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 측량업체·GIS개발업체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등록 전문 초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기업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GIS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신청 업체의 성격에 따라 측량업체와 GIS응용개발업체 두 경로로 나뉘며, 각각 요구하는 인력·장비·자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목이라 서류가 잘 갖춰지면 익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될 경우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경로의 요건을 나란히 비교하고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측량업체 vs GIS응용개발업체 — 어느 경로에 해당하나요
자신의 사업 영역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로 1 | 측량업체 발급 요건
인정되는 기술인력 범위
측량업 직생증명서의 인력 기준은 아래 두 법령 기준의 기술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기술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 분야 기술자
측량업 종류별 등록 기준 (인력 + 장비)
실무 핵심 주의사항 — 3개월 평균 인력
직생 신청 시 제출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의 최근 3개월 평균 인력이 해당 측량업 최소 기준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월에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어 실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3개월 평균 인력이 공공측량업 기준(6명)에 미달한다면 해당 업종의 직생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충족 가능한 업종부터 먼저 발급받고, 인력이 갖춰진 후 추가 등록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여러 측량업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등록된 측량업 종류마다 직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을 모두 묶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로 2 | GIS응용개발업체 발급 요건
GIS응용개발업이란 위치 기반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전용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웹·모바일 기반 지도 앱 개발, 공간 분석 도구 제작, 기상·교통·건물 데이터 연동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신청 전 선행 준비사항
직생증명서 발급 요건
입찰참가자격 구성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직생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발급 절차

소요 기간: 현장실태조사 생략, 영업일 기준 약 7일 내외 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경우 익일 발급 사례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제출 서류
측량업체
GIS응용개발업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측량업 등록증만 있어도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생증명서는 보유한 측량업 등록증 종류에 맞게 발급됩니다. 일반측량업만 있으면 일반측량업 기준의 직생증명서가 발급되며, 추후 다른 측량업 등록증을 취득하면 추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측량업과 GIS개발업을 모두 하는 업체라면 어느 경로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 경로의 직생증명서는 서로 다른 필수 특이사항으로 구분 발급됩니다. 입찰공고에서 어떤 특이사항의 직생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
인 후 해당 경로로 신청하거나, 두 가지 모두 발급받아두면 다양한 입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평균 인력이 기준에 살짝 미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의 3개월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측량업 기준의 직생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준 인력을 채운 후 다음 달에 신청하거나, 현재 충족 가능한 하위 업종의 측량업 기준으로 우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GIS개발업체에서 대표자도 정보처리기사를 보유하면 2명 요건을 충족하나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기준이므로, 대표자 외에 4대보험 가입 정보처리(산업)기사 2명 이상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Q. 발급 후 인력이 퇴사해도 직생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직생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요건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단, 갱신 신청 시에는 당시 인력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따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인력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력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측량업체
[ ] 보유 측량업 등록증 종류 확인 (공공·일반·지하시설물 등)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평균 인력이 해당 측량업 최소 기준 충족 여부
[ ] 기술인력이 인정 범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에 해당하는지 확인
[ ] 해당 측량업 기준 장비 보유 및 증빙 가능 여부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GIS응용개발업체
[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포함 여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468) 발급 여부
[ ] 대표자 제외 정보처리(산업)기사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여부
[ ] GIS 서비스 적합 서버 및 PC 보유 여부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매년 3월 31일 갱신 필요)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엔지니어링사업자(GIS응용개발업),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일반측량업), 경기도 양평군 소재 측량업체(일반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동시 발급) 등 다양한 지역·업종의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생발급 사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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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초록행정사사무소는 측량업 종류별 인력 기준 점검, 3개월 평균 인력 충족 여부 사전 확인, GIS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까지 신청 전 요건 점검부터 대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초록행정사사무소는 공공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마스등록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판로 확대와 조달업무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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