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시장치 MAS등록 계약규격 가이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계약규격 유의할 점

CCTV, 보안용카메라, NVR 같은 장비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업체라면 한 번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우리 제품을 어떤 규격으로 계약해야 하는가”**입니다. 영상감시장치는 여러 장치가 결합된 시스템 물품이라서, 단품 장비와 달리 계약규격의 범위와 구성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규격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건과 심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영상감시장치 MAS, 현재 시장 현황과 계약 개요

2026년 10월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503개 조달업체의 31,597개 영상감시장치 물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규격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일이 곧 심사 통과 속도로 이어집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고 제20230546490-06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항목

내용

세부품명(번호)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공고 종료일 2033.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

계약대상

법정 의무인증 제품 (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심사 담당

조달청 본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현장설치도 계약을 선택하면 설치비는 계약에 포함되고 옵션 항목은 별도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이 필요하며, 옵션 중 ‘벨’과 ‘안내판’을 계약하려면 각각의 입찰참가자격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① 계약규격의 범위: 세 가지 시스템

영상감시장치 계약규격은 옥내(방범)시스템, 옥외(방범)시스템, 중앙감시시스템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구성은 계약규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규격은 30개까지로 제한됩니다.


시스템별로 어떤 장비를 규격에 담는가

규격을 어떤 장비 중심으로 잡느냐에 따라 시스템 유형이 달라집니다.

시스템 유형

포함되는 장비

제외되는 장비

옥내(방범)시스템

카메라 + 기타 주요 전자·통신 구성품

NVR

옥외(방범)시스템

카메라 + 기타 주요 전자·통신 구성품

NVR

중앙감시시스템

NVR + 기타 주요 전자·통신 구성품

카메라

쉽게 말해 옥내·옥외 시스템은 카메라 중심, 중앙감시시스템은 NVR 중심으로 규격을 구성합니다. 같은 제조사라도 카메라 라인업과 NVR 라인업을 각각 다른 시스템 유형으로 나누어 등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제품구성 기준: 전기전자통신제품 2개 이상

한 모델은 입출력단자가 있는 전기전자통신제품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면 아래 구성품은 모델의 주요 구성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답터
  • 소프트웨어(S/W)
  • PC
  • 랙
  • 기둥·타워형 함체
  • 방송장비
  • 태양전지판넬
  • 암(Arm)
  • 옵션보드 등

예를 들어 옥외 방범 시스템 규격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1대와 입출력단자가 있는 통신 장비 1대를 묶었다면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카메라에 아답터와 타워형 함체를 더한 구성은 아답터와 함체가 구성품 수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공고문과 조달청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직접생산제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대상 물품에는 계약희망업체가 직접생산한 제품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메라와 저장장치(NVR)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하며, 직접생산제품이 빠진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규격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이 요건이 빠지면 소용이 없으므로, 규격 설계 단계에서부터 직접생산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파트 ② 물품식별번호


다수공급자계약을 요청하려면 품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계약요청 이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 기본정보,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품 이미지와 속성정보(용도, 구성, 옵션 등)를 등록하는데, 규격과 직결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영상감시장치 구성품의 모델명과 목록정보시스템의 모델명(식별번호별 모델명)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 구성품 중 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는 목록정보시스템의 ‘개별속성정보(구성)’에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의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품목명 등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감시장치, 업체명, 모델명(카메라모델명+@), 옥외(방범)감시시스템
  2. 영상감시장치, 업체명, 모델명(NVR모델명+@), 중앙감시시스템

카메라 중심 시스템은 카메라 모델명을, 중앙감시시스템은 NVR 모델명을 기준으로 이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③ 규격 심사: 시험성적서와 규격서 작성 기준

적격성평가에서는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규격과 직접 연결됩니다.


규격서 작성

  • 원산지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조립국(또는 가공국)-국가명’으로 표기합니다.


시험성적서 기준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발급분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 모델별로 제출하며, 파생모델은 인정
  • 방수·방진 시험은 유효한 IP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모델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파생모델 인정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졌다면,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터

계약규격에 직접생산제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MAS 준비의 출발점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중 1개 이상을 직접 생산해 최종 시험검사한 뒤, 필요한 주변장치와 함께 시스템을 구성·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 체크표

구분

주요 요건

사업자등록

종목에 영상감시장치 또는 CCTV 등재

공장등록

방송장비제조업(26421) 또는 기타 무선통신장비제조업(26429) 중 1개 이상, 제조시설면적 33㎡ 이상

소기업 특례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면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공장등록증 대체 가능

사용권 증빙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월차임 이체 증빙

생산설비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인두기·납제거기, 절단기(니퍼), 와이어스트리퍼, 작업대

검사설비

오실로스코프, 모니터, 테스터기, 전원공급장치(AC→DC) (오실로스코프는 공인시험기관 교정성적서 제출)

생산인력

대표자 포함 생산직 3인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소프트웨어기술자 1명 이상 포함)

인력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증빙)
  • 소프트웨어 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프트웨어기술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생산공정 심사

서류검토 단계에서는 직접생산 제품의 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생산계획서, 원부자재 리스트, 자체 성능시험성적서,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합니다. 이후 현장 실태조사에서 생산제품이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원부자재 구입내역과 전기세 납입확인서(월평균 3만원 이상 인정)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2.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3. 물품식별번호 발급
  4. 규격서, 시험성적서, 법정의무인증서 준비
  5.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 요청
  6. MAS 심사: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7. 계약 체결 후 쇼핑몰 등록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적격성평가 제출서류

[ ]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자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 ] 현장설치도 계약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 ] 전파법상 적합등록필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서 등 법정의무인증서 및 인증현황 확약서
[ ]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IP카메라, NVR, 무선영상정보저장장치를 구성품으로 하는 경우)
[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가격자료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거래실례가격 확약서와 함께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이후 품목 추가

가격협상이 끝나고 물품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품목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노출됩니다. 품목 추가는 계약 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처음 신청하는 30개 규격에 어떤 모델을 넣을지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상감시장치 MAS 계약규격은 몇 가지로 구분되나요? 옥내(방범)시스템, 옥외(방범)시스템, 중앙감시시스템 세 가지에 한하며, 1회 신청 규격 수는 30개로 제한됩니다.

Q. 카메라와 NVR을 한 규격에 묶을 수 있나요? 공고상 옥내·옥외 시스템은 NVR이, 중앙감시시스템은 카메라가 제외되는 장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식은 공고문과 조달청 심사 기준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답터나 함체도 구성품 개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아답터, S/W, PC, 랙, 기둥·타워형 함체, 방송장비, 태양전지판넬, 암, 옵션보드 등은 모델 주요 구성품에서 제외됩니다.

Q. 직접생산제품이 없는 시스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계약대상 물품에는 직접생산제품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 시 제외됩니다.

Q. 시험성적서는 모델마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모델별 제출이 원칙이며 파생모델은 인정됩니다. 방수·방진 시험은 유효한 IP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고,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기관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Q. 계약 후에 품목을 더 추가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 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뒤에 가능합니다.

영상감시장치 MAS 등록,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영상감시장치 MAS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안·법정 인증, 시험성적서, 규격 설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중 규격은 한 번 틀어지면 물품식별번호 발급부터 협상품목 승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류를 모으기 전에 규격 구조부터 확정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부터 종합쇼핑몰 MAS 계약까지 조달 진입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규격 설계 단계부터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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