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마스등록 방법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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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자연석경계석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준비 중이신가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식별번호, 시험성적서, 가격협상까지 실제 컨설팅 사례로 정리한 자연석경계석 나라장터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연석경계석, 왜 다수공급자계약이 중요할까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시공되는 **자연석경계석(세부품명번호 3013150301)**은 화강암·현무암 등 자연석을 절단·가공해 만드는 대표적인 조달 품목으로,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꾸준한 만큼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의 실익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기도 포천 소재 석제품 제조업체의 자연석경계석 마스등록 컨설팅을 진행하며 정리한 절차를 바탕으로,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물품식별번호·시험성적서 발급 → MAS심사(적격성평가·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자연석경계석이란 무엇인가
자연석경계석은 자연 상태의 화강암, 현무암 등 원석을 절단·가공하여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블록형 석재입니다.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는 3013150301이며, 계약 규격은 보차도용(일반형·급경사형), 횡단보도용(일반형·험프형·급경사형), 도로용, 자전거도로용, 녹지용, 빗물받이용 등 총 121개 규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인도조건은 원칙적으로 납품장소 차상도이며, 제주 지역만 예외적으로 생산공장 상차도가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지만, 해당 세부품명의 입찰공고 종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 시점까지만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마스등록 참가자격: 누가 계약할 수 있나
자연석경계석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부품명번호 3013150301로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일 것
–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일 것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즉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고, 원석을 절삭·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는 실제 생산업체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석제품 제조업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절차가 바로 공장등록입니다. 자연석경계석은 업종코드 건설용 석제품제조업(23911) 또는 **기타 석제품제조업(23919)**으로 공장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 컨설팅 사례로 본 공장 분할 등록
컨설팅을 진행한 업체는 제조시설 면적 1,260㎡의 공장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공장과 설비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는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기존 임차인의 공장등록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계약 선행
2. 신규 확보한 970㎡ 면적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서 관할 시청에 제출
3. 환경 인허가 연계 처리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 동시 진행
공장 일부를 임대 중인 상태에서도 면적 분할과 인허가 변경 신고를 병행하면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포인트입니다. 유사한 상황(임대 중인 공장, 복합 용도 공장)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기
공장등록증을 취득했다면 다음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야 발급됩니다. 통상 접수부터 발급까지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연석경계석의 직접생산 공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원석 구매(또는 채취) → 1차 절삭(높이 절삭) → 2차 절삭(폭·길이 절삭) → 표면가공 → 모서리 가공 → 검사 → 완제품 생산
심사 3대 요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나 재실사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3단계: 물품식별번호와 시험성적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았다고 바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려는 규격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물품 목록화)**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본정보·모델명·제품 이미지·제품 속성정보 등을 등록합니다. 참고로 미끄럼방지 옵션이 적용된 품목은 별도가 아닌 공통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합니다.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표시인증(SPS-KNIC F 0002-0692 경계석) 기준에 따라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원석 산지 국가별 겉모양 및 치수(직선형·곡선형·경사형 등 계약 규격별 대표규격)
2) 압축강도, 비중, 흡수율, 미끄럼저항
3) 발급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서
4단계: MAS심사 —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모든 사전 요건을 갖췄다면 비로소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MAS심사는 크게 적격성평가와 가격자료제출·가격협상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원석·다이아몬드톱날 매입자료, 전기료 납부 증빙, 매입원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협상대상물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수입 원석 사용 시) 세번부호 2516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 환수확약서
가격협상 시 유의사항
가격협상은 계약요청 규격별로 개별 진행됩니다. 업체 제시가격이 협상 기준가격 이하일 때 협상이 완료되며, 이때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이 되는 1회 최대 납품금액과 **다량납품 할인율(1차·2차)**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규로 MAS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호칭별(보차도용·횡단보도용·도로용 등) 대표규격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국내산·수입산 원석 각각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물품계약서(초안) 접수 → 계약응답서 회신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물품계약서(최종) 수령 순으로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대표/옵션품목 지정입니다. 자연석경계석 계약에서는 본품을 대표품목으로, 미끄럼방지 가공 옵션을 옵션품목으로 지정해야 검색·노출에 정상 반영됩니다.
지정은 [마이페이지] – [사후/상품관리] – [대표/옵션품목관리]에서 신청하며, 물품계약서(초안) 수령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조달청 승인과 계약체결을 거쳐야 쇼핑몰 검색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연석경계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포함해 통상 3~4주가 소요되며, 시험성적서 재발급 등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공장을 임대 중이라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공장 면적을 분할하고 임차인의 등록 면적을 축소 변경한 뒤, 나머지 면적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경 인허가(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3. 조경석 마스등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자연석경계석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므로 공장등록 업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식별번호, 시험성적서를 자연석경계석 기준으로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추가 이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지만, 해당 세부품명 입찰공고의 종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 종료일까지만 계약이 유지됩니다.
마치며
자연석경계석 마스등록은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물품식별번호·시험성적서 → MAS심사(적격성평가·가격협상) → 계약체결·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여러 기관과 절차가 얽혀 있어 처음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공장이 임대 중이거나 복합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인허가 변경과 등록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만큼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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