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 공장등록 업종·특이사항 구분·입찰참가자격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형물 제작 입찰에 참여하려면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른 제조물품과 달리 조형물은 제작 재료에 따라 필수 특이사항이 두 가지로 나뉘고, 기업 규모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증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발급 요건, 입찰참가자격,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이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하여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직생증명서는 제작 재료에 따라 두 가지 필수 특이사항으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필수 특이사항

해당 제품

필수 생산시설

석재 이외의 제품

목재, 철재, 플라스틱, FRP 등 소재 조형물

조각기(레이저조각기, 3D프린터 포함) 또는 거푸집, 용접기, 컴프레서

석재 제품

화강석 등 석재 소재 조형물

별도 기준 적용

신청 전 제작하는 제품의 주요 재료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특이사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구성


조형물 관련 입찰에 참가하려면 아래 세 가지 자격을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번호

자격

업종코드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4444 또는 4442 또는 6484

2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3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


디자인 분야 자격으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한국디자인진흥원)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보다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환경디자인(4442) 분야는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 조형물 입찰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에 권장되는 경로입니다.

종합디자인(4444) 분야는 전문분야 3개 이상 보유 + 직전연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rokconsulting.co.kr/%eb%94%94%ec%9e%90%ec%9d%b8%ec%84%9c%eb%b9%84%ec%8a%a4-%ec%a7%81%ec%a0%91%ec%83%9d%ec%82%b0/



공장등록 요건 – 기업 규모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공장등록증 필요 여부

소기업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소기업 + 사업장 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필수

중기업 또는 대기업 (면적 무관)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등록에 필요한 업종코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2599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공장등록된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관할 산업관리공단에 변경 신청하며, 완료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직생증명서 발급 요건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도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생산시설 (석재 이외의 제품 기준)


아래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조각기 (레이저조각기, 3D프린터 포함) 또는 거푸집
– 용접기
– 컴프레서

설비를 복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증빙은 필수 설비별 각 1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 공장에서 여러 제품군 직생 보유 시 핵심 주의사항


다른 제품군의 직생증명서를 동일한 공장에서 함께 보유하려는 경우, 제품군 간 공장 면적, 생산설비, 생산인력의 공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제품군별로 별도 구획된 공간에서 설비와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조직도 (제품군별 담당 인력 명시)
-생산인력 명단 또는 인사발령 명령서
-제품군별 작업장 배치도

단, 설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제품군 간 공유가 허용됩니다.


발급 절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공공기관 입찰용) → SMPP 기업정보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 검토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수수료 수납 → 현장 실태조사 (지역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 최종 심사 및 승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서류 접수일 기준 통상 3주. 보완 없이 실사가 빠르게 진행된 경우 5 영업일 내 완료 사례도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는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담당하며, 공장 소재 지역에 해당 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조합이 실사를 담당합니다.



제출 서류

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증명

조형물, 모형물 제조 업종 기재 확인

공장등록증 (25999 또는 33910)

소기업 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가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 임대차계약서

임차 공장인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 및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내역

임차 공장인 경우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및 설비 설치 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인사조직도

사업장과 공장 주소가 다르거나, 다른 제품군 직생 동시 보유 시

작업공정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전문인력 이력서,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신청 분야별 3건 이상)이며, 종합디자인 분야 신청 시 재무제표증명원이 추가됩니다.

발급 기한은 접수일 기준 14 영업일 이내이며, 보완이 없는 경우 수일 내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형물 직생증명서를 석재 이외의 제품과 석재 제품 두 가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각의 생산시설 기준을 갖추면 두 특이사항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특이사항의 필수 설비를 독립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Q. 소기업인데 공장 면적이 600㎡입니다. 공장등록증이 필수인가요?

네, 소기업이라도 사업장 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증(25999 또는 33910)이 필수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다른 제품군 직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형물 직생을 추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제품군 직생을 보유한 공장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조형물 생산에 필요한 공간, 설비, 인력을 기존 제품군과 별도로 구획하여 독립 운영하고 있음을 인사조직도와 배치도로 증빙해야 합니다.


Q.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없이 직생증명서만 보유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입찰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조형물 입찰공고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합니다. 직생증명서만으로는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환경디자인(4442)과 종합디자인(4444) 중 어느 분야로 신고해야 하나요?

조형물 입찰에서는 둘 다 참가자격으로 인정됩니다. 환경디자인은 별도의 매출 기준이 없어 초기 진입이 쉬운 편이며, 종합디자인은 전문분야 3개 이상과 2억 원 이상 매출 요건이 있어 더 까다롭습니다. 요건 충족이 가능한 분야로 신청하되, 향후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D프린터가 조각기로 인정되나요?

네, 레이저조각기와 3D프린터는 조각기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3D프린터를 설치 증빙하면 조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제작 제품 주요 재료 확인 (석재 이외, 석재 구분)
[]사업자등록증 조형물 또는 모형물 제조 업종 기재 여부
[]법인의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관련 업종 포함 여부
[]기업 규모 및 사업장 면적 확인 (공장등록증 필요 여부 판단)
[]공장등록증 업종코드 25999 또는 33910 포함 여부
[]필수 생산설비 (조각기 또는 거푸집, 용접기, 컴프레서) 보유 여부
[]대표자 제외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여부
[]다른 제품군 직생 보유 시 독립 구획 및 인사조직도 준비 여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여부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조형물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강남구 소재 XR 혼합현실 기업(춘천 공장, 중기업), 조명제품 제조업체, 보령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네이버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10869243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97141353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376688954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업종 추가, 인사조직도 구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MAS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바일 통화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상담 문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