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시스템 MAS등록 정리 | 나라장터 직생증명서·필수공정·적격성평가까지
출입통제시스템(세부품명번호 4617161901)은 감시 및 탐지장비 제품군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2026년 5월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37개 업체, 786개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규모 있는 공공조달 품목입니다. 등록하려면 공장등록·직생증명서·정보통신공사업 면허·물품식별번호·인증·시험성적서를 모두 갖춘 뒤 MAS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근 변경 공고에서 직접생산 구성품 2종 이상을 규격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전 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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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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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
461716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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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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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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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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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27년 1월 31일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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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추가 가능 시점 |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후 |
참가자격 3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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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요건 |
업종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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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출입통제시스템(4617161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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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출입통제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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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
0036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직생증명서와 별개로 요구되는 추가 자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별도 취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등록 흐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공장등록 업종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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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업종코드 |
업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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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0 |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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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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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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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9 |
기타 전기 장비 제조업 |
위 업종 중 1가지 이상으로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제조시설 면적은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산인력
대표자를 포함하여 생산직 3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중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시설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주의
생산설비와 함께 검사설비를 갖춰야 하며, 검사설비 중 오실로스코프와 멀티미터는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교정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 구성품 — 핵심 요건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아래 8종 중 2종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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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성품 |
번호 |
구성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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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입통제서버류 |
5 |
게이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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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CU (출입통제제어기) |
6 |
센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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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카드리더기류 |
7 |
생체인식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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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어잠금장치류 |
8 |
카드발급장치류 |
중요: 직생증명서 신청 시점에 직접생산하는 구성품의 KC인증서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취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직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발급 — 게이트류 주의사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규격(품목)별로 모델명·기본 정보·개별 속성·제품 이미지를 등록하고 신청합니다.
이미지는 사람·문구·배경 없이 해당 물품만 중앙에 크게 표시된 선명한 이미지여야 합니다.
출입통제게이트 물품식별번호 실무 주의사항
출입통제게이트 물품식별번호는 현재 단문형(게이트 본체 1개) 기준으로만 발급됩니다. 종합쇼핑몰에서 양문형 제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이관된 건으로 현재 신규로 양문형 물품식별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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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류 |
대상 |
발급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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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
단말기 등 해당 제품 |
국립전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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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시스템 인증서 |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 |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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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
그 외 소프트웨어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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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게이트 시험성적서 |
게이트류 |
KOLAS 인정 시험기관 |
소프트웨어 등록 기준: 바이오인증 관련 SW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그 외 SW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경로가 다르므로 제품 특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격성평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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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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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B-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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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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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서류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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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서류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바이오인식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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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서류 |
출입통제게이트 시험성적서 (게이트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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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인서 (해당 시) |
규격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직접생산 구성품 2종 이상 반영 물품식별번호별 규격서 내 3.1 재료 구성 및 주재료 공급자 항목에 직접생산 구성품 2종 이상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게이트 본체는 자사 제품만 인정 게이트류(출입통제게이트)를 계약 규격에 포함하는 경우, 게이트 본체는 반드시 자사 직접생산 제품이어야 합니다.
③ 원산지 표기 방식 규격별(나라장터 입력) 및 부품별(규격서)에 원산지를 아래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합니다.
– 원산지 - 국가명
– 조립국(또는 가공국) - 국가명
필수공정 확인서 vs 직생증명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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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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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증명서 특이사항에 필수공정이 명시된 경우 |
별도 필수공정 확인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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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에 필수공정이 없는 경우 |
필수공정 확인서를 질의서와 함께 제출 |
직생증명서 발급 시점에 필수공정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없다면 적격성평가 전에 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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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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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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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 거래내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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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 단가 비교표 |
유사 규격 최고가·최저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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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 확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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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자료 |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
업체 제시가격은 유사 규격 제품의 시장가격 범위를 파악하여 적정 목표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가격자료만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달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초안)를 접수한 뒤 계약응답서와 계약보증서를 전송하면 물품계약서(최종)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 완료 후 종합쇼핑몰에서 등록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생산 구성품 2종을 어떤 조합으로 선택해도 되나요?
8종 구성품 중 2종 이상이면 조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KC인증서가 있는 구성품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선택한 2종이 규격서와 직생증명서 모두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오실로스코프·멀티미터 교정성적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공인시험기관의 교정 주기에 따라 갱신이 필요합니다. 직생 신청 및 MAS 심사 시점에 유효한 교정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게이트류를 포함하지 않고 ACU와 카드리더기만으로 계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성품 2종 이상을 직접생산하면 되며, 반드시 게이트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이트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게이트 본체가 자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Q. 직생증명서에 필수공정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하단의 특이사항 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재가 없다면 필수공정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질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기술자 요건을 대표자로 충족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학력·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생산직 3인에 대표자가 포함되는 경우 나머지 인력 구성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품목추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최초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공장등록 업종코드(26410·26329·28901·28909 중 1종) 및 33㎡ 이상 면적 확보 여부
[ ] 생산직 3인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포함) 4대보험 가입 여부
[ ] 오실로스코프·멀티미터 교정성적서 유효 여부
[ ] 직접생산 구성품 2종 선정 및 KC인증서 보유 여부 (직생 신청 전 취득 필수)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종코드 0036) 보유 여부
[ ] 게이트류 포함 시 게이트 본체 자사 제품 여부
[ ] 게이트류 물품식별번호 단문형으로만 신청 여부 확인
[ ] 직생증명서 특이사항에 필수공정 기재 여부 (없으면 필수공정 확인서 준비)
[ ] 규격서 재료 구성 항목에 직접생산 구성품 2종 이상 반영 여부
[ ] 원산지 표기 형식 확인 (원산지-국가명 또는 조립국-국가명)
[ ] SW 종류별 인증 경로 확인 (바이오 SW →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반 SW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입통제시스템 MAS등록 대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업체의 출입통제시스템 공장등록(업종 추가)·직생증명서 발급·적격성평가·가격협상·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여 MAS등록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사례에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ocialsquare/2241445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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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사 사무소는 필수공정 확인서 작성, 규격서 내 직접생산 구성품 반영, 게이트류 물품식별번호 단문형 기준 대응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점검합니다. 공장등록부터 나라장터 MAS 계약까지 단계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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