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요건|실제 발급 사례
공공기관 행사용역 입찰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기 연천군, 대전 서구, 전북 익산시 세 업체의 실제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발급요건과 신청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행사대행 5종 직접생산증명서 구분
– 기타행사기획·축제기획 발급요건 4가지
– 실제 발급 사례 3건 (재발급, 입찰마감 임박 발급, 최초 발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행사대행 직접생산증명서, 5종으로 나뉩니다
행사대행 분야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사 성격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며, 분야마다 발급기준과 요구되는 납품실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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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제품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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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801 |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전람회 등 행사와 부대행사의 기획·운영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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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901 |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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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0201 |
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기획·운영 대행 (국제회의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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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
전시회, 박람회, 무역상담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의 기획·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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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9001 |
축제, 페스티벌 및 공연행사의 기획·운영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다른 4종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범주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착공식, 개막식, 기념식 같은 행사는 대부분 기타행사로 분류되고, 지자체 축제나 페스티벌은 별도로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기타행사·축제기획 직접생산 발급요건
두 세부품명 모두 행사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행사 진행을 총괄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에 대해 발급됩니다.
① 사업장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홈택스 업종코드 749907) 또는 ‘행사대행’, ‘문화행사’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용권은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자료로 증빙합니다. 공유오피스처럼 독립된 공간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최소 1명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기업(개인사업자)은 가족관계증명원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직계가족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생산시설 요건
행사 기획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④ 납품실적 요건
기타행사·축제행사를 총괄(기획 및 운영)한 납품실적 1건이 필요하며,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납품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창업 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일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ec%a7%81%ec%a0%91%ec%83%9d%ec%82%b0%ed%99%95%ec%9d%b8%ec%a6%9d%eb%aa%85%ec%84%9c/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9834410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3. 기타행사기획, 축제기획 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실제 발급 사례 3건
사례 1 — 경기 연천군,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확인 후 진행)
2024년에 기타행사·축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업체가, 행사용역 수의계약을 앞두고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발급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최초 발급 당시에는 창업 3년 미만 조건에 해당해 납품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받았지만, 재발급 시점에는 창업 3년이 지나 각 행사 성격별 납품실적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행사 용역을,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행사 대행 용역을 납품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축제 증빙은 기타행사와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축제행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사례 2 — 대전 서구, 입찰마감 3일 전 발급 완료
드론 관련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기업이 행사용역 입찰을 준비하며 신청한 사례입니다. 입찰 마감까지 여유가 없어 발급 자체를 반신반의했지만, 입찰마감일 3일 전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업체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었는데, 입주계약상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장 사용권 증빙은 관리비 및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만으로 제출했습니다. 입주계약의 성격상 전대차계약에 해당했지만, 창업지원센터 같은 공공기관 입주의 경우 전대동의서 없이 사용권을 승인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번 건도 전대동의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납품실적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AI·SW 경진대회 운영 용역,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국립과학관의 과학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제출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해 행사의 성격과 조달업체의 역할(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을 구체적으로 증빙했습니다.

사례 3 — 전북 익산시, 최초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부터 진행)
공공기관 기타행사 용역입찰 참가를 위해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업체로, 지자체 수요가 많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도 함께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직접생산증명서가 처음이라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부터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회원가입을 거쳐 직접생산증명서를 신청했고, 사업자등록증명·사무실 사용권 증빙·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납품실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완 요청 없이 진행되어 업무일 기준 14일 내외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행사용역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예시
사례 2의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보면, 행사용역 입찰참가자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 마감일까지 유효 유지)
-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및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므로, 입찰 참가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49907) 또는 행사대행·문화행사 업종 기재
[ ] 사업장 사용권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차임 지급자료, 또는 관리비·전기요금 세금계산서)
[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족기업은 가족관계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행사 기획용 컴퓨터 1대 이상
[ ] 행사 성격별 납품실적 1건 (창업 3년 이내는 면제) — 계약서·세금계산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
[ ] 축제 실적은 기타행사와의 차별성을 위한 결과보고서 첨부 검토
[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매년 갱신 확인)
[ ] 나라장터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입찰참가 등록
[ ] 입찰 마감일 기준 서류 유효기간 역산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타행사와 축제기획은 같은 증명서로 통합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부품명번호가 각각 다르게 부여되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급요건(사업장·인력·시설)은 동일해 두 품목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창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처음 신청하는 경우도 실적이 필요한가요?
A. 네.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납품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3년이 지났다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납품실적 1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운영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사대행 직접생산증명서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아닌 공유오피스에서도 발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Q. 창업지원센터처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는 경우 사용권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관리비 및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으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성격의 계약이라도 공공기관 입주의 경우 전대동의서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완 요청이 없다면 업무일 기준 14일 내외입니다. 입찰마감이 임박한 경우 긴급 사유를 소명하면 더 빠르게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축제행사 실적을 제출할 때 기타행사와 구분이 안 될까 걱정됩니다.
A. 축제행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첨부해 기타행사와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로 행사의 기획·운영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생 발급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사업장·인력·시설 요건 자체는 단순한 편이지만, 창업 연차에 따라 납품실적 요구 여부가 달라지고 사업장 형태(공유오피스,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에 따라 사용권 증빙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납품실적의 부분에서 실적이 어떤 행사나 축제로 분류되는지 정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조달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행사·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 중이시라면 창업 연차와 사업장 형태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