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공고,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도막형바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701)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 2026년 9월 신규 공고(제R26BK01721688호)로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미 이전 공고로 계약을 준비해 온 업체도, 이번에 처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을 검토하는 업체도 달라진 계약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공고의 핵심 변경점을 이전 공고와 나란히 비교하고, 그 변경이 실제 준비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규공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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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신규공고(2026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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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R26BK017216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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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
도막형바닥재(3012999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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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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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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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29.9.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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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 |
29개 규격으로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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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품목 |
일반·스텐실·스탬프 설치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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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담당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참고로 2026년 9월 말 기준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260개 업체, 1,164개의 도막형바닥재 물품이 등록되어 있어, 규격과 가격 구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전 공고 vs 신규공고, 달라진 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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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전 공고 기준 |
신규공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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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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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인도조건에 포함되는 구조 |
추가선택품목으로 별도 계약(㎡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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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 |
세부품명·제조사·모델·두께(1mm 단위, ±0.5mm)·단체표준 종류/수지 종류로 규격서 작성 |
29개 규격으로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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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관련 면허 |
참가자격 요건으로 안내 |
설치비(추가선택품목)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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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제출 서류 목록에서 별도 강조 없음 |
최근 1년 이내 수지별 시험성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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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빙 |
별도 안내 없음 |
2027.1.1.부터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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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 |
가격자료제출서·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
위 서류에 규격별 단가비교표, 매출원장·세금계산서 등 증빙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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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추가 |
별도 안내 없음 |
계약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 가능 |
※ 이전 공고 기준 항목은 종전 안내 내용을, 신규공고 기준 항목은 이번 공고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점 ①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에서 ‘납품장소하차도’로
가장 큰 변화는 인도조건입니다. 종전에는 현장에 설치까지 마치는 조건이었다면, 신규공고는 납품장소에서 하차하는 시점까지를 기본 계약 범위로 봅니다. 시공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구조 변경의 실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도료) 단가와 시공비가 분리되어 가격 구성이 투명해집니다.
- 제조업체는 자재 공급 중심으로 계약하고, 시공은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자재 가격과 설치비를 각각 비교할 수 있어, 단가 경쟁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변경점 ②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 단위 산정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일반, 스텐실, 스탬프 세 가지 선택품목이 마련되었고, 설치비는 단위당(㎡)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시공 난이도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품목을 계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사의 시공 역량과 협력 구조를 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참가자격도 이중 구조로 바뀐 점에 주목하세요
신규공고의 참가자격은 크게 두 갈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요건 (자재 공급 계약)
- 세부품명번호 3012999701(도막형바닥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SPS-F KSPICKTS-001-7188 또는 7189, 최근 개정 연도) 인증 업체
추가 요건 (설치비 선택품목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또는 ‘지반 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
공고문 구조상 건설업 면허는 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자재 공급만 계획하는 제조업체는 면허 준비 부담 없이 먼저 진입하고 이후 설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과 조달청 안내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변경점 ③ 29개 규격 표준화
계약규격이 두께, 종류, 수지, 표면처리 기준으로 29개 규격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업체가 두께를 1mm 단위로 구분하고 오차범위를 ±0.5mm로 설정해 규격서를 작성했다면, 신규공고에서는 정해진 규격 체계에 자사 제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물품목록화(물품식별번호 발급) 단계에서도 규격 표기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규격은 세부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두께, 단체표준의 종류·수지 종류 기준으로 표준화
- 스탬프·스텐실 등 표면처리가 있으면 물품목록 속성값에 명시하고 단체표준 종류에 이어 표기
변경점 ④ 제출서류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챙겨야 할 것
시험성적서: 수지별,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수지별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표준인증에 활용된 수지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어떤 수지가 인증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원산지: 2027년 1월 1일부터 증명서 필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 계약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이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자료: 단가비교표까지
가격자료는 아래 구성으로 준비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
- 기타 증빙: 최근 1년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카탈로그 가격표 등
달라지지 않은 기본 구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사전심사
변경점이 많아 보여도 전체 골격은 같습니다. 도막형바닥재는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해 적격성평가가 아닌 사전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20202, 20411, 20499, 22259, 23311, 23321, 23999) 중 1개 이상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필요. 공장등록증, 사용권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세 납입확인서 등 제출
- 물품목록화: 물품식별번호 부여 요청(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속성정보, 제품 이미지 등록)
- 조달청 MAS 심사: 건설환경구매과 담당, 사전심사(협상품목 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 체결 및 쇼핑몰 등록: 종합평가 70점 이상, 결격사유 없음, 가격협상 완료 시 계약
사전심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사전심사신청서,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온라인 등록)
-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술능력 증빙(조달우수제품, 신제품 NEP, 신기술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기술인력 자격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공장등록증명원 등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인증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품질기준·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 반영, 특허·실용신안·Q마크 적용 시 명칭·등록번호·기간 등 명시)
- 최근 1년 이내 수지별 시험성적서
-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계약 이후, 품목 추가는 50일 뒤부터
규격별 가격협상과 물품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계약 품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 29개 규격 중 어떤 규격을 우선 등록할지, 선택품목(설치비)을 포함할지를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용 우레탄계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라면, 해당 용도에 맞는 규격을 먼저 확정해 등록하고, 이후 수요 흐름을 보며 품목 추가 시기를 계획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마스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mas-%eb%93%b1%eb%a1%9d/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공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에서 ‘납품장소하차도’로 바뀌고, 설치비가 추가선택품목으로 분리된 점입니다. 계약규격도 29개로 표준화되었습니다.
Q.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도막형바닥재 MAS 계약이 가능한가요? 공고문 구조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은 설치비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자재 공급만 계약하는 경우의 요건은 공고문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시험성적서는 모든 수지에 대해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1년 이내 수지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되, 단체표준인증에 활용된 수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증명서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계약 후에 규격이나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공고 종료일(2029.9.9.)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계약됩니다.
마무리
이번 신규공고는 인도조건 분리, 규격 표준화, 서류 요건 구체화로 요약됩니다. 이전 공고 기준으로 준비해 둔 자료가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변경된 구조에 맞춰 규격 체계와 가격자료, 시험성적서, 원산지 증빙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부터 종합쇼핑몰 MAS계약까지 조달 진입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신규공고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