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가로등분전함) MAS 등록(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가로등분전함(분전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직접생산과 나라장터 조달 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로변 가로등의 전원과 점등·소등을 제어하는 **가로등분전함(세부품명번호 3912110101)**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일반 옥내용 분전반과는 별도로 분리 운영되는 마스공고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신규공고(제R26BK01519649호)가 등록되어, 신규 진입 업체와 재계약 업체 모두 새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로등분전함의 특성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MAS 계약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반 분전반과 가로등분전함의 차이
– 2026년 신규공고 및 계약조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일반 분전반과 가로등분전함, 뭐가 다를까


두 품목 모두 전기를 안전하게 분배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설치 환경과 요구 성능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나라장터에서도 옥내용과 옥외용(가로등분전함)의 마스공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

일반 분전반

가로등분전함

주요 설치장소

건물 실내
(아파트 신발장, 상가복도, 공장벽면 등)

옥외 공공장소
(도로변, 공원, 인도 등)

외함재질

일반 철판 및 플라스틱
(매립·노출형)

STS 등 부식과 충격에 강한 금속

보호등급

실내용으로 방수요구가 낮음

비바람을 견디는 방수·방진 등급

특수내장부품

차단기, 접지선

차단기 외 자동점멸기
원격제어 통신장치 포함


가로등분전함은 옥외에 노출되는 자립식 구조인 만큼 침수·감전·외부충격에 대응하는 내구성이 요구되며, 원격제어 통신장치가 포함된다는 점이 일반 분전반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2026년 신규공고 및 MAS 계약조건


신규공고 (제R26BK01519649호, 2026년 5월 등록)

신규로 마스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와 재계약 업체 모두 이번 신규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본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분전반(가로등분전함) (3912110101)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범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
(성능, 품질, 외형 등)의 가로등분전함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단, 공고 종료일 203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211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분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3. 가로등분전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공장등록 요건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 업종코드의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의 정의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의 원자재를 구입해 가공 → 조립 → 배선 → 시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가로등분전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408415911



    4. MAS 등록 절차


    가로등분전함 다수공급자계약은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준비를 마친 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식별번호 발급

    입찰참가자격 등록 이후, 계약요청 규격에 대한 물품목록화(물품식별번호 부여 요청)를 진행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품목(모델)별 모델명, 기본정보, 개별 속성, 상품 이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계약요청 품목별로 법적의무인증서와, 규격서에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규격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심사는 조달청이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전자적 제출)
    2.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6.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KS C 8324를 참고한 표준규격서 기준으로 자사 제품 특성을 반영해 작성
    – 인증, 성능,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증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
    – 전파법 해당 품목은 관련 인증서·성적서 추가 제출
    7.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시험성적서에 계약대상 규격(모델명)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KS 인증서(KS C 8324) 제출 시 시험성적서 면제
    – 기타 관련법령상 인허가·등록·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함께 제출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서식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단가비교자료 등

        가격협상 이후 물품계약서 작성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마치면 계약요청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 공장등록증
        [ ] 분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물품)
        [ ] 물품식별번호 (모델별 속성정보 및 이미지 등록)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KS C 8324 기준, IP등급 등 명시)
        [ ]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KS C 8324 인증서로 면제)
        [ ] 전파법 해당 시 관련 인증서·성적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자료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분전반 MAS 등록증만 있으면 가로등분전함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옥내용 분전반과 가로등분전함은 나라장터 마스공고 자체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외함재질·방수등급·내장부품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MAS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Q. KS 인증서가 있으면 시험성적서를 안 내도 되나요?
        A. 네. KS 인증서(KS C 8324)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는 면제됩니다.

        Q. 가로등분전함에 원격제어 통신장치는 필수인가요?
        A. 일반적인 가로등분전함은 차단기 외에 자동점멸기, 원격제어 통신장치를 포함하는 구성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필수 여부는 계약 요청 규격서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 기준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파법에 해당하는 품목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원격제어 통신장치 등 전파를 사용하는 구성이 포함된 경우 전파법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된다면 관련 인증서와 성적서를 적격성평가 서류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계약체결 후 바로 다른 규격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품목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전반(가로등분전함)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가로등분전함은 일반 분전반과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나라장터에서는 완전히 별도의 품목으로 취급되며, 방수·방진 등급과 원격제어 통신장치 등 옥외 환경에 특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격서 작성 시 KS C 8324 기준을 참고해 IP등급까지 꼼꼼히 명시하는 것이 적격성평가 통과의 핵심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과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MAS)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분전함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규격서 작성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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