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갈매기표지판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교통안전표지·갈매기표지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로공사나 사고 다발지역에서 시선을 유도하는 **갈매기표지판(세부품명번호 5512170401)**과,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5512171001)**는 2026년 9월 현재 교통안내표지와 갈매기표지판을 합하여 31개 업체 891개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입니다. 두 품목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사실상 동일해 동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북 김천 업체의 실제 공장등록·설비 준비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갈매기표지판·교통안전표지의 3가지 유형 구분 (일반식/조명식·발광식/가변형)
–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동시발급 가능 조건
– 실제 사례로 보는 공장등록과 설비 준비
– MAS 계약조건 및 참가자격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갈매기표지판·교통안전표지 3가지 유형


직접생산증명서는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가변형 3가지 필수 특이사항으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갈매기표지판의 계약규격도 표준형(450×600), 축소형(300×450), 확대형(750×900)의 단면/양면으로 나뉘며, 조명식·발광식은 단체표준(SPS-F RTSFA-003-7394)을 별도로 따릅니다. 본인 제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접생산의 정의와 동시발급 가능 조건

갈매기표지판·교통안전표지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해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또는 구입)하고, 문안을 도안·커팅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명발광식 교통안전표지와 갈매기표지판은 생산시설·생산인력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동일합니다. 즉 하나의 생산체계를 갖추면 두 품목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두 품목을 함께 취급할 계획이라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생산확인기준 4개 항목


1) 생산공장

  • 금속표시판제조업(업종코드 25994)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면적 100㎡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2) 생산시설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직접 보유가 원칙이지만, 항온항습기, 색차계, 반사성능시험기는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유장비의 설치·구매 증빙과 교정성적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 발급 심사기관 및 소요기간

**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며,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의 1차 서류검토와 2차 실태조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최근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 3주에서 4주입니다.


4. 공장등록과 설비 준비-실제사례

경북 김천에 자가 공장을 취득한 업체의 실제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 — 2개 동 분리 활용

부지 내 건물이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1개 동은 제조시설로, 나머지 1개 동은 부대시설(사무실)로 등록했습니다. 공장등록 업종은 필수인 금속표시판제조업(25994) 외에,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조명장치 제조업(28423)**까지 함께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생산설비 준비

– 생산설비: 알곤용접기, 롤커팅플로터, 라미네이팅기, 합성수지재단기, 배터리충전기, 온도조절 인두기
– 검사설비: 치수측정기, 조도기, 테스터기는 직접 구매, 항온항습기·색차계·반사성능시험기는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사용계약

실무 팁: 반사성능시험기의 경우, 기존에 안내하던 시험기관이 해당 설비 운영을 중단하면서 다른 공인시험기관을 새로 찾아 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시험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공인시험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소요기간

실태조사 이후 약 2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발급 소요기간은 제출서류 보완 여부와 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최근에는 실사 완료 이후 심사과정에서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MAS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2026년 3월 3일 등록된 내자공고(제R26BK01343289호)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세부품명

갈매기표지판 (5512170401)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종료일 2036.8.31.까지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계약규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갈매기표지
(조명식·발광식은 SPS-F RTSFA-003-7394 별도 적용), 표준형·축소형·확대형 단면/양면

신규공고에 따른 계약요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쇼핑몰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그 전에 진행할 수 있어도 실제 노출 시점이 늦춰진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704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갈매기표지판)를 소지한 중소기업


6. MAS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금속표시판제조업(25994)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계약요청 규격별로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속성정보, 상세 속성정보, 제품이미지(최소 1개 이상)를 업로드해 발급받습니다.



7.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조명식·발광식은 단체표준(SPS-F RTSFA-003-7394)**의 품질·시험방법을 포함하고, 1일 소비전력량, 태양광 모듈의 1일 발 전 전력량, 축전지의 전압·용량을 표기해야 함
7.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에 해당 조달등록 규격(모델명) 명기 필수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관련 법령상 추가 인허가·등록·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조명식·발광식 제품은 전력 관련 스펙(소비전력량, 발전량, 축전지 용량)까지 규격서에 상세히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식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8.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서식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및 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및 단가비교자료

가격협상 시에는 계약단가와 함께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9.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에 금속표시판 관련 제조업종 기재
[ ] 금속표시판제조업(25994)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100㎡ 이상)
[ ] 필수 특이사항(일반식/조명식·발광식/가변형) 결정
[ ] 생산설비 (알곤용접기, 롤커팅플로터, 라미네이팅기 등)
[ ] 검사설비 직접보유 또는 외부기관 사용계약 (항온항습기·색차계·반사성능시험기)
[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MAS 등록

[ ]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 물품식별번호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조명식은 전력스펙 표기)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 2026년 9월 1일 이후 쇼핑몰 노출 일정 고려

아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갈매기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를 함께 취급하려면 직생증명서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조명발광식 기준으로는 생산시설·인력 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체계로 두 품목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사성능시험기 같은 특수 설비는 꼭 직접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항온항습기, 색차계, 반사성능시험기는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된 시험기관이 설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체 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명식·발광식 제품은 일반식보다 규격서에 더 많은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단체표준(SPS-F RTSFA-003-7394)의 품질·시험방법 외에도 1일 소비전력량, 태양광 모듈의 1일 발전 전력량, 축전지의 전압·용량까지 표기해야 합니다.


Q. 신규공고로 계약을 요청하면 바로 쇼핑몰에 노출되나요?
A. 아닙니다. 신규공고에 따른 계약요청은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쇼핑몰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이며, 실태조사 이후에도 약 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실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표지, 갈매기표지판 직생에서 MAS등록까지

갈매기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는 직접생산기준이 사실상 동일해 동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효율성이 있지만, 조명식·발광식 제품은 전력 관련 스펙까지 상세히 규격서에 담아야 하는 등 유형별로 챙겨야 할 디테일이 다릅니다. 검사설비 확보 전략과 발급 소요기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MAS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갈매기표지판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유형 결정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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