터 계약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생산라인 규격을 조달청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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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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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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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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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참가자격 — 2가지 등록이 모두 필요
- 화장실용화장지(141117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업종코드 529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일반적인 조달 품목은 제조물품 등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화장실용화장지는 제조물품 등록과 위생용품제조업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요건입니다.
3. MAS 등록 절차
1단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17902) 업종이 등록된 공장등록증과 함께, 위생관리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증(제조업종)과 영업신고증(용역업종 등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단계. 물품목록화 (물품식별번호 부여 요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과 함께 포장단위, 두루마리 길이, 겹수, 평량 등의 속성정보와 제품사진을 등록해 발급받습니다.
4. 녹색제품 관련 자료 — 2가지 경로
MAS 심사는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가 담당하며, 적격성평가에서 녹색제품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원지를 자체 생산하는지, 외부에서 공급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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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필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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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
환경표지인증서와 환경표지 사용인증 약정서, 또는 GR인증서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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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회사의 원지를 공급받아 가공·제조하는 경우 |
원지회사의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GR인증서 사본 각 1부 및 공급확약서 |
원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입해 가공하는 업체가 많은 품목 특성상, 원지회사의 인증서와 공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자가심사표 (나라장터 온라인 등록)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6.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7.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일반[2겹] / 일반[3겹] / 점보롤 별로 각각 필요)
8. 녹색제품 등 관련 자료 (위 표 참고)
9.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및 시중거래규격 증빙자료
10.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1건 이상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
11. 민간쇼핑몰 물품 등록 자료 등
12. 환수확약서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및 사실증명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결정됩니다. 물품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노출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계약 가능 규격(2겹 50m·70m, 3겹, 점보롤 300m·500m) 해당 여부 확인
[ ]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17902) 공장등록증
[ ] 위생관리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 ] 제조물품 + 위생용품제조업(5292) 이중 입찰참가자격등록
[ ] 물품식별번호 (포장단위·두루마리 길이·겹수·평량 등)
[ ] 규격별(일반2겹/일반3겹/점보롤) 시험성적서,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발급
[ ] 환경표지인증서·GR인증서 (자사 또는 원지회사, 원지회사인 경우 공급확약서 추가)
[ ] 시중거래실례가격 증빙 (3건 이상, 규격별 1건 이상)
[ ] 환수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규격표에 없는 길이나 개수로 포장한 제품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명시된 규격(2겹 50m·70m, 3겹 표시길이, 점보롤 300m·500m) 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제조물품 등록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등록도 필요한가요?
A. 제조물품 등록과 별개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업종코드 5292)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원지를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가공만 하는데 녹색제품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지회사의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GR인증서 사본과 함께 원지회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자사가 인증을 직접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시험성적서는 규격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2겹), 일반(3겹), 점보롤 각각 별도의 대표규격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Q. 시중거래실례가격 요건은 왜 필요한가요?
A. 신규품목 등록 시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규격별 1건 이상을 최종 수요자와의 직접 거래 자료로 증빙해야 하며, 민간쇼핑몰 등록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용화장지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화장실용화장지는 규격이 표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제조물품 등록과 위생용품제조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는 등 다른 생활용품 품목보다 확인할 요건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원지를 매입해 가공하는 업체라면 녹색제품 인증을 원지회사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두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스(MAS)계약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용화장지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규격 해당 여부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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