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마스등록(MAS),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정리



건물번호판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단계별로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로명주소표지판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라면 한 번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건물번호판을 등록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물번호판은 공공기관 납품이 핵심 판로인 품목이기 때문에,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여부가 매출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번호판을 비롯한 도로명주소표지판(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의 조달등록 전체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처음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는 물론, 이미 계약 중이지만 품목을 추가하려는 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의 분류


도로명주소표지판은 목록정보시스템상 신호표지(551217) 하위에 도로명주소표지판(55121717)이라는 세부 분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안에 다섯 가지 품목이 존재합니다.

품목

설명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 안내용. 용도별로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으로 나뉩니다.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 안내용.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구분됩니다.

기초번호판

건물이 없는 장소나 가로등·신호등 등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용도입니다.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활용한 지역 안내용으로 대형·중형·소형이 있습니다.

사물주소판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중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조달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품목은 지방조달청의 제조물품승인 대상입니다. 이 다섯 품목 가운데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세 가지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번호판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가장 먼저 제조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건물번호판 제조를 기재하고,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 또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3910) 중 하나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도로명판의 경우 옥외광고영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정식 공장등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이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이 500㎡ 미만이라면, 공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보증금·차임 이체내역,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표지판은 안전관리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품 실적이 이미 있는 업체라도 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새로 받아야 제조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전체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적격성평가 준비와 제출서류

적격성평가는 신청서, 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같은 온라인 제출 서류뿐 아니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증명서·규격서·시험성적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원·부본을 제출하거나 나라장터에 전산연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물번호판 시험성적서는 KS D 6701 기준에 따라 알루미늄합금판의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색도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모듈과 LED모듈이 들어가는 조명형 건물번호판의 경우, 두 모듈 각각의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적격성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태양전지모듈 시험성적서만으로도 등록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시료 표기 방식도 계속 바뀌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AL5052″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AL5052-H32″처럼 구체적인 재질 표기가 요구되는 식으로 세부 기준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재사용하려다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을 이미 등록해 둔 업체가 새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격성평가 절차 자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전체 등록물품의 규격서를 다시 정비하거나 물품식별번호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QR코드) 건물번호판처럼 새로운 기능이 포함된 규격은 시스템 아키텍처, 운영체계, 서비스플랜 등 운영계획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기도 합니다.

품목추가는 최초 계약일(또는 최근 연장·변경 계약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가격자료 제출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가격자료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그리고 규격별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는 통상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요구받습니다. 매출장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사실증명원을 첨부해야 하고, 1년치 매출 내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요청규격에 대한 견적서와 유사규격의 타사 단가비교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번호판처럼 규격이 표준화된 제품은 유사규격 비교가 쉬운 편이라,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충실할수록 이후 가격협상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 가격협상


가격협상은 등록된 규격별로 진행됩니다. 업체가 온라인으로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사전에 설정한 협상기준가격과 비교해 그 이하일 경우 협상이 성립됩니다. 이때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회 최대납품금액과 **다량납품할인율(1차·2차)**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회 최대납품금액은 30일의 납품기한 내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 수량을 뜻하는데, 이 비율을 처음 계약 시점 그대로 유지한 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계약총액이 크게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계약보증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시점마다 과거 계약 이력을 점검해 납품한도 비율이 현재 규모에 적합한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단계, 계약체결과 쇼핑몰 등재

가격협상이 끝나면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 초안이 전달됩니다. 서약서를 첨부한 물품계약응답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최종 물품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협상 완료 후 최종 계약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연말 시스템 점검이나 조달청 업무 일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재되며, 이 시점부터 공공기관의 실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변수


건물번호판 다수공급자계약은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생깁니다.

1) 담당 직원의 퇴사나 컨설팅 업체 교체로 진행 중이던 서류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
2) 시험성적서의 시료 표기 방식, 요구 인증서 등 세부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3)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초기 설정했던 1회 최대납품 비율이 현재 규모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4) 연말·연초처럼 조달청 시스템 전환이나 인사이동이 겹치는 시기에 처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변수들은 서류 하나를 잘못 준비했다기보다, 절차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특히 연내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물번호판을 조달등록하려면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소기업이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등록된 품목에 새 규격을 추가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최초 계약일(또는 최근 연장·변경 계약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부터 품목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조명형(태양광·LED) 건물번호판은 시험성적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태양전지모듈과 LED모듈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적격성평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가격협상 시 계약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총액이 늘어난 시점에 1회 최대납품금액 비율을 현재 규모에 맞게 재조정해 협상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나라장터 등록의 가이드

건물번호판을 비롯한 도로명주소표지판의 나라장터 등록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쇼핑몰 등재로 이어지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존재하고, 이 기준은 규정 개정이나 조달청 내부 방침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초 등록 업체든 기존 계약 업체의 품목추가든 매번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네이버 블로그글을 통해 건물번호판 실제 MAS 등록 사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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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계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장등록부터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종합쇼핑몰 MAS등록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조달업체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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