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용일반냉장고 다수공급자계약, MAS 등록

실험실용일반냉장고 MAS등록(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실험실에서 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내약품성 특수재질로 제작되고, 2℃~23℃의 저온을 정밀하게 유지하는 **실험실용일반냉장고(세부품명번호 4110301101)**는 혈액은행냉장고를 제외한 냉장고를 말하며, 냉장·냉동 겸용 기기도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10개 업체, 57개 물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2026년 8월 신규공고(제R26BK01674057호)에 따라 신규·재계약 업체 모두 새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험실용일반냉장고 MAS 등록에 필요한 계약조건, 참가자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실험실용일반냉장고 정의 및 시장현황
– 계약조건 (매년 고정된 중간점검 일정 포함)
– 참가자격 2가지 경로
– 적격성평가 유의사항 (인공지능제품 예외 규정 포함)
– 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실험실용일반냉장고 (41103011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36.8.31.까지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중간점검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 시점 기준 30일 이내 (매년 1월 26일~2월 24일) 조달청 점검 필수

중간점검 시기가 매년 1월 26일부터 2월 24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계약 유지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조달청 점검이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2. 참가자격 — 2가지 경로


경로 1. 제조업체 또는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세부품명번호(4110301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로 2.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 물품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실험실용일반냉장고 MAS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등록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27213),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업(2851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29171) 중 하나 이상의 업종코드가 기재된 공장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MAS 요청 전 계약요청 규격별 물품식별번호를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정보, 제품이미지와 함께 온도범위, 용량, 장비크기, 사용전압, 무게 등의 속성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 심사는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가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온라인 처리, 인공지능제품의 경우 제출 생략)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5.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6.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7.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인공지능제품 계약 시)
8.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제품에 한함)
–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규격별)
–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규격별
– 인증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인공지능제품이라면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필수이지만,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대신 별도로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 온도관리나 AI 기반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계획 중이라면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서식)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규격별 가격협상과 물품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품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27213·28511·29171 중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대체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업체 또는 공급확약서 받은 공급업체)
– (WTO협정국 물품) 독점공급확약서, 원산지증명서
– 물품식별번호 (온도범위·용량·장비크기·사용전압·무게 등 속성정보)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공지능제품은 생략, 대신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 안전인증·적합등록증 등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시, 규격별)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
– 매년 1월 26일~2월 24일 중간점검 일정 숙지

아래의 포스팅에서 실용실용일반냉장고 다수공급자계약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ocialsquare/22439404175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실험실용냉장고는 서류가 더 간단해지나요?
A.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 생략된다는 점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대신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가 바뀌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요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공급업체(유통업체)도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도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중간점검은 매번 다른 시기에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공고 게시일 기준 매 1년 6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매년 1월 26일부터 2월 24일 사이에 고정적으로 진행됩니다.


Q. 해외에서 제조한 실험실용냉장고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이라면,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법적의무인증서는 모든 제품에 필요한가요?
A. 해당 제품에 한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규격별로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실험실용일반냉장고 마스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실험실용일반냉장고는 참가경로가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로 나뉘어 있고, 인공지능제품에 대한 서류 예외 규정이 있는 등 세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매년 1월 말~2월 말로 고정된 중간점검 일정은 계약 유지 단계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MAS(마스)계약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용일반냉장고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참가경로 확인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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