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소프트웨어 공고 갱신·규정 변경

교육용소프트웨어 나라장터 MAS등록 — 공고 갱신 이력과 참가자격 완전분석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으로 하는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50101/4323250501)는 2012년 최초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를 시작한 이래, 2016년 6월 게시된 공고문이 지난 2026년 6월 26일에 10년의 공고기간을 다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상 차기공고는 종료 6개월 전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6년에는 이처럼 종료를 앞둔 계약공고가 여러 건 겹쳐 있어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본인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용소프트웨어 MAS 계약의 제도적 배경과 참가자격, 실무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교육용소프트웨어 공고 갱신 이력과 2026년 종료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핵심 원칙
-다른 상용SW 대비 교육용소프트웨어만의 면제 혜택
-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상세
-가격협상 시 할인율 규정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1. 교육용소프트웨어 공고,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


교육용소프트웨어는 2016년 6월 게시된 공고문의 공고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전 공고는 2026년 6월 26일 종료되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은 차기공고를 종료 6개월 이전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2026년 8월 현재 업체들은 신규 공고에 따라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업체든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든, 입찰공고 종료 시점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반드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서는 연장도 가능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 등 계약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기본 원칙


교육용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체결 대상은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인 경우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세부품명에 대해 경쟁이 성립해야 정식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지난 8월 4일에 업로드한 교육용소프트웨어 MAS등록 일반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ea%b5%90%ec%9c%a1%ec%9a%a9%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mas/



3. 교육용소프트웨어만의 면제 혜택 — GS인증·시험성적서 불요

상용소프트웨어 MAS 대상 품목 중에는 GS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등 기술·품질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용소프트웨어는 예외입니다.

구분

교육용소프트웨어

인증관리소프트웨어 외 37종

공고번호

R25BK01244337-000

20240344841-003

공고기간(종료일)

2036년 6월 26일

2034년 3월 26일

GS인증·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요구됨

필수서류

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품목별 상이


교육용소프트웨어는 저작권등록증과 프로그램등록부만 필수로 제출하면 되고, 다른 37종의 상용소프트웨어처럼 GS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규 진입 업체의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4.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자료 등)은 분리하여 계약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20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2036.6.26.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날까지)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2)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자료 등)은 소프트웨어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MAS 등록 절차

    상용소프트웨어 MAS는 조달청이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상품을 선택·구매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절차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완료 후 디지털서비스몰에 입점됩니다.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전자적 제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온라인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 사본
    6. 협상대상수요물자 프로그램등록부 원본
    7.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


      가격자료 제출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기타 가격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는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기준 1년간의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단가비교표 등이며, 납품실적은 규격별 최소 1건 제출이 원칙입니다.



      6. 가격협상 시 할인율 규정 — 최근 변경사항

      가격협상 시에는 업체제시가격과 함께,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이 되는 1회 최대 납품요구액다량 납품요구액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과거에는 시스템상 다량납품 할인율을 5천만원 이내에서 2단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규정에 맞게 1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기준으로 할인율을 설정하면 시스템 입력값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은 계약요청 규격별로 진행되며, 협상가격이 협상기준가격과 같거나 낮으면 협상이 완료됩니다.


      7. 계약 체결 절차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 초안을 접수하면, 계약응답서를 작성해 회신하고 계약보증서를 전송해야 최종 물품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은 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 가능하며, 최종계약서 수령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요청 물품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교육용소프트웨어 입찰참가자격등록
      [ ] 저작권법 제53·55조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자 등록 (또는 독점공급확약서)
      [ ] 물품식별번호
      [ ] 저작권등록증 사본, 프로그램등록부 원본
      [ ] (저작권자 아닌 경우) 독점공급 및 A/S확약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 규격별 최소 1건 이상 납품실적 및 관련 세금계산서
      [ ] 최근 1년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단가비교표
      [ ] 1회 최대 납품요구액·다량납품요구액 기준 2단계 이상 할인율 (1억원 기준 확인)
      [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용소프트웨어도 GS인증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는 다른 상용소프트웨어(인증관리소프트웨어 외 37종)와 달리 GS인증이나 시험성적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등록증과 프로그램등록부만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Q. 2036년 6월 이후에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입찰공고 종료 시점에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며, 신규공고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연장은 가능하지만 공고 자체가 종료되면 신규 계약이 필수입니다.


      Q. 다량납품 할인율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A. 과거 5천만원 기준에서 현재는 1억원 기준으로 시스템이 수정되었습니다. 1회 최대 납품요구액과 다량 납품요구액에 대해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최신 기준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Q. 세트 구성 상품(도서 포함)도 소프트웨어와 함께 계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자료 등)은 소프트웨어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Q. 경쟁 업체가 적으면 계약이 아예 안 되나요?
      A.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제조 또는 공급업체가 3개사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제도 운영의 원칙이며, 개별 계약요청 자체가 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즉시 좌우되는지는 신청 시점에 조달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교육용소프트웨어는 GS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상용소프트웨어보다 진입장벽이 낮지만, 다량납품 할인율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뀐 점은 최근 진행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소프트웨어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신 규정 기준으로 등록 요건을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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