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전광판 마스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기상전광판 MAS등록 가이드 — 실제 계약 소요기간 사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2)**은 2026년 9월 현재 58개 업체, 694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 품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신규공고 내용과 함께, 실제 진행했던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적격성평가부터 계약체결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신규공고 배경과 계약조건
– 참가자격 및 신규 신청업체 준비사항
– 기상측기 검정증명서·시험성적서 요건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소요기간과 지연 변수
– 자주 묻는 질문(FAQ)



1. 2026년 신규공고 배경


기상전광판 이전 마스공고(제20160602594호)는 당초 2026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2월 2026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 종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장 공고가 나오면서 계약조건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법정의무 인증서 제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대상·방법을 명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신규 차기공고(제R26BK01608091호)가 등록되어, 신규 진입 업체와 재계약 업체 모두 이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기상전광판 (5512190302)

단위

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45일 이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종료일 2029.6.29.까지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참가자격

1. 기상전광판(55121903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5512190302)를 소지한 자


    3. 신규 신청업체 준비사항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코드 28423 공장등록증과 기상전광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원부자재(LED모듈, PCB, 케이스 또는 캐비닛 등)를 구입(1개 공급사에서의 일괄 구입은 불인정)해, 보유 생산시설·인력으로 모듈·컨트롤러·프레임(구입 또는 자체제작) 등과 함께 조립·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생산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215535216


    3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MAS 신청 전 계약요청 규격의 물품목록화가 필요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품목별 모델명, 기본정보, 개별속성, 상품이미지를 제출하면 조달연구원과 조달청 물품관리과 심사 후 발급됩니다.


    4단계. 법적의무인증서 및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완제품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과 함께, 기상측기의 검정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기상측기 원제조업체가 검정증명서 보유

    해당 검정증명서로 MAS 계약 진행 가능

    검정 면제 기상측기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성적서 필요

    시험성적서 발급 기준

    “MAS 기상전광판 조달청 표준규격서 4. 검사 및 시험”에 따른 시험 후 ‘적합’ 판정

    검정증명서 대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기상청-기상측기검정증명서” 제출 시 시험성적서 면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검정이 면제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공장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5.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6. 법적의무인증서 (물품식별번호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7.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8.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기상측기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조달등록 규격(모델명) 명시
    – “기상청-기상측기검정증명서” 제출 시 면제



      5. 가격자료 제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 기준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소요기간

      기상전광판 5개 모델의 실제 계약 진행 과정을 통해, 각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519436662

      적격성평가 — 10여 일(보완 없음)

      기상전광판 5개 모델을 협상품목으로 등록하고, 규격서, 방송기자재등의 전자파적합등록필증, 시험성적서(온습도계 교정성적서)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보완 없이 10여 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 — 실적 없는 모델은 보충자료로 대응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와 함께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 기준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했습니다. 5개 모델 중 4개는 납품 세금계산서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1개 모델은 납품실적자료가 없어 가격 보충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1달 이상 지연

      기초가격자료 제출 직후 계약담당 주무관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후 약 1달 이상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확인한 결과는 가격자료 검토는 진행 중이나, 전광판류 가격변동 요인 조사 등을 이유로 당장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2주가 지나서야 가격협상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협상 — 조달청 검토의견 수용으로 한 번에 종료

      가격협상통보서 수령 후 협상가격을 입력합니다. 조달청 검토의견과 업체 이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사례에서는 빠른 등록을 원해 조달청 검토의견을 적극 수용했고 협상이 한 번에 종료되었습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다량납품할인율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계약금액 대비 백분율)을 함께 설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 통상 1주, 이 사례는 2주(휴가철 영향)

      가격협상 완료 후 통상 일주일 이내에 최종계약이 완료되지만, 이 사례는 휴가철 영향으로 계약서 초안 수령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계약서 초안 수령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계약응답서 제출을 거쳐 다음 날 최종계약서를 수령하고 종합쇼핑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종합: 적격성평가는 빨라도, 전체계약 마무리까지 3개월 정도

      적격성평가가 10여 일 만에 신속히 끝났음에도, 담당자 변경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전체 계약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민원처리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물품 성격에 따라 더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처리 기한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업종코드 28423 공장등록증
      [ ] 기상전광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부자재 1개 공급사 일괄구입 불인정 유의)
      [ ] 물품식별번호 (모델별)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기상청 검정증명서 제출 시 시험성적서 면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 ] 최근 1년간 규격별 거래자료 (실적 없는 모델은 가격 보충자료 준비)
      [ ] 다량납품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설정안
      [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준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상전광판 MAS 계약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적격성평가만 놓고 보면 10여 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 인사이동이나 가격변동 요인 조사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전체 계약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Q. 납품실적이 없는 모델도 가격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 관련 보충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상측기 검정증명서와 시험성적서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상측기 원제조업체가 발급받은 검정증명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라면 표준규격서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 발급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는 면제됩니다.


      Q. 원부자재를 한 업체에서 전부 구입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1개 공급사로부터의 일괄 구입은 원부자재 구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계약담당 주무관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A.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소통이 지연되거나 검토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로 인해 1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으니, 이런 변수를 감안해 여유 있는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전광판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기상전광판은 등록업체가 많은 만큼 절차 자체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담당자 변경이나 가격변동 요인 조사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평가가 빠르게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체 일정을 3개월 정도로 넉넉히 잡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MAS계약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전광판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인증·시험성적서 요건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마스등록까지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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