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 MAS등록,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상용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 3자단가계약 vs 다수공급자계약(MAS)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이 핵심 관문입니다. 그런데 등록 방식이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동일 제품으로 두 방식을 동시에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회사에 맞는 경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부터 두 계약방식의 차이, 등록 절차, 그리고 유지관리상품 추가 등록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와 3가지 상품유형
– 제3자단가계약 vs 다수공급자계약(MAS) 완전 비교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5단계 절차
– 등록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4가지
– 유지관리상품(옵션) 추가 등록 사례
–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용소프트웨어란


조달청 지침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특정 기관만을 위한 맞춤형 용역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미 규격화되어 시장에서 상용화된 완성형 제품이어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상품유형 3가지

기본상품 계약 이후에는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상품을 추가로 계약해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상품

커스터마이징상품

유지관리상품

상품구분

본품

옵션품목

옵션품목

정의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기본상품을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상품

기본상품을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지관리하는 상품

납품기한

30일 이내

90일 이내

365일



2. 제3자단가계약 vs 다수공급자계약(MAS) —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두 계약방식 모두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입 취지와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동일 제품으로 두 방식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업 규모와 인증 보유 현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도입취지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의 수의계약
(단일업체 중심)

유사제품군별 다수 공급자와 계약

참가자격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상품 제조업체, 중견·대기업, 외국산, 중소 공급기업

인증요건

GS인증, CC인증 필수

GS·CC인증 외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서 등도 인정

기타조건

계약요청 규격별 납품실적 3건 이상

계약요청 규격별 납품실적 1건 이상

계약절차

서류 일괄 제출, 수의시담

1단계 적격성평가, 2단계 가격자료 제출, 가격협상

계약기간

기본 3년 + 연장 3년 (최대 6년)

기본 3년, 10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단계 경쟁

없음 (단독 수의계약)

예산 1억원 이상 시 2단계 경쟁
(외국산·중견·대기업은 5천만원 이상)


제3자단가계약은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바로 구매되어 매출 확보에 유리하지만, GS인증 또는 CC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두 인증이 없어도 별도 확인서로 진입할 수 있지만, 발주금액이 커지면 2단계 경쟁이 붙어 단가 인하 압박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5단계 절차

인증서, 시험성적서, 프로그램등록부(저작권등록)는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GS인증은 발급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계약 일정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단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후, 계약요청 소프트웨어의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합니다. 제조물품 등록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증이, 계약 필수요건으로는 신용평가기관 발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B- 이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물품목록화 (물품식별번호 신청)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고유 식별번호인 물품식별번호를 신청합니다. 모델명은 인증서·프로그램등록부의 모델명과 일치해야 하며, 라이선스 범위(제공기능, 사용자범위, 라이선스기간)에 따라 구분해 신청해야 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3단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계약 신청

GS인증 등 필수 인증서와 규격서, 납품실적 등 서류 일체를 갖춰 온라인 신청 후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류가 상당히 많으므로 누락·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단계. 가격협상 (수의시담)

기본요건, 품질·가격 요건 심사 이후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판매가격,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다량납품할인율을 최종 협상합니다. 계약요청 방식과 수의시담 방식은 제3자단가계약과 MAS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공고와 이용가이드를 충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 체결 및 쇼핑몰 게시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디지털서비스몰에 제품이 노출되고, 공공기관이 장바구니에 담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4. 등록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4가지

계약조건과 필수 제출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요청 전 최신 매뉴얼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는 서류 보완이나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특히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4-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 제품이 ‘정식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품명번호(8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3자단가계약은 참가자격을 제조 중소기업체로 제한하므로, ‘제조’로 등록한 업체만 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4- ② 물품식별번호(8자리) 발급

인증서상 제품명과 동일하게 요청해야 하며, 동일 인증범위 내에서 제공기능·사용자범위·라이선스기간이 다르면 복수 개수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식별번호는 계약단가를 결정하는 단위이므로 규격별 상품 구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③ 규격서 작성과 품질인증서 준비

규격서는 제품식별정보, 제품기능, 제품구성, 라이선스 대상과 적용범위, 납품형태·설치방법, 인증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범위 안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은 인증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신규 GS인증은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4- ④ 납품실적 최소 3건 준비 (제3자단가계약)

계약요청일 1년(실적 부족 시 2년) 이내 계약요청 규격의 민간·공공기관 납품실적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만의 판매 실적이 매출장과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규격별 계약단가와 라이선스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납품실적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단가가 높은 제품일수록 단기간에 실적을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5. 유지관리상품 추가 등록 — 실제 사례

기본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한 업체는 커스터마이징상품·유지관리상품을 옵션으로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통신소프트웨어 기본상품(12개 규격)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한 업체가, 동일한 12개 규격의 유지관리상품을 추가 등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지관리상품 계약을 위한 3단계 준비

1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유지관리상품 계약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2단계. 유지관리상품 입찰참가자격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물품분류번호(81112299)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이후 나라장터 제조물품 갱신 절차를 통해 세부품명을 등록합니다.

3단계. 유지관리상품 물품식별번호 발급 목록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에서 세부품명, 업체명, 기본상품의 모델명, 유지관리 수준에 따른 등급을 기재해 발급받습니다.


유지관리상품 가격 결정방식

물품분류체계

계약단가

납품기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기본상품 가격 × 산정된 요율

365일


유지관리상품 견적서는 기본상품의 계약단가에 유지관리 요율을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상품 계약요청 서류


계약요청 문서,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규격서, 제품목록번호 내역, GS인증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지관리상품 견적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본상품 계약서를 갖춰 등기우편과 나라장터 전산 양쪽으로 제출합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기본상품)

[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제조 또는 공급)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증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B- 이상)
[ ] 물품식별번호 (라이선스 범위별 구분)
[ ] 규격서 (인증 범위 내 작성)
[ ] GS인증 또는 CC인증 (제3자단가계약 필수, 발급 3개월 이상 소요)


제3자단가계약 추가 요건

[ ] 계약요청 규격별 납품실적 3건 이상 (매출장·세금계산서 확인)
[ ] 제조 중소기업체로 참가자격 등록

MAS 추가 요건

[ ] 계약요청 규격별 납품실적 1건 이상
[ ] 적격성평가·가격자료제출 서류 이원화 준비

유지관리상품 추가 등록

[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물품분류번호(81112299) 등록
[ ] 기본상품 모델명과 일치하는 물품식별번호
[ ] 기본상품 계약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3자단가계약과 MAS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GS인증이나 CC인증을 이미 보유했고 빠른 수의계약을 원한다면 제3자단가계약이 유리합니다. 인증이 아직 없거나 대기업·외국산 제품이라면 MAS가 진입 경로가 될 수 있지만, 발주금액이 커지면 2단계 경쟁으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두 계약방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 제품으로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Q. GS인증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규 GS인증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계약 일정을 세울 때 반드시 이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Q. 유지관리상품은 기본상품 없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본상품이 이미 계약되어 있는 조달업체만 유지관리상품을 계약·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유지관리상품 계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납품실적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제3자단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실적 3건이 필요하지만, 실적이 부족한 경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상용소프트웨어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씩 지체되거나 최종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GS인증 발급 기간, 물품식별번호와 인증서·저작권등록증의 모델명 일치 여부, 제3자단가계약과 MAS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포스팅은 상용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몰 등록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22766501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165808272

초록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소프트웨어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요청 서류 작성부터 가격협상, 최종 계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규격서와 인증범위, 저작권등록증, 물품식별번호, 납품실적 자료가 정확히 매칭되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서류 반려 리스크 최소화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디지털서비스몰 핵심 등록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