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직생부터 다수공급자계약까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나라장터 등록 가이드 — 직생부터 MAS계약까지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학교·공공기관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 세부품명번호 4411191101)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공공조달을 위한 공장 임차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MAS 등록까지 준비하기 위한 조달등록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신규 법인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등록 준비 타임라인
–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물품식별번호·인증·시험성적서 준비사항
– MAS 계약조건 및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규 법인의 준비 절차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법인설립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

진행 내용

1

법인설립,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동 임차

2

생산시설 세팅, 품질관리자 교육 수강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3

공장등록 진행

4

자사 판서 프로그램 저작권(프로그램) 등록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6

물품식별번호 발급,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준비

7

MAS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체결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끝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품질관리자 교육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등록의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공장등록 요건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려면 컴퓨터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26329) 업종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의 건물이면 전자·정보통신 제품군 제조업종 공장등록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동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필수 제조시설을 구비한 이후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서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사용권 증빙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및 설치 내역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부자재 매입 계산서, 전기 사용내역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
품질관리담당자 증빙자료


프로그램등록증과 품질관리담당자 증빙은 일반 전자기기 품목에서는 잘 요구되지 않는 서류인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자체 판서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핵심 기능인 만큼 저작권 등록이 사실상 필수로 요구됩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역시 사전에 단체표준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해두어야 신청 시점에 지연이 없습니다.


3. 물품식별번호 및 인증·시험성적서 준비


물품식별번호 발급


MAS 계약요청에 앞서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품목별(규격별) 모델명, 제품이미지, 개별 속성정보를 등록하면 조달연구원과 조달청 물품관리과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필요 인증 및 시험성적서

항목

세부 내용

전기안전확인 신고증명서

규격별(대표모델·파생모델) 필요

방송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규격별 필요

시험성적서

단체표준(SPS-C KIDC-001-7444:2025) 기준,
모델라인별 대표규격 기준


전기안전 관련 인증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긴 편이므로, 계약 요청 규격(패널 사이즈 등)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인증·시험성적서 일정을 역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6인치 모델 라인으로 우선 등록을 검토한다면, 해당 모델 기준으로 인증과 시험성적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4. MAS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4411191101)

단위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설치 및 기본 운영이 가능한 상태까지 포함)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25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단, 공고 종료일 2027.1.31.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연장계약

연장 불가 — 계약 종료 전 재계약 요청 필요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2)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계약대상 규격 (시중 거래규격) 요건

    1) 납품요구 이외 판매실적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납품사실확인서를 규격별 2건 이상 제출 (최종 수요자에 한함)
    2) 인터넷(민간쇼핑몰, 자사 홈페이지 등)에 민수가격 노출
    3) 시중 규격 확약서 제출



      5. MAS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심사는 조달청 본청 전기전자구매과에서 담당하며, 회사정보·신용평가등급(B- 이상)·적격성 자가 심사표를 등록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
      2) 시험성적서 (모델라인·패널규격별 대표모델, SPS-C KIDC-001-7444:2025)
      3)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식별번호 등록, 제품 사양 기재)
      4)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사본 — 방송기자재등의적합등록필증, 전기안전확인신고증명서
      5) 자사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 사본 및 프로그램등록부 (최근 3개월)
      6) A/S 관련 서류 —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 1개소 이상 A/S센터 보유 현황표
      7) 시중거래규격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규격별 2건), 입금확인증(식별번호 발급 이후), 민수가격 노출 증빙,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8) 환수 확약서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적격성평가 통과 이후에는 모델별 납품실적에 기초한 가격자료를 제출합니다.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류)
        2) 기타 증빙자료: 적격성평가 완료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3) 계약요청 규격별 최소 2건 이상의 납품실적 세금계산서

          가격협상 시에는 형상기준가격 이하 금액으로 협상가격을 입력해야 하며,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할인율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협상 완료 후 물품계약서 작성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마치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컴퓨터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26329) 공장등록증
          [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
          [ ]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이수 및 증빙자료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물품식별번호 (규격별)
          [ ] 전기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방송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 SPS-C KIDC-001-7444:2025 기준 모델라인별 시험성적서
          [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 ] 시도·광역시별 1개소 이상 A/S센터 현황표
          [ ] 시중거래규격 증빙 (세금계산서 2건, 민수가격 노출자료, 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가요?
          A. 판서·화면공유 등 제품의 핵심 기능을 구동하는 자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과 MAS 적격성평가 단계 모두에서 프로그램등록증(저작권등록증) 제출이 요구됩니다.

          Q.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MAS 계약은 연장이 되나요?
          A. 아니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Q. A/S센터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야 하나요?
          A.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A/S센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전기안전 인증은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전기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 관련 인증은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계약 요청 규격(패널 사이즈 등)을 먼저 확정하고 그 규격 기준으로 인증 절차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Q. 여러 사이즈(인치)의 모델을 동시에 등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특정 모델 라인(예: 86인치)을 우선 검토해 계약 요청 규격을 확정한 뒤, 해당 규격 기준으로 인증과 시험성적서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규격을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는 일반 전자기기 품목과 달리 저작권 등록,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전기안전 인증까지 여러 갈래의 준비가 동시에 필요한 품목입니다. 법인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장 임차, 인증 일정, 시중거래규격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두어야 MAS 등록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인설립 단계부터 함께 일정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실제 사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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