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안녕하세요
직접생산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는 **도로표지병(세부품명번호 4616158501)**은 2026년 9월 현재 77개 업체, 475개 물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대형 품목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차기공고(제R26BK01370193호)로 등록 방식 자체가 바뀌었는데, 특히 기존 현장설치도 계약이 옵션계약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업체의 실제 발급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9월 옵션계약 변경사항 상세
– 시험항목 확대 및 대표규격 산정 방식
–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실제 발급 사례
– MAS 계약조건 및 적격성평가 서류
– 자주 묻는 질문(FAQ)
1. 2026년 9월 변경사항
2026년 9월 1일부터 도로표지병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은 차기공고(제R26BK01370193호)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마스등록 희망업체는 이 공고로 진행하고, 재계약 희망업체는 변경사항을 반영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 기존 현장설치도 계약 → 옵션계약
기존에 현장설치도로 계약했던 도로표지병은 이제 옵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비) 옵션을 계약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 전기식 점등형 도로표지병은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자체가 제외
– 현장설치도로 계약했던 규격을 재등록하는 경우, 계약단가(납품장소하차도 단가) + 설치비 옵션 단가의 합이 기존 현장설치도 단가와 같거나 작아야 계약이 가능
기존에 현장설치도로 등록했던 업체라면 이 가격 재산정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재계약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
항목 |
내용 |
|---|---|
|
세부품명 |
도로표지병 (4616158501) |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 4616158501(도로표지병)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사업자등록증에 도로표지병 또는 금속구조물, 교통신호장치 등 관련 제조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 중 하나로 진행하며,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김천의 한 업체는 다수 제품의 안정적인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으로 정식 공장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시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장 임대차계약서, 공장 배치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접생산의 정의
몸체(알루미늄합금 또는 합성수지)와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를 제조해 조립·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시설 — 성형설비는 외주 가능
생산시설 중 성형설비는 외주가공이 허용되며, 이 경우 외주 설비 사용계약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설비는 생산 제품(재귀형 반사체 또는 발광형)에 맞는 설비를 보유해야 하는데, 색차계와 반사성능시험기는 공인시험기관과의 설비 사용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천 업체는 항온기의 교정성적서를 준비하고, 색차계와 반사성능시험기는 공인검사기관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검사설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생산인력 — 2024년 말 기준 완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4년 말에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것으로, 예전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제품 시험성적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김천 업체는 반사형도로표지병 백색, 반사형도로표지병 황색, LED도로표지병(매립식) 백색, LED도로표지병(부착식) 황색까지 총 4개 규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청 및 발급 소요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신청하며,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의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실태조사 이후 약 2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서류 보완 여부와 실사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심사(검토·승인) 과정에서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166835908
4. 시험항목 확대 — 안전성·내구성 검증 강화
MAS 등록 시 시험항목(KS T 3806, KS A7715)이 확대되었습니다. 규격서 작성 시에도 이 핵심 시험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구분 |
변경 전 시험항목 |
변경 후 추가 시험항목 |
|---|---|---|
|
반사형 |
색도, 반사성능,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
+ 내후성시험,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모래분사시험 |
|
점등형 |
색도, 광도,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
+ 내분진, 염수분무시험,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
대표규격은 반사체 종류·색상·몸체재질에 따라 결정
시험성적서는 반사체 종류·색상별, 몸체재질별 대표규격을 정해 해당 규격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 반사체 종류·색상 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플라스틱 노란색 / 플라스틱 흰색 / 유리 노란색 / 유리 흰색 / 점등형 노란색 / 점등형 흰색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반사체(흰색·노란색)에 플라스틱 몸체 규격과 알루미늄 몸체 규격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대표규격 4개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업체를 위한 특례
최근 2년 이내 변경 전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업체가 재계약하는 경우, 동일 제품 모델명이라면 추가된 시험항목만의 시험성적서를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품목 추가 계약의 경우에는 변경 후 시험항목 전체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5. MAS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코드 28903(또는 25999, 22299)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목록정보시스템에 품목별 모델명, 기본정보, 제품이미지, 개별속성(크기, 반사체 색상, 몸체재질, 반사체재질 등)을 업로드해 발급받습니다.
6.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 심사는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가 담당합니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업체는 금속창호온실공사업(4991) 업종 등록 필수
4.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5.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시)
6.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추가선택품목 계약요청 시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함께 추가 요청
7.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8. 확약서
7.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 가격자료 확약서
–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설치비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규격별 가격협상과 물품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품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관련 제조업종(도로표지병·금속구조물·교통신호장치) 기재
[ ] 25999·22299·28903 중 해당 공장등록증 (제조+부대시설 50㎡ 이상)
[ ] 성형설비 자체보유 또는 외주계약서·매입세금계산서
[ ] 검사설비 (색차계·반사성능시험기는 공인기관 사용계약 대체 가능)
[ ] 상시근로자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2024년말 기준 완화 반영)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합 완제품 시험성적서
MAS 등록
[ ] 옵션계약(설치비) 여부 결정 및 해당 시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
[ ] 물품식별번호
[ ] KS T 3806·KS A7715 확대 시험항목 반영 시험성적서 (대표규격별)
[ ] 재계약 업체는 추가 시험항목만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설치비 자료 포함 여부 확인)
도로표지병 MAS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ocialsquare/224391951817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현장설치도로 계약했는데 그대로 재계약할 수 있나요?
A.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현장설치도 계약은 옵션계약으로 전환되며, 재등록 시 납품장소하차도 단가와 설치비 옵션 단가의 합이 기존 현장설치도 단가와 같거나 작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Q. 전기식 점등형 도로표지병도 설치비 옵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전기식 점등형 도로표지병은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존에 갖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재계약 시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최근 2년 이내 변경 전 시험항목의 성적서를 보유한 업체가 동일 모델명으로 재계약한다면, 추가된 시험항목의 성적서만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시험항목 전체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생산인력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게 맞나요?
A.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Q. 대표규격 시험성적서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A. 반사체 종류·색상(플라스틱 노란색/흰색, 유리 노란색/흰색, 점등형 노란색/흰색)과 몸체재질(플라스틱/알루미늄 등)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반사체(흰색·노란색)를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몸체 모두로 등록한다면 대표규격 4개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도로표지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마스등록, MAS등록
도로표지병은 2026년 9월 옵션계약 전환과 시험항목 확대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현장설치도 계약업체는 가격 재산정 규칙을, 재계약 업체는 시험성적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MAS(마스)등록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옵션계약 전환 여부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