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는 2026년 8월초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60개 업체, 412개 규격이 등록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서버는 CPU 사양에 따라 참가자격이 완전히 갈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x86 서버 CPU 1개 전체, 또는 CPU 2개 중 Clock(기본주파수) 3.2GHz 이하 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제품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업체의 실제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 등록까지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CPU 사양별로 다른 MAS 참가자격 구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실제 사례 포함)
– 생산공장·설비·인력·공정 상세 기준
– 물품식별번호 발급 시 원산지 표기 규칙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실제 발급 사례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172983649


경기도 고양시의 컴퓨터 제조업체는 2025년 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처음 문의했지만, 당시 사업장 면적이 100㎡ 요건에 미달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KC인증대기전력인증까지 자체적으로 발급받은 뒤 재신청해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단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 면적과 인증 요건까지 사전에 충족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신청 전 준비 5단계

1. 제조업 사업자등록: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관련 업종(300100, 300101) 등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동일한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업종 추가 가능
2. 공장등록증 발급: 컴퓨터제조업(26310), 기타주변기기제조업(26329) 중 1개 이상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입찰용 확인서 필요,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 없음 (중기업은 면적 불문 필수)
4. KC인증서·대기전력인증서 발급: 완제품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KC인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서
5. SMPP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기업정보 등록 후 신청


    2. 컴퓨터서버 직접생산의 정의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SMPS, 메인보드, 샤시 등 원부자재를 구입해 조립 → 공정검사 →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설치 → 부하 및 호환성 테스트 →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 1개 공급사로부터의 일괄 구입은 원부자재 구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접생산확인기준 4개 항목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공장등록증은 26310 또는 26329 중 1개 이상 업종코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면적 합산 100㎡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2) 생산시설

    구분

    설비

    생산설비

    작업대, 작업공구, 운반용트레이, 전동드라이버, 라벨프린터, 바코드스캐너

    검사설비

    소비전력측정기, 멀티미터, 에이징대, 적외선온도계, KVM 스위치, L2 스위치


    소비전력측정기, 멀티미터는 검교정성적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와 설치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3) 생산인력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 생산공정

    – 조립, 공정검사,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설치, 부하 및 호환성 테스트, 최종검사의 필수공정을 반영한 자체 공정도 제출
    – KC인증 및 대기전력인증서 제출
    –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및 전원공급기, 메인보드, 샤시)


    4. 신청 방법 및 실제 소요기간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단법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표준 소요기간은 통상 3주입니다.


    규정상 발급 기일은 보완이 없는 경우 수납일(또는 실사 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협회 사정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이관되었고, 현장실사는 신청 익일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실사 이후 심사단계로 넘어가면 예전에는 수일 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규정된 14일을 모두 채워 심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일정 계획 시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컴퓨터서버 MAS 등록 — CPU 사양별 참가자격이 다릅니다

    2026년 3월 신규 등록된 차기공고(제R26BK01403154호)는 공고 종료일을 2036년 3월 22일로 하며, 이전 공고와 특별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계약 기본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36.3.22. 이내)

    계약기간 연장

    연장 요건 확인 필요 시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자료 등 추가 제출


    참가자격 (CPU 사양에 따라 분기)

    계약대상 물품

    참가자격

    x86 서버 CPU 1개 전체, 또는 CPU 2개 중 Clock(기본주파수) 3.2GHz 이하 제품

    세부품명번호로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만 참가 가능

    위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서버 제품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추가 제출) 참가 가능,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국민도 가능

    신규 등록 품목은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자격 등록

    컴퓨터제조업(26310), 기타주변기기제조업(26329)의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에는 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 합산 100㎡ 이상이 요구됩니다.


    물품식별번호 발급 — 원산지 표기 규칙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속성정보, 상세 속성정보, 제품이미지(최소 1개 이상)를 업로드해 발급받습니다. 이때 원산지는 특정 국가로 명시해야 하는데, 아래 두 경우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제품 수급이 특정국가로 제한되고 원산지 변경 주기가 긴 제품: 특정국가로 원산지 표기해 계약하고, 이후 수급국가가 바뀔 때마다 수정계약으로 원산지 변경
    수급 시기·국가가 제한되지 않거나 원산지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 또는 여러 국가 제품을 동시 판매하는 경우: 동일 모델명이라도 원산지별로 각각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신규 발급받아야 함



    7.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온라인 등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버 CPU Clock 3.2GHz 이하 제품에 한함)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5.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
    – 국내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 국외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의 공증 번역서
    6.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규정 적용)
    7.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인증서 사본 (규격별)
    8. 최소녹색기준제품 해당 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 사본 (규격별)
    9. 조달물품 A/S(유지보수) 확약서 및 전국 A/S망 현황표
    10. 신규품목 납품실적 증빙자료 3건 이상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 3건 이상, 품목별 1건 이상)
    11. 환수확약서



      8.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등)


        거래실례가는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 완료 후 물품계약서 작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9.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관련 업종(300100, 300101) 사업자등록
        [ ] 26310 또는 26329 공장등록증 (제조·부대시설 합산 100㎡ 이상)
        [ ] KC인증서, 대기전력인증서
        [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증빙
        [ ] 소비전력측정기·멀티미터 검교정성적서
        [ ] KVM 스위치, L2 스위치 등 검사설비
        [ ] 최근 1년 원부자재 매입실적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전원공급기, 메인보드, 샤시)

        MAS 등록

        [ ] CPU 사양에 따른 참가자격 경로 확인 (제조업체 전용 vs 공급업체 가능)
        [ ] 물품식별번호 (원산지 표기 규칙 확인)
        [ ] 전자파 적합인증서 (규격별)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 (해당 시, 규격별)
        [ ] A/S 확약서 및 전국 A/S망 현황표
        [ ] 신규품목 납품실적 3건 이상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급업체(유통업체)도 컴퓨터서버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CPU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x86 서버 CPU 1개 전체 또는 CPU 2개 중 Clock 3.2GHz 이하 제품은 직접생산이 확인된 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지만, 그 외 제품은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원부자재를 한 업체에서 전부 구입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1개 공급사로부터의 일괄 구입은 원부자재 구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동일 모델을 여러 국가에서 수급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하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원산지 변경 주기가 짧거나 여러 국가 제품을 동시 판매하는 경우, 동일 모델명이라도 원산지별로 각각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사업장 면적이 100㎡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네. 컴퓨터서버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면적을 합산해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사업장 이전 후에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규정상 보완이 없으면 수납일(또는 실사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이며, 통상적으로는 3주 정도로 안내됩니다. 최근에는 규정된 기간을 모두 채워 심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서버 직생에서 MAS등록까지

        컴퓨터서버는 CPU 사양에 따라 참가자격이 갈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품목입니다. 저사양(3.2GHz 이하) 제품으로 진입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외 제품은 공급업체로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본인 제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장 면적 100㎡ 요건과 KC·대기전력 인증까지 미리 준비해두면 발급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서버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참가자격 경로 확인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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