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장치 MAS등록 정리 | 10종 세부품명·중기간·일반제품 구분부터 계약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주차관제장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10개 세부품명을 보유한 품목군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5종과 일반제품 5종으로 나뉩니다. 두 그룹은 적용 공고문도 다르고 입찰참가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품목을 등록하려는지에 따라 준비 경로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기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이고, 2026년 3월 신규 공고가 등록되어 공고 종료일이 2036년 3월 31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종 전체 품목 구성부터 적격성평가·가격자료·계약까지 전 절차를 정리합니다.

주차관제장치 10개 세부품명 전체 구성
동일 세부품명 그룹이어도 각각 별도 공고문이 적용되므로 목표 품목의 공고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간제품 vs 일반제품 — 참가자격 비교
일반제품의 핵심 차이: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만 있으면 MAS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유통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등록 흐름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은 별도 공고문에 따라 각각 적격성평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동일 공고문 내 여러 세부품명은 한 번의 적격성평가 신청으로 계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 공장등록 및 직생증명서
공장등록 업종
교통신호장치 제조업(업종코드 28903) 외 2종 중 1가지 이상으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정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S/W 연결·주변장치 시스템 구성·설계·작동상태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자체 수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생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2단계 |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장등록증(또는 직생증명서)을 토대로 해당 세부품명번호로 나라장터에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일반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기간에 따라 설정됩니다. 임차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3단계 |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품목(모델)별 모델명·기본 정보·개별 속성·제품 이미지를 등록하고 신청합니다.
주의: 물품식별번호의 모델명은 법적의무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모델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물품식별번호 변경 요청이 필요하며, 이는 일정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4단계 |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주차관제장치는 품목에 따라 시험성적서 요건이 다릅니다.
또한 전 품목에 방송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전자파 적합)이 필요합니다.
5단계 | 적격성평가 — 중기간·일반제품 공통 제출서류
두 그룹의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구성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규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규격별 인증 현황을 부분품과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정리
– 주요 구성품 및 제원을 표준규격서 양식에 맞게 기재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 무인주차요금계산기
무인주차요금계산기는 일반제품과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두 가지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이란 장애인·고령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공공기관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우선 구매 의무가 적용됩니다.
6단계 | 가격자료 제출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 품목의 경우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은 납품실적 기반 가격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카탈로그 가격표, 견적서, 유사 규격에 대한 타사 단가 비교표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격협상 완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목 수가 많을수록 단가 비교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 가격협상 및 계약 체결
가격협상 시 필수 제시 항목
– 규격별 업체 제시가격 (협상기준가격 이하)
– 1회 최대 납품금액
– 다량 납품 할인율 (1차·2차 2단계 이상)
협상 완료 후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 초안이 접수되며, 계약응답서·서약서 제출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물품계약서(최종)가 수령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통상 가격협상 완료 후 최종 계약까지 1주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품목추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별도 공고문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격성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일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반제품만 등록하려는 공급업체는 직생증명서가 필요 없나요?
일반제품은 직생증명서 없이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만으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급업체도 갖춰야 합니다.
Q. 납품기한이 90일로 긴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제장치는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기기 납품 후 현장 설치·시스템 연동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물품 품목보다 납품기한이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Q. KOLAS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3종 외 품목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가능한가요?
차량인식기·무인주차요금계산기·차량차단기를 제외한 품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 물품식별번호별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Q. 무인주차요금계산기를 우선구매 지능정보제품으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공기관이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시 검증된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동일 품목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NIA 지정 기관의 시험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규격서 작성 시 모델명을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품식별번호와 인증서·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이 불일치하면 물품식별번호 변경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품식별번호 신청 전 모델명을 반드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목표 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인지 일반제품인지 확인
[ ] 중기간 경쟁제품: 공장등록증 (업종코드 28903 등) 보유 여부
[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 ] 물품식별번호 모델명과 인증서·시험성적서 모델명 일치 여부
[ ] KOLAS 시험성적서 필요 3종 (차량인식기·무인주차요금계산기·차량차단기) 2년 이내 유효 여부
[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유효 여부
[ ] 납품실적 없는 신규 품목: 카탈로그·견적서·타사 단가 비교표 준비 여부
[ ] 무인주차요금계산기 우선구매 지능정보제품 등록 여부 검토
[ ] 임대차계약서 유효기간 확인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에 영향)
주차관제장치 MAS등록 대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주차관제장치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모두 MAS등록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규격서 정비, 물품식별번호 변경, 시험성적서 보완, 납품실적 없는 품목의 가격자료 구성까지 실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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