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형물 제작 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과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함께 갖춰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 글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관디자인 전문업체가 조명·전광판 사업에 이어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발급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형물 입찰참가자격의 전체 구성과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조형물 입찰참가자격 3가지 구성요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환경디자인 vs 종합디자인 비교
– 조형물 직접생산확인기준 (재질별 구분)|
– 실제 발급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조형물 입찰참가자격,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형물 제작 입찰공고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자격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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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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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 업종 신고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4444 또는 환경디자인 4442)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6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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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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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확인서 |
공공기관 입찰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준비하고 디자인 업종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조형물은 제작 능력뿐 아니라 디자인 역량도 입찰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유형 선택
디자인업종 코드 등록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광역시·도)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환경디자인(4442) 또는 종합디자인(4444) 분야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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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디자인(4442) |
종합디자인(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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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인력 |
1명 이상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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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요건 |
없음 |
직전 연도 또는 최근 3개년 |
인력과 매출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디자인(4442) 분야가 신규 진입 업체에게는 더 접근하기 쉬운 경로입니다.
3. 조형물 직접생산확인기준
조형물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의 원자재를 구입해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물은 **[목재·철재 등]**과 [석재] 두 가지 원자재 그룹으로 나누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1)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에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업종코드는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3910)**이 기본이며 재질에 따라 추가 업종코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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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장등록증 필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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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 공장·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출 면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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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사업장 면적 500㎡ 이상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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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또는 대기업 |
필수 |
2)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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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분 |
필요 생산시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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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철재 등 |
① 조각기(레이저조각기, 3D프린터 등) 또는 거푸집, ② 용접기, |
임차보유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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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
절삭기, 각자기, 연마기, |
– |
3)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조형물을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서류심사 완료와 수수료 납부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기간은 제출서류의 완성도, 보완요청 여부, 현장실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가 충실하면 규정 기한보다 빠르게 발급되기도 합니다.
5. 실제 발급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경관조명(조명기구·전광판)을 주력으로 하던 고객사는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1. 법인정관 변경: 조형물 제조 관련 사업목적이 등기사항에 없어, 디자인·소프트웨어개발·행사대행업·비디오물제작·전시용모형 제조 와 함께 조형물 제조를 사업목적에 추가
2. 공장등록 업종 추가: 관할 구청에 33910(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업종 추가 신청
3. 생산라인 구획: 기존 안내전광판 제조시설(80㎡)과 별도로 조형물 제조라인 구획
4. 생산설비 보강: 3D프린터 신규 구입으로 생산시설 요건 증빙
5.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보완 없이 발급 완료
유의사항: 사례에서 공장등록 담당 주무관이 신청 업종코드와 조형물 간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 완제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 업종 추가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생산제품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디자인 업종 신고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4442 또는 종합디자인 4444)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종합디자인 선택 시) 디자인전문인력 3명 이상, 매출액 2억원 이상 요건 확인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조형물·모형물 제조 관련 사업목적 정관 반영 여부
– 25999 또는 33910 등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 (또는 대체서류)
– 원자재 구분(목재·철재 / 석재)에 맞는 생산시설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조형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외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중소기업확인서까지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환경디자인과 종합디자인 중 어느 쪽이 신청하기 쉬운가요?
A. 환경디자인(4442)은 디자인전문인력 1명 이상만 있으면 되지만, 종합디자인(4444)은 인력 3명 이상과 매출액 2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 업체라면 환경디자인 분야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Q. 목재·철재 제품과 석재 제품을 함께 만든다면 생산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두 그룹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목재·철재 등은 조각기(또는 거푸집)·용접기·콤프레셔를, 석재는 절삭기·각자기·연마기·버너기 중 1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두 유형 모두 취급한다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례처럼 기존 업종에 조형물 관련 업종(25999, 33910 등)을 추가하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정관에 관련 사업목적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에는 최종 완제품이 불명확하면 업종 추가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연관성을 충분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심사 완료와 수수료 납부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이 표준 처리기한입니다. 서류가 충실히 준비되고 보완사항이 없으면 그보다 빠르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형물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하나만으로 끝나는 품목이 아니라, 디자인 업종 신고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품목입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조형물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법인정관 변경과 공장등록 업종 추가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과 조형물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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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MAS)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디자인 업종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자격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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