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R2 규격 기준|직접생산확인증명서·MAS등록 요건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세부품명번호 4616152604)로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준비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R2 이상 규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 추가조치가 반영되면서, 이 시점 이후로는 R2 이상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품목만 협상품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강화된 시험항목, 직접생산확인기준, MAS 참가자격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9월 1일부터 R2 이상 규격만 계약 가능
계약규격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적용제품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R2 이상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품목만 협상품목 승인 대상이며, 옵션보드를 통해 신호정보를 취득하는 제품이라면 세부기능검사필증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01 대비 R02·R03에서 강화된 시험항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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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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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등급 |
작동 성능 및 회로 안전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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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기 연동 |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연동 및 프로토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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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성능 |
외함 난연성, 방진·방수(IP 등급) 밀폐 지속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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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연동 |
통신발생장치 공용 프로토콜 시험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기존 R01 성적서 보유업체는 갱신시험으로 대체 가능
기존 R01 성적서와 제품 동일성이 인정되면, 전체 재시험 없이 위 4개 변경·추가 항목만 부분 시험(갱신시험)받아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01로 이미 등록된 업체라면 전체 재시험보다 갱신시험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없는 일반 모델이라면, 4개 항목 중 스마트폰 프로토콜 시험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3개 항목만 갱신시험으로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제품 구조나 회로 설계를 바꿔 기존 R01 모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갱신시험이 아닌 전체 재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요건
직접생산의 정의: 스테인리스 스틸, 반도체, 센서 등을 구입해 조립 → 검사 → 포장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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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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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
통신장비·교통신호장치 관련 업종 등록,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또는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 포함) 50㎡ 이상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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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장비 사진, 구매내역 등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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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3명 이상 4대사회보험 가입 증빙 (공장·본사 주소지가 다르면 인사조직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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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작업공정도, 원부자재 구입내역, 전기 사용내역, KC인증서 및 시험성적서(기능시험결과보고서) |
3.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MAS 참가자격 — 3가지 등록이 모두 필요
-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2604)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직접생산확인만 준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셋 다 갖췄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으로 공장등록을 마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발급받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이 없다면 적격성평가 서류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세 가지 등록을 별도의 절차로 보고 각각 진행 상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마스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 제조물품 등록,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상 업종코드(26429, 28903) 공장등록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과 함께 용도, 감지방식, 정격전력, 주파수범위 등 속성정보와 제품사진을 등록해 발급받습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담당)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5. 법적의무인증서 (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6.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교통안전시설 공인기관 인정 성적서(R2·R3) 또는 KOLAS 인정기관 발급 (R1), 2026.9.1.부터는 R2 이상 + 세부기능검사필증(해당 시) 제출 품목만 승인
7.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주요부품(SMPS, 레이저센서·적외선센서)의 원산지 명시
예를 들어 SMPS는 국내산을 쓰고 센서는 해외 완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구성이라면, 규격서에 부품별로 원산지를 각각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이라고 원산지를 통째로 “국내산”이라고만 표기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체결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업무처리규정 서식)와 함께 최근 1년간 매출장·세금계산서·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원가계산서·공표가격표를 제출합니다.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물품계약서 작성 후 쇼핑몰에 노출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26429 또는 28903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50㎡ 이상)|
[ ] 생산설비·검사설비 및 보유목록확인서
[ ] 상시근로자 3명 이상 4대사회보험 가입 증빙
[ ] 작업공정도, 원부자재 구입내역, 전기 사용내역
[ ] KC인증서, 기능시험결과보고서
MAS 등록
[ ]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 ] R2 이상 시험성적서 (2026.9.1. 기준)
[ ] R01 보유 시 갱신시험 가능 여부 확인
[ ] 세부기능검사필증 (옵션보드로 신호정보 취득 시)
[ ] 물품식별번호
[ ] 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서
[ ] 주요부품(SMPS, 센서) 원산지 명시 규격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8. 자주 묻는 질문
Q. R1 규격으로 이미 등록한 제품은 더 이상 계약이 안 되나요?
A. 2026년 9월 1일부터는 R2 이상만 신규 협상품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R01 성적서와 제품 동일성이 인정되면 전체 재시험 없이 갱신시험만으로 R2 성적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갱신시험은 어떤 항목만 다시 받으면 되나요?
A. 누전차단기 등급 변경 관련 시험, 신호제어기 연동·프로토콜 시험, 외함 난연성·방수 시험, 스마트폰 연동 프로토콜 시험(해당 기능 있는 경우) 4가지입니다.
Q. 세부기능검사필증은 모든 제품에 필요한가요?
A. 옵션보드로 신호정보를 취득하는 제품에 한해 필요합니다. 본인 제품의 신호정보 취득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MAS 참가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주요부품 원산지는 왜 명시해야 하나요?
A. 규격서에 SMPS, 레이저센서·적외선센서 등 주요부품의 원산지 명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부품 소싱 단계에서 원산지 확인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마스등록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는 2026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R2 이상 규격만 계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R01 등록업체는 갱신시험 경로를, 신규 진입 업체는 처음부터 R2 기준 시험성적서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계약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2 규격 대응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