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 등록까지

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MAS등록까지 (2026년 신규공고 반영)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퍼걸러(세부품명번호 4924151101)는 2026년 7월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20개 조달업체, 1만 2,815여 개 물품이 등록된 대형 품목입니다. 2026년 3월 27일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공고(제R26BK0142250-000호)가 신규 등록되어 계약대상 제외 기준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퍼걸러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부터 MAS 계약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1) 퍼걸러 정의 및 계약대상 제외 기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공장·시설·인력·공정)
3) 2026년 신규공고 핵심 내용 및 MAS 계약조건
4)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FAQ)



1. 퍼걸러란, 그리고 어떤 구조물이 제외되나요


퍼걸러는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둥에 서까래 또는 지붕을 설치한 목재·철재 등의 트인 구조물(정자 포함)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퍼걸러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 목적 구조물, 경관용 조형물
– 폭 또는 길이가 13m를 초과하는 구조물
– 출입 면수가 하나인 구조물 (정자는 모두 트여 있어야 하며, 난간이 있는 면은 트인 것으로 인정)
– 2층인 구조물
– 공통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전기형, 스마트형, 융복합형 퍼걸러

2026년 신규공고에서 이 제외 기준이 명확히 재확인되었으므로, 계약요청 전 본인 제품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퍼걸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는 제조물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직접생산의 정의


철재나 목재 등 부분품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절단 → 가공 → 용접 → 도장 → 조립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 요건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 업종으로 공장등록해야 하며, 제조시설 면적은 165㎡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소상공인)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이 500㎡ 미만이라면, 공장·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대장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16229) 등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가 퍼걸러를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을 업종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변경신고는 실제로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 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시설


필수 생산시설은 용접기, 콤프레샤, 절단기, 자동톱, 자동대패입니다. 목철재 구조의 퍼걸러라면 기타조경시설물과 동일한 생산설비로 두 품목의 직접생산증명 발급이 함께 가능하지만, 원부자재 매입자료는 품목별로 각각 증빙해야 합니다.


생산인력


상시근로자(생산직) 3인 이상을 4대보험가입자명부로 증빙해야 합니다. 자가공장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월별 전기 사용내역, 원부자재 매입실적도 함께 제출합니다.


발급 절차 및 유효기간


중소기업유통센터(SMPP)에서 서류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서류 보완이 없다면 실태조사 이후 비교적 빠르게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30일 이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실태조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2026년 신규공고 및 MAS 계약조건


신규공고 핵심 (제R26BK0142250-000호, 2026.3.27. 등록)

이번 차기 공고는 공고 종료일을 2029년 7월 31일로 하는 단기 공고이며, 앞서 설명한 계약대상 제외 기준(휴식 목적 아닌 구조물, 13m 초과, 출입면수 1개, 2층 구조물, 전기형·스마트형·융복합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계약 기본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퍼걸러 (49241511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60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29.7.31. 범위 이내)


참가자격

1) 세부품명번호 10자리(4924151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4)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네 번째 요건인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는 별도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므로,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참가자격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MAS 등록 절차


    퍼걸러 MAS등록은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 법적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준비를 마친 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단체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재료별 시험성적서, 식별번호(모델)별 정하중 시험성적서(또는 구조계산서), 누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의 [품목 등록]에서 진행하며, 물품별 속성정보와 제품이미지, 규격서, 매뉴얼, 카탈로그를 등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연계)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5)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증 사본
    6)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재료별 시험성적서, 식별번호(모델)별 정하중 시험성적서(구조계산서), 누수 시험성적서
    7) 최근 2년 이내,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8)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단체표준(SPS KPFA-A-001-1949:2024) 기준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


      6.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서식)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등
      – 3천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 원가계산서를 요청받을 수 있음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물품계약서 작성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 공장등록증 (제조시설 165㎡ 이상)
        [ ] 필수 생산시설 5종 (용접기, 콤프레샤, 절단기, 자동톱, 자동대패)
        [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보험가입자명부
        [ ] 품목별 원부자재 매입자료 (퍼걸러·기타조경시설물 각각 증빙)

        MAS 등록

        [ ]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증
        [ ] 물품식별번호
        [ ]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재료별·정하중·누수 시험성적서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 계약대상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사전 확인 (13m 초과, 2층, 출입면 1개, 전기형 등)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자도 퍼걸러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퍼걸러 정의에는 정자가 포함되며, 정자는 모두 트여 있어야 하고 난간이 있는 면은 트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입 면수가 하나인 구조물이나 2층 구조물은 제외됩니다.

        Q. 전기가 들어가는 스마트 퍼걸러도 MAS 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통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전기형, 스마트형, 융복합형 퍼걸러는 2026년 신규공고 기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 참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별개로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단체표준인증을 받으면 시험성적서를 안 내도 되나요?
        A. 네.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료별·정하중·누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유효기간 2년 만료 30일 이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신청 시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Q. 다른 업종으로 공장등록증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대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놀이터용장비제조업(33302)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실제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걸러 직접생산확인부터 다수공급자계약까지

        퍼걸러는 등록 물품 수가 1만 2천여 개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지만, 그만큼 계약대상 제외 기준(13m 초과, 2층 구조, 전기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요건만 정확히 갖추면 진입 자체는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업종 추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 확보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길 권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사례와 MAS 등록에 대해 써놓은 네이버 블로그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24135000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635373140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부터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걸러 조달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공장등록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