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착 예정 버스 번호와 위치, 배차간격 등을 안내하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치는 경쟁제품 컴퓨터(3) 분류에 속하는 세부제품으로, 일반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사업등록부터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왜 필수인지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의 정의
-신청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사업등록 절차
-직접생산확인기준 5개 항목 (공장·시설·인력·공정·기타)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
-자주 묻는 질문(FAQ)
1.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요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입찰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이 증명서가 없으면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2.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
컴퓨터(3) 분류의 직접생산은 아래 흐름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케이스·스탠드·보드 등 원부자재 구입 → 부속품 장착이 가능하도록 케이스 가공(외주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및 각종 보드·모듈 장착 → 부속품 간 배선 → 휘도계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화면검사·에이징 등 완제품 생산 공정
케이스 가공은 외주가 허용되지만, 그 외 핵심 공정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업등록 절차
① 제조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에 컴퓨터 제조(300100) 또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322003) 관련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에 동일한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업종 추가가 수월합니다.
② 공장등록증 발급
컴퓨터 제조업(26310) 또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중 1개 이상으로 공장등록해야 합니다. 최소 제조면적은 **50㎡**이며,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 유효한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공장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시설 면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④ SMPP 신청
위 3가지가 준비되면 SMPP에서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이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장실사가 이어지므로, 아래 5개 기준에 맞는 증빙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기준 5개 항목
1) 생산공장
2) 생산시설
생산설비: 모니터, 전동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스, 작업대
검사설비: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휘도계, 패턴제너레이터, 진동계, 에이징대
생산시설은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검교정성적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단, 에이징대는 예외).
3) 생산인력
사업장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이상을 확인합니다.
4) 생산공정
자체 작업공정도에 아래 필수 공정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계 → 케이스 가공(외주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장착 → 주변기기(파워보드, AD보드, 콘텐츠처리보드, CDMA모듈 등 부분품 1종 이상 직접생산) 장착 → 배선연결 → 작동검사 → 에이징테스트
제품 설계도면, 카탈로그, 설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실사 시 제품 조립 및 완제품 작동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5) 기타 증빙자료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내역 (5종류 이상) 및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최근 1년간 전기 사용내역 (월평균 5만원 이상) 및 월별 증빙서류
5.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는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심사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또는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컴퓨터 제조(300100) 또는 비디오·영상기기 제조(322003) 업종 사업자등록
[ ] 공장등록증 (26310 또는 26519, 제조시설 50㎡ 이상)
[ ] 유효한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 ] 생산설비: 모니터, 전동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스, 작업대
[ ] 검사설비: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휘도계, 패턴제너레이터, 진동계, 에이징대 + 검교정성적서
[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이상 4대보험가입자명부
[ ] 필수공정 반영 자체 작업공정도
[ ] 제품 설계도면, 카탈로그, 설명서
[ ] 최근 1년 원부자재 구입내역 5종류 이상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 ] 최근 1년 전기 사용내역 (월평균 5만원 이상)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케이스 가공을 외주로 맡겨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케이스 가공은 외주가 허용되는 공정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패널·보드 장착, 배선연결, 검사·에이징 등 나머지 핵심 공정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Q. 생산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생산시설(모니터, 전동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스, 작업대 등)은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검교정성적서로 대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소기업도 공장등록증이 꼭 필요한가요?
A.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없이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시설 면적 요건 자체는 동일하게 갖춰야 합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포함해 통상 3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Q. 파워보드, AD보드 등 모든 부분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파워보드, AD보드, 콘텐츠처리보드, CDMA모듈 등 주변기기 부분품 중 1종 이상을 직접생산하면 됩니다.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는 컴퓨터(3) 분류 특성상 생산시설 임차가 인정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인력 기준을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이후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 계약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 중이시라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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