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정지·주의·회전·진행 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교통신호등(세부품명번호 4616150401)**과, 신호등의 등화를 시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교통신호제어기(세부품명번호 4616150403)**는 같은 조달 공고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지만, 요구되는 표준규격과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3월 신규 등록된 차기공고(제R26BK01365061-000호) 기준으로, 두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 등록까지의 절차와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교통신호등 vs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인증 요건 비교
– 계약조건 및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기준 4개 항목
– MAS 등록 절차 및 적격성평가 서류
– 자주 묻는 질문(FAQ)
1. 교통신호등 vs 교통신호제어기 차이점
두 품목은 세부품명번호와 계약조건은 공유하지만, 적용되는 표준규격과 시험성적서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제어기 |
|---|---|---|
|
세부품명번호 |
4616150401 |
4616150403 |
|
적용 표준규격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
|
필요 인증 |
시험성적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기능검사필증 |
|
시험성적서 근거 |
경찰청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3년 |
(기능검사필증 별도 관리) |
|
기능필증 유효기간 |
– |
2년 |
|
발급기관 |
교통안전시설 공인기관 |
KOLAS 인정 시험기관 |
교통신호제어기는 시험성적서 외에 기능검사필증이 별도로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시험성적서(3년)와 기능필증(2년)이 서로 다르게 관리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2026년 3월 10일 신규 등록된 내자공고(제R26BK01365061-000호)는 공고 종료일을 2036년 3월 31일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세부품명 |
4616150401(교통신호등), 4616150403(교통신호제어기) |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36.3.31. 이내) |
참가자격
1.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교통신호제어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기능검사필증을 소지해야 함
2.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4616150401, 4616150403)를 소지한 자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4개 항목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외함, 발광소자, 함체 등 원부자재를 생산 또는 구매해 설계 → 조립 → 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신청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심사 이후 발급됩니다.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 업종코드, 제조시설 면적 100㎡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2) 생산시설
|
구분 |
설비 |
|---|---|
|
생산설비 |
인두기, 디핑기, 조립설비(전동공구) |
|
검사설비 |
치수측정기, 멀티미터, 절연저항측정기, 내전압시험기, 항온항습기, 오실로스코프, 점등시험장치, 전압조정기, 광도계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며, 항온항습기와 광도계는 설비사용계약서로 보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생산인력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 생산공정
– 필수 생산공정을 반영한 자체 공정도 작성·제출
– 최근 1년 월별 전기 사용내역, 원부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 완제품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유효기간 3년) 및 기능필증(유효기간 2년) 제출
4. MAS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조시설 면적 100㎡ 이상이 필요하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호등 시험성적서와 신호제어기 기능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계약요청 규격별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기본 속성정보, 상세 속성정보, 제품이미지를 업로드해 요청합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온라인 처리)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5. 법적의무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상 인증서 사본)
6.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교통신호등: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적용제품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 교통신호제어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적용제품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7.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교통신호등: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 내 [교통안전시설 공인기관 발행]
–교통신호제어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에 따른 규격(모델)별 기능검사필증 사본, 규격(모델)별 내구성 시험성적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시험성적서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유효기간이 명시된 기능검사필증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1년간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등), 가격자료 확약서
업체제시가격에 대한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물품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요청 품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교통신호장치 제조업(28903)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100㎡ 이상)
[ ] 인두기, 디핑기, 조립설비(전동공구)
[ ] 검사설비 9종 (치수측정기~광도계) 및 교정성적서
[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 ] 최근 1년 전기 사용내역, 원부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교통신호등 전용
[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 또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적용 확인
[ ] 교통안전시설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년, 최근 2년 이내)
교통신호제어기 전용
[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적용 확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 규격(모델)별 기능검사필증 (유효기간 2년)
[ ]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내구성 시험성적서
MAS 등록 공통
[ ] 물품식별번호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가격자료 확약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를 동시에 등록하려면 별도 인증이 각각 필요한가요?
A. 네. 교통신호등은 경찰청 표준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유효기간 3년)가, 교통신호제어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과 기능검사필증(유효기간 2년), 내구성 시험성적서가 각각 별도로 필요합니다.
Q. 검사설비를 모두 자체 보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검사설비는 자체 보유하고 교정성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항온항습기와 광도계는 설비사용계약서로도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시험성적서와 기능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완제품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3년, 기능필증은 유효기간 2년으로 서로 다르게 관리됩니다. 두 서류의 만료일을 별도로 캘린더에 기록해두고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조시설 면적 100㎡는 두 품목을 합산한 기준인가요?
A.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는 동일 경쟁제품이므로 구분할 필요없이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전기 제품군의 다른 경쟁제품도 함께 생산하는 경우 제조시설 면적을 공유합니다.
Q. 소기업인데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A.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직접생산증명서,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마스등록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는 같은 공고에 묶여 있지만 요구하는 표준규격, 인증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별개의 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검사필증(2년)과 시험성적서 관리 주기를 놓치면 재계약이나 품목추가 시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갱신 일정을 관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마스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품목별 인증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