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토퍼 MAS등록 가이드 — 2027년 원산지 증빙 강화
안녕하세요
직접생산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차량 주차 시 안전주차를 유도해 차량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카스토퍼(세부품명번호 3012179501)**는 2026년 9월 현재 12개 업체, 81개 제품만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비교적 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정정공고를 통해 원산지 표시 및 증빙요건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 변경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준비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업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카스토퍼 원산지 증빙요건 강화와 카스토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 필요서류, 발급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7년부터 강화되는 원산지 증빙 요건
– 계약규격 (GR제품 기준)
– 참가자격 및 필요 인증
– MAS 등록 절차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증빙 강화
조달청은 2026년 8월 카스토퍼 마스공고의 정정공고를 통해 원산지 표시·증빙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 제출이 필요
– 계약 품목의 규격 변경, 품목 추가, 원재료 변경 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산 표시를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 재제출하지 않으면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조립국(가공국)으로 자동 변경됨
즉 한 번 국내산으로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 규격이나 원재료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 증빙을 다시 챙겨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MAS 품목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원산지 증빙관리가 훨씬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청이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쇼핑몰 입점은 마스공고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지며, 최소 3곳 이상의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경쟁이 성립해야 쇼핑몰에 노출됩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3. 카스토퍼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
항목 |
내용 |
|---|---|
|
세부품명 |
카스토퍼 (3012179501) |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
계약규격 |
GR제품 규격 |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7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GR인증서 또는 환경표지인증(EL721 합성수지제품, EL722 재활용고무제품) 보유 업체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카스토퍼는 GR인증이나 환경표지인증이 사실상 참가자격의 핵심 요건입니다. 인증이 없다면 동등 이상의 공인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4. MAS 등록 절차
1단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192, 22199, 22211, 22251, 22259, 22299) 중 하나 이상의 업종코드로 등록된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 물품목록화 (물품식별번호 부여 요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과 함께 길이, 폭, 높이, 색상, 재질 등 필수 속성정보와 제품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발급되는 품목명은 세부품명, 회사명, 모델명, 길이(l)×(밑면)폭(b)×높이(h) 순서로 표기됩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 심사는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가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등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카스토퍼 설치도면, 설치사진(장소 및 설치일 표기) 반드시 첨부
– 재질에 맞는 성능 및 시험항목 반영
4.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대표규격’의 재질 시험성적서 제출 (시료명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5.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
6. 환수확약서
설치도면과 설치사진(장소·설치일 표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은 다른 조달 품목보다 실물 검증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 가격자료 확약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결정되고, 물품계약서 작성 이후 종합쇼핑몰에 노출됩니다.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22192·22199·22211·22251·22259·22299 중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
[ ] GR인증서 또는 환경표지인증(EL721/EL722), 또는 동등 이상 공인 시험성적서
[ ] 물품식별번호 (길이·폭·높이·색상·재질 속성정보)
[ ] 설치도면, 설치사진 (장소·설치일 표기)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대표규격,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 국내산 표시 시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
[ ] 규격·품목·원재료 변경 시 원산지증명서 재제출 일정 관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환수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내산으로 등록해놓으면 계속 국내산으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규격 변경, 품목 추가, 원재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산 표시를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제출하지 않으면 원산지가 조립국(가공국)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Q. 원산지 입력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Q. GR인증이 없으면 카스토퍼 MAS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 GR인증이나 환경표지인증이 없어도, 이와 동등 이상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설치사진은 아무 사진이나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설치 장소와 설치일이 표기된 설치사진을 설치도면과 함께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 카스토퍼는 왜 등록업체가 적은가요?
A. 2026년 9월 기준 12개 업체, 81개 제품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다만 이는 진입이 특별히 어려워서라기보다 시장 자체가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GR인증이나 환경표지인증을 갖춘 업체라면 진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카스토퍼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마스등록 진행
카스토퍼는 GR인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이 참가자격의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2027년부터 원산지 증빙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국내산 표시를 유지하려는 업체라면 규격·원재료 변경 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스(MAS)계약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스토퍼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인증 요건과 원산지 증빙 관리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