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타행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행사대행업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축제처럼 별도 품명이 있는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기념식, 개막식, 추모식, 각종 이벤트 등—를 기획하고 대행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업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적 자료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실무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는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행사 관련 용역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때, 낙찰 예정 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행사—축제, 박람회처럼 별도 품명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행사—에 입찰하려면 이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등록을 새로 추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다른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행사대행을 부수적으로 시작한 기업이 특히 이 증명서 발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실적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참가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항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발급기관입니다.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직접생산확인기준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없다면 신청 후 약 2주 내외로 발급되는 편이며, 최근에는 이보다 단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업장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컨벤션·행사대행 또는 문화행사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월차임 지급 자료 등으로 사업장 사용권을 증빙합니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좌석이 확인된다면 출입구 분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력 요건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 및 실적 요건은 기획 업무용 컴퓨터 1대와 함께, 기타행사 기획·운영 실적 1건을 요구합니다. 이 실적은 민간 납품 건도 인정되며, 납품실적확인서나 결과보고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이 실적 요건 자체가 면제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행사 실적,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가

실적 증빙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계약서·세금계산서만으로는 ‘누가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된 용역이거나, 행사가 본업(예: 교육서비스, 컨설팅 등)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더해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이 ‘해당 업체가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사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아니라, 기획서 작성과 진행 총괄이라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타행사 발급 사례: 부수 업종으로 시작한 행사대행 실적 보완하기

2021년 설립된 한 조달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지원서비스를 주업으로 운영하다가, 최근 행사대행업을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실적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타행사 실적 1건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사 관련 실적 자체는 부족했지만, 교육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통합돌봄서비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상담, 산책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행사였는데, 문제는 이 실적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이 업체가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초록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기타행사의 정의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춰 실적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누가 운영을 주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 큰 지연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행사대행업을 부수적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흔히 겪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실적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그 실적이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적자료가 애매할 때 확인할 사항


실적자료가 애매할 때 확인할 사항

행사 실적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이행이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어 계약서상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본업(교육, 컨설팅 등)의 부수 업무로 행사가 진행되어 별도의 행사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는 있으나 기획·운영 과정을 보여줄 자료(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진)가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 결과보고서나 사진자료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당시 담당자의 업무 메일, 회의 자료, 행사 진행 기록 등을 확인해 재구성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기타행사 직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전시·컨벤션·행사대행 또는 문화행사 업종 등록 확인)
  • 사업장 사용권 증빙 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월차임 지급 자료 등)
  •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1명 이상 등재)
  • 기획 업무용 컴퓨터 보유 확인 자료
  • 행사 실적 증빙 자료 일체(납품실적확인서, 결과보고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행사계획서, 사진자료)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라면 실적 요건 자체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장·인력·시설 요건 위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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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행사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가?
창업 3년이 지난 기업이라면 실적 1건이 필요합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실적 요건이 면제됩니다.

행사 진행 자료만으로 실적 증빙이 가능한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계획서·사진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기획·운영 주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품실적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공공기관 발주 실적이 있는 경우 흔히 요구되며,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로 대체 증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실적자료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존 계약 관계에서 역할이 불분명하다면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기획·운영 주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료를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서류만 잘 갖추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적 자료가 애매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서류만 잘 갖추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적 자료가 애매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스(MAS) 등록까지,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와 조달등록 업무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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