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벽 가이드: 발급 절차부터 행사대행업 실제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 김인호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입찰뿐 아니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막상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는 용어부터 절차까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전체적인 발급 절차를 정리하고, 실제로 진행했던 행사기획·축제대행업 발급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마주치는 디테일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자체 생산하고 있는지를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모두 통과해야 발급됩니다.
SMPP 대표문의: 1533-0092 (평일 09:00~18:00)
https://www.smpp.go.kr/
신청 전, 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① 내 제품이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기부가 고시한 616개 세부품명,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면 조달청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체크
신청 시점에 유효한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3월 말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③ 세부품명별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직접생산 여부는 결국 실제로 제조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상 공장등록을 요구한다면 업종코드에 맞는 공장등록증(또는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해야 하고, 별도 인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신청 전에 미리 받아둬야 합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체 흐름

기업정보 등록(일반·생산공장·제품 정보)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실태조사 배정 → 수수료 납부 → 현장실사(업체 방문) → 최종심사 → 증명서 발급
발급 기한은 수수료 납부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3~4주 정도를 예상하시는 게 안전하고, 실태조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이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수수료는 소기업 최초 신청 시 무료, 2회차부터는 18만원(실태조사 면제 품목은 5만원)이며, 여러 품목을 동시 신청하면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제출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자가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차임 이체내역 추가.
– 생산시설: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설치·구매 증빙(설치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 생산인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생산공정: 자체 작업공정도, 도면·제품설명서·카탈로그·BOM 리스트 등.기타: 납품실적, 원부자재 매입 증빙, 법정·임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현장실사, 서류만큼 중요합니다
서류심사를 무사히 통과해도 현장실사에서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원이 점검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공장 입구에 회사 명판(간판)이 정확히 부착되어 있을 것
- 타 사업자와 공간을 공유한다면 칸막이·벽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일 것
- 필수 생산설비가 현장에 비치되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일 것
- 장비의 모델명·일련번호가 제출한 설치 증빙자료와 정확히 일치할 것
실제 사례: 행사기획 기업의 직생증명 발급
이론적인 절차를 알아도, 실제 업종마다 적용되는 디테일은 다릅니다. 최근 진행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행사기획 기업의 사례를 통해, 행사대행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사는 공공기관 행사용역 입찰 참가를 위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셨는데, 상담 과정에서 지자체 발주가 많은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품목을 동시에 발급 완료했습니다.
행사용역 입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행사대행 분야 입찰에 참가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매년 갱신 필요)
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SMPP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유효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사대행 분야, 세부품명은 5가지로 나뉩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내용 |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801 | 전시회·무역상담회·박람회 등 기획 및 운영 대행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8901 | 국제행사·국제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 기획 및 운영 대행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0201 | 회의·포럼·세미나·워크숍 등 기획 및 운영 대행 (국제회의 제외)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 전시회·박람회·축제·회의·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 |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9001 | 축제·페스티벌·공연행사 기획 및 운영 대행 |
기타행사·축제 분야 발급 요건
사업장(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에 ‘행사대행’, ‘문화행사’, 또는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홈택스 업종코드 749907)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 대표자 외에 상시근로자 최소 1명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가족관계증명원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 행사 기획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1대 이상.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 해당 분야를 총괄 기획·운영한 납품실적 1건이 필요하며,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
이 고객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행사대행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음 신청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먼저 진행한 뒤 신청을 이어갔는데, 이처럼 업종코드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행사대행 분야에서는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에 수행했던 행사가 있더라도, 그 행사가 ‘기타행사’와 ‘축제’ 중 어느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납품실적을 어떤 품목으로 제출할지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재 내용과 과거 행사 수행 실적을 미리 한 번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실제 발급 진행 흐름


고객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였기 때문에, 선행 단계인 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부터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후 SMPP 회원가입과 직접생산증명서 신청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완 요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신청일 기준 업무일 14일 내외로 발급이 완료되는 편이고, 입찰 일정이 급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발급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vs 행정사 대행, 어떻게 선택할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고객사들이 대행을 맡기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일정이 긴급하거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한 번에 맞춰야 하거나, 반려·재신청으로 인한 시간·비용 손실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업종코드 표기나 납품실적 분류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발급 여부를 가르는 디테일들이 분야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반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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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확대와 조달업무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