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어레이 MAS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디스크어레이 MAS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과 나라장터 조달등록을 전문으로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4320180201)는 1년전, 20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여러 규격의 제품이 판매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캐시메모리 64GB 규격으로 등록했던 업체들은 규격을 다시 확인하고 품목추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글에서는 품목추가와 연장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와 디스크어레이 마스등록 규격과 준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작년 중기간경쟁제품 지정범위 변경 내용
– 계약조건 및 이원화된 참가자격 (중기간제품 범위 내/외)
– 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적격성평가 유의사항
– 실제 사례로 보는 품목추가 + 연장계약 동시 진행
– 자주 묻는 질문(FAQ)


1. 중기간경쟁제품 지정범위 변경

2025년 디스크어레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가 변경되면서,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만 공급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마스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실용량(Usable)이 100TB 초과 또는 캐시메모리 64GB 초과
  • 물리적 용량(Physical)이 200TB 초과 또는 캐시메모리 64GB 초과

이 기준 변경으로 캐시메모리 64GB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존 제품들은 판매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업체는 캐시메모리 128GB 규격으로 품목추가 계약을 새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업체가 등록할 규격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지금도 판매 가능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디스크어레이 MAS 계약 기본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하드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종료일 2027.5.31.까지 1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디스크어레이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일반 물품(3년)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통신 제품군에서는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이 드물지 않은데, 계약 종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중기간경쟁제품 범위 내/외로 이원화

구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범위 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범위 외

참가자격

세부품명번호로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만 가능

제조업체 또는 독점공급확약서
받은 공급업체

추가요건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이어야 함

공급업체는 독점공급확약서
추가 제출

2025년 규정 변경으로 큰 용량·캐시메모리를 갖춘 제품(범위 외)만 공급업체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준 미만의 제품(범위 내)은 직접생산이 확인된 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물품식별번호 발급


목록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에서 제품 모델명, 기본정보, 개별속성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등록 품목 수가 많다면 품목 일괄등록 메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요청 후 약 8일입니다.

적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초 계약이라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및 특히 유의할 사항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B- 이상)
2. 공장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기간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4.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5. A/S 확약서, A/S 현황표
6. 규격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7.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8.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물품식별번호별,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발급)
9. 환수확약서
10. 납품실적 증빙자료 (3년 이내, 품목별 1건 이상)



    디스크어레이 제출자료 유의사항


    ① 규격별 판매실적 1건 이상 반드시 제출

    ② 방송기자재등 전자파적합등록필증 모델라인별 대표규격을 기본모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③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준비 시험성적서에는 물품식별번호 또는 모델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규격은 전자파시험성적서를, 파생모델은 행망적합성 시험성적서로 각각 준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자료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견적서, 매출장, 납품실적 세금계산서, 타사 단가비교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후, 가격 증빙자료는 조달청에 우편으로도 발송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주의


    가격자료는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가 없다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거나, 계약규격과 동일한 물품의 납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확인증명원을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협상은 규격별로 진행되며, 업체 제시가격이 조달청 협상기준가격과 같거나 낮으면 완료됩니다. 이때 계약보증금 산정을 위한 1회 최대 납품금액과 다량납품 할인율(1차, 2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계약 체결

    가격협상 완료 후 수일 내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 초안이 접수됩니다. 물품계약 응답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면 최종계약이 체결되며, 계약된 규격은 최종계약서 수령과 동시에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 품목추가와 연장계약을 동시에

    판매정지 상황에 놓인 업체가 캐시메모리 128GB 규격 5개 품목추가와, 마침 만료를 앞둔 계약의 연장계약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일정 진행 상황

    일자

    진행 내용

    캐시메모리 128GB 규격 5개 품목 적격성평가 완료
    (표준규격서 변경에 따른 원산지 정보 보완 후 신속 완료)

    가격자료 제출 및 5개 규격 가격협상 완료

    7월 3일

    품목추가 계약 완료

    7월 4일

    계약만료 예정 건 연장계약 요청·완료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연장계약 이후 바로 품목추가가 가능한지 조달청에 문의했으나 차세대나라장터에서 명확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등록상품이 거래정지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신규 물품 등록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품목추가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연장계약을 요청하는 순서로 계약담당 주무관과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연장계약 요청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급확약서, 시험성적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품목별로 상이). 이 사례에서는 품목추가 계약 직후 바로 이어지는 연장계약임을 계약담당 주무관에게 설명하고, 제출서류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간소화해 계약만료일 당일에 연장계약을 완료했습니다.



    8.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등록 규격이 중기간경쟁제품 기준(용량·캐시메모리)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 독점공급확약서)
    [ ] 직접생산증명서 (중기간제품 범위 내인 경우)
    [ ] 물품식별번호 (품목 일괄등록 활용 가능, 약 8일 소요)
    [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최초 계약 시)
    [ ] 규격별 판매실적 1건 이상
    [ ] 방송기자재등 전자파적합등록필증 (모델라인별 대표규격)
    [ ]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증명원)
    [ ] 최근 1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물품식별번호별)
    [ ] A/S 확약서, A/S 현황표
    [ ] 계약기간 만료일 및 연장계약 일정 사전 체크 (1년 단위)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규정 변경으로 우리 회사 제품도 판매정지될 수 있나요?
    A. 실용량 100TB 이하 또는 물리적 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도 64GB 이하인 제품은 중기간경쟁제품 범위 내에 속해, 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업체로 등록했던 제품이 이 범위에 속한다면 판매정지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거나, 계약규격과 동일한 물품의 납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연장계약 직후 바로 품목추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하지만, 연장계약 이후 품목추가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선례가 없는 경우가 있어 계약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디스크어레이는 왜 계약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A. 일반 물품은 대체로 3년 계약이지만, 통신 제품군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해 1년 단위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디스크어레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Q. 연장계약 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품목추가 계약 직후 바로 이어지는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계약담당 주무관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면, 제출서류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도로 간소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협의 사안이므로 담당 주무관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스크어레이 MAS등록

    디스크어레이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점,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관리, 그리고 규정 변경 시 자사의 제품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품목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작년 중기간제품변경이 있었을 때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869506818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20164865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MAS계약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어레이 품목추가나 연장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신 규정 기준으로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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