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강조명장치 마스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자동승강조명장치 MAS등록(다수공급자계약) 가이드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옥내 조명기구를 구동에 의해 수직으로 상하 이동시켜, 등기구의 유지·보수를 더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는 **자동승강조명장치(세부품명번호 3911159901)**는 2026년 8월 말 현재 20개 업체, 446개 물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종료일 2026.9.30.). 신규 차기공고(제R26BK01563398호)가 등록됨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와 재계약 업체 모두 새 공고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승강조명장치 MAS 등록에 필요한 계약조건, 참가자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자동승강조명장치 계약규격 한정 사항 (조명 직접생산 병행 규정)
  • 계약 기본조건 및 2가지 참가경로
  •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 적격성평가·가격자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1.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조건

항목

내용

세부품명

자동승강조명장치 (3911159901)

인도조건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종료일 2036.6.8.까지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계약규격

‘조명용 구동장치’ 및 **’조명 일체형 구동장치’**로 한정



계약규격에서 특히 유의할 점


계약규격은 조명용 구동장치와 조명 일체형 구동장치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 결합되는 조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명과 구동장치 모두 직접생산이어야 합니다. 즉 구동장치만 직접 만들고 조명은 타사 제품을 단순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그 조명이 중기간경쟁제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결합할 조명이 중기간경쟁제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참가자격 — 2가지 경로


경로 1. 국내 제조업체


세부품명번호(39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로 2.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 물품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MAS 등록 절차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28422),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2842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중 하나의 업종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중소기업확인서로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물품목록화)


MAS 협상품목 등록 전 계약요청 규격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기본정보, 상세 속성정보, 제품이미지를 업로드해 요청합니다.



4.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MAS 심사는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가 담당하며,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제출 → 가격협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등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4.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5.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시험성적서에 대표규격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필수)
6. 환수확약서



    5.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1.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2. 기타 가격증빙자료: 최근 1년간 매출장,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가격자료 심사와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수량, 단가, 계약총액이 결정됩니다. 물품계약서(최종) 작성 이후 해당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노출되며, 계약체결 후 품목 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28422·28429·29299 중 해당 업종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소기업 대체서류)
      [ ] 결합할 조명이 중기간경쟁제품인지 사전 확인 (해당 시 조명·구동장치 모두 직접생산 필요)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물품)
      [ ] (해외 원산지 물품) 독점공급확약서, 원산지증명서
      [ ] 물품식별번호
      [ ]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대표규격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환수확약서
      [ ]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단가비교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명은 외부 구매품을 쓰고 구동장치만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합하는 조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조명과 구동장치 모두 직접생산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 외부 구매 조명을 그대로 결합하는 방식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제조한 자동승강조명장치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이라면,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시험성적서에 모델명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에 대표규격의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Q. 계약규격이 ‘조명용 구동장치’와 ‘조명 일체형 구동장치’ 두 가지뿐인가요?
      A. 네. 이번 공고 기준으로 계약규격은 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제품을 계획 중이라면 공고문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체결 후 바로 다른 규격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품목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승강조명장치 MAS등록, 조달청 조달등록

      자동승강조명장치는 결합되는 조명의 중기간경쟁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직접생산 요건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명 부품의 조달 분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적격성평가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승강조명장치의 마스등록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rsherpa/224315254136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MAS 등록까지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승강조명장치 MAS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규격 해당 여부부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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