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 필수 특이사항·설비·절차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록물·도면·문서를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공공 용역에 입찰하려면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다른 소프트웨어 품목과 달리 필수 특이사항이 두 가지(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도서마크입력)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어느 분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설비·인력·작업장 요건이 달라집니다. 서류 보완 없이 발급받으려면 신청 전에 두 분야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발급 요건·절차·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이란
비전자 자료(기록물·도면·문서 등)를 스캔하여 전자 자료로 변환하고, 수집 → 선별·분류 → 시스템 DB 입력 → 출력·검색 가능한 상태로 정보화하는 작업을 자체 인력과 설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수 특이사항 2종 비교 —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생증명서는 필수 특이사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명서에 특이사항이 명시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분야로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특이사항을 동시에 발급받는 경우: 데이터처리서비스의 설비를 기준으로 바코드리더기 1대만 추가하면 됩니다. 서버·스캐너·PC 5대 요건에 바코드리더기만 더하면 두 분야를 모두 충족할 수 있어 추가 부담이 적습니다.
입찰참가자격 구성
데이터처리서비스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에 따라 추가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고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와 해당 직생증명서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찰 전 공고문 참가자격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요건 상세
1.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료처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미등록된 경우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가 필요하며, 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장
– 면적: 25㎡ 이상
– 형태: 격벽과 독립 출입구로 구분된 독립 공간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기준)
– 도서마크입력 분야는 공동이용 사무실도 인정
본점과 지점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지점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후 변경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생산설비
스캐너는 자가 보유가 아닌 임차 보유도 인정됩니다.
4. 생산인력
인력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 절차

소요 기간: 수수료 수납 후 14일 이내 원칙, 실제 통상 3주 내외 2026년 현재 발급 수요 증가로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
긴급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아래 조건이 맞으면 통상보다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에 보완 요청이 없을 것
– 긴급 사유를 담당기관에 소명하고 실태조사 일정 협조를 얻을 것
실제 사례에서 신청 후 수일 내 발급이 완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상황으로, 일정 여유 없이 발급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긴급 상황일수록 서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전에 진행했던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8371614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28820865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46456273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주 묻는 질문 (FAQ)
Q. 데이터처리서비스와 도서마크입력 중 어느 특이사항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참여하려는 입찰공고의 직생증명서 요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분야로 신청해야 하며, 양쪽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스캐너를 임차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스캐너 임차는 인정되며, 임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관련 증빙을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업장 이전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전한 실제 작업장 주소와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를 완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사업장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 1인 대표자 사업체인데 데이터처리서비스 분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분야는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인력 요건 미충족으로 해당 분야 신청이 불가합니다. 도서마크입력 분야는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1470)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합니다. 직생증명서 발급과 병행하여 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두 가지 특이사항을 동시에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두 배인가요?
수수료 부과 방식은 신청 구분(소기업·중기업, 최초·재발급)에 따라 결정되며, 동시 발급 시 두 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료는 신청 시점에 SMP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입찰공고 필수 특이사항 확인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도서마크입력 / 동시)
[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자료처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포함 여부
[ ] 작업장 25㎡ 이상 및 격벽·독립출입구 확보 여부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기준)
[ ] 서버 1대, 스캐너 1대(임차 가능), PC 5대 이상 보유 여부
[ ] 도서마크입력 동시 신청 시 바코드리더기 1대 추가 보유 여부
[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여부
[ ] 사업장 이전 시 변경신고 완료 여부
[ ] 본점·지점 주소 다를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명 준비 여부
[ ] 나라장터 소프트웨어사업자(1470) 업종 등록 여부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공공기관 입찰용)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입찰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서류 완성도를 높여 보완 없이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종 추가, 작업장 요건 점검, 특이사항 선택 검토부터 SMPP 신청 대행,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인허가,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마스계약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초록행정사사무소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